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 군입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에서 적힌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성실’하게 말이다. 병역의무를 두고 각종 특혜와 비리 문제를 비롯하여 성차별과 종교,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한 의견과 대립이 있다. 그 가운데 이번 얼굴이꽉찬방송에서는 군대를 가야하는 벤처 기업 CEO의 고민을 들어봤다.
1990년대 말고 2000년대초에는 인터넷이라는 붐을 타고 많은 벤처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거의 10여년만에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바람을 타고 제 2의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대학교 안에 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만들어 청년 창업, 젊은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창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CEO, 또는 주요 경영진이 모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떠한 준비를 해둬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부족한 듯하다.
회사가 커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표가 입대해버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 창업을 한 이들이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면 당연히 정부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해법 마련을 위해 묘안을 짜 내야 하지 않을까?
얼굴이꽉찬방송에는 7월초 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재검을 받기 위해 다시 퇴소한 박영욱 블로그칵테일 대표를 만나 ‘벤처 대표와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올해 30살이다. 사업을 하다가 입영을 계속 연기해 왔다. 하지만 나라는 더 이상의 연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최대 위험 요소로 대표의 병역 문제를 꼽으며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다.
이 사례가 박영욱 대표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은 아닐터, 독자들의 의견과 제보를 모아 얼굴이꽉찬방송 이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
▲얼굴이꽉찬방송 ‘벤처와 군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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