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드’ CCL 도입
2008. 07. 24 뉴스와 분석, 디지털라이프, 테크놀로지 |

구글이 오픈소스 프로젝트 호스팅 서비스 ‘구글코드‘에 CCL을 도입했다. CCL 적용 대상은 구글코드 내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제외한 문서나 도면, 삽화 등이다.
구글코드는 지금껏 프로젝트 소스코드에 대해선 별도의 코드 라이선스를 적용해왔지만, 문서나 삽화처럼 프로젝트에 포함된 컨텐트에는 이같은 코드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번 CCL 도입으로 프로젝트 진행자들은 구글코드 프로젝트 내 주요 컨텐트 이용조건을 보다 명확히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적용할 수 있는 CCL 조건은 ‘저작자표시’(BY), ‘저작자표시-동일조건 변경허용’(BY-SA) 등 두 종류다. ‘관리자’ 메뉴에서 ‘별도의 컨텐트 라이선스 사용’에 체크하고, 풀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CCL 조건을 선택하면 된다. 지정한 CCL 조건은 구글코드 내 해당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