"SKT 멜론서비스, 법정에서 만나요"
2007. 07. 26 뉴스와 분석, 디지털라이프 |
"국내 고객만 봉인가? 폐쇄적인 저작권관리(DRM) 사용 중지를 요구한다."
국내 음악 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http://www.gcn.or.kr/main.html; 이하 녹소연)측의 일성이다. SK텔레콤의 온라인 음원서비스인 ‘멜론(http://www.melon.com)’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시작된 셈이다.
SK텔레콤은 멜론을 통해 다운받은 음원은 다른 기기에서 듣을 수 없고, 또 소비자가 이미 보유한 다른 음원 서비스도 SK텔레콤 가입 휴대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정 DRM을 걸어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이미 다각적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SK텔레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폐쇄적인 DRM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소비자들이 발끈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으로 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SK텔레콤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명확한 근거로 마련됐다고 보고 소송에 나섰다.
녹소연은 "SKT는 온라인 음원서비스인 멜론서비스에서 자사의 음원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적인 DRM을 사용하여 공정경쟁을 해치고, 소비자가 음원서비스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 25일 폐쇄적인 DRM 사용을 중지하고, 피해소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36명의 피해소비자들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DRM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이미 해외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아크의 소비자 옴부즈맨 기관들이 애플사의 아이튠즈(www.iTunes.com)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N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올해에도 미국에서 한 소비자에 의하여 애플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었다. 이 소송에서 역시 애플사가 음원연주기기인 아이팟(iPod)과 음원제공서비스인 아이튠즈를 분리할 것과 이미 팟을 구입해 아이튠즈에서 음원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음원 시장을 열었다고 강조하면서 자사의 서비스 틀 안에 소비자들을 가둬두려는 SK텔레콤과 이런 틀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시민단체간 의견 대립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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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구
--> IT 분야 중 소통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다. 일방 소통에 익숙하다보니 요즘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