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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웹접근성 가장 심각”

| 2009.03.23

국내 금융기관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수준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HP와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은 국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접근성 준수실태 조사 결과를 3월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자 시행됐다.

오는 4월11일부터 적용되는 ‘장차법’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로 웹사이트 운영자도 장애인들을 배려한 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한 웹접근성 보장 의무는 제14조 1항에서 언급한 개인·법인·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종합병원, 국·공·사립 특수학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어긴 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금융기관, 일반 기업, 공공기관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60개 기관 및 기업을 선별해 진행했으며, 한국 웹 컨텐트 접근성 지침인 ‘KWCAG1.0‘ 가운데 장애인 접근을 위한 최우선 항목인 ▲텍스트 아닌 컨텐트의 인식 ▲프레임의 사용 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대표 금융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준수 결과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웹접근성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경우 ‘텍스트 아닌 컨텐트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 불과했으며, ‘프레임의 사용제한’과 ‘키보드로만 운용가능’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클라우드나인쪽은 밝혔다.

기업의 경우 ‘텍스트 아닌 컨텐트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프레임 사용제한’은 일부 포털을 빼고는 전무했고, ‘키보드로만 운용가능’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공기업·준 정부기관·교육기관은 매우 심한 편차를 보였다. 일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의 경우, 3개 항목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HP와 클라우드나인은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배려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진단 및 대응 조치, 인증마크 등록 등 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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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욱
블로터닷넷 편집장 @asadal. 정리강박증. '우공이산'(http://asadal.bloter.net) 블로그. asadal@bloter.net
4 Responses to "“금융기관 웹접근성 가장 심각”"

관심있는 기사라서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내용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댓글 드립니다.

법률에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언급한 것은 장차법 ‘제2장 차별금지 > 제1절 고용>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의무를 지닌 사업장에 관한 내용으로써 사업장의 범위는 시행령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에서 [별표1] 참조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에 관한 사업장의 범위와 전자정보의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다르고 전자정보에 대한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웹 접근성 의무를 갖게된 기관의 범위는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으로써 그 범위는 시행령에 딸린 [별표3]에 명시되어 있고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장차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
┠──────────┼───────────────────────────┨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
┃2. 교육기관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3. 교육책임자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4. 법 제3조제8호에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
┃따른 법인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5. 문화ㆍ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
┃ │적용함 ┃
┃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
┃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 │함 ┃
┠──────────┼───────────────────────────┨
┃8. 체육 관련 행위자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9. 복지시설 등 관련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행위자 │ ┃
┠──────────┼───────────────────────────┨
┃10. 시설물 관련 행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위자 │ ┃
┠──────────┼───────────────────────────┨
┃11. 이동 및 교통수 │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
┃단 등 관련 행위 │적용함 ┃
┃자 │ ┃
┠──────────┼───────────────────────────┨
┃12. 법 제10조제1항 │o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에 따른 사용자 │ ┃
┠──────────┼───────────────────────────┨
┃13. 법 제10조제2항 │o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
┃에 따른 노동조합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관계자 │ ┃
┗━━━━━━━━━━┷━━━━━━━━━━━━━━━━━━━━━━━━━━━┛

또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소송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나서 그것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접근성을 어긴 사실 때문에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정기간이 주어지므로 정확히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탓에, 기사에서 꼼꼼히 구분해주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대목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보충했습니다.
    웹표준과 웹접근성 관련해서 계속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

애틱의 생각…

뭐 새삼스러운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좀 쏟아져봐봐봐봐봐봐봐……

접근성 관점에서 본 ‘일자리 추경예산안 홈페이지’…

최근 추경예산안 관련 논란이 한참 진행중이죠. 제가 있는 시민행동에서도 논평을 내고 포스팅을 올리기도 하고 관련활동을 진행중이랍니다. 어제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아예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더군요. 오, 이런 친절한 모습! 반가워서 얼른 들어가 살펴보았습니다. http://www.mosf.go.kr/rsb/ 첫인상은 짧은 시간안에 핵심만 모아서 잘 만든 홈페이지로 보여요. 그런데 어쩐지 아무리 커서를 움직여봐도 텍스트가 하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