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한몸된다
2009. 03. 18 (0) 뉴스와 분석 |
매출 19조원과 자산 24조원, 직원 3만 8천명의 국내 최대 통신사가 탄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최소한의 인가 조건을 내걸었지만 2009년 3월 18일(수), KT의 자회사인 KTF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유무선 융합과 통신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합병을 인가키로 의결했다.
2009년 1월 21일 KT가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09.1.23~2.26),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09.1.30~2.20), 사업자 의견수렴(09.2.18~2.19),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09.2.24~2.27), 위원회 공식 의견청취(09.3.11) 등의 절차 등을 일사천리 진행했다.
이번 합병 인가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과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와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런 검토를 거쳐 KT-KTF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주․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과 함께 인가조건을 부여키로 했으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내전화․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인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하는 등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통합 KT가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전주․관로에 대한 설비제공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선후발 사업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 후 개통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토록 한 것. 방통위는 이를 통해 인터넷전화가 활성화 될 것이며, 선․후발 사업자들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과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해서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통신업계,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을 구성해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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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구
IT 분야 중 소통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다. 일방 소통에 익숙하다보니 요즘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