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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인텔, 소송 종식 합의
by 도안구 | 2009. 11. 13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됐던 AMD와 인텔간 특허와 반독점 소송에서 AMD가 실익을, 인텔은 체면을 선택했다.

AMD와 인텔은 오늘 인텔의 반독점과 교차라이선스에 대한 모든 법정 소송을 종식하는 양사간의 포괄적인 합의를 발표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과거 동안 양사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법정공방을 종식하고 양사가 제품 혁신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AMD와 인텔은 신규로 5년간의 교차 라이선스계약에 합의했으며 인텔과 AMD는 앞서 공방을 벌였던 라이선스 합의에 상대방이 위반했다는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인텔은 AMD에 1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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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은 또한 일련의 비즈니스 실행 규정을 준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AMD 미국 달라웨어 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인텔에 대한 소송과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2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 AMD는 또한 현재 각국 규제당국에 제출했던 고소도 철회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에 착수 한 후 2008년 6월 6일, 인텔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텔이 국내 PC 제조회사에 경쟁사업자인 AMD의 중앙처리장치(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 3750만달러의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인텔과 AMD의 교차 라이선스 계약 합의의 경우 AMD가 칩 설계와 제조 공장을 별도로 분할해 제조 공장을 아랍에메레이트의 한 회사에 넘기자 인텔이 그간 AMD와 맺었던 교차 라이선스 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슈화 됐다.

인텔 입장에서는 30배나 작은 회사를 들쑤셔 봐야 반독점 소송으로 자신의 입지만 악화되고 있어 이를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나라별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인텔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인텔 내부 인사가 관련된 투자 정보 유출 사건 등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 AMD와의 소송이라도 빨리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MD 입장에서도 지루한 소송전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재판 비용을 떠안아야 하고, 각 나라별로 소송이 이기더라도 시장 매출 변화에는 별다는 영향이 없어 합의금을 받고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합의하는 것이 경영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12억 5천만 달러라를 챙기게 된 것.

끝갈데 까지 갈 것 같았던 두 회사의 치킨 게임은 이번 합의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인텔 반독점법 위반 관련 전세계 주요 조사 일지

2004
4월 8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이 인텔의 일본 지사인 인텔 K.K 및 일본 주요 OEM업체의 사무실에 방문조사 실시 (일본 내 AMD CPU 점유율 급감에 따른 것)
봄: 유럽 위원회가 인텔 고객사들에게 정보 요청서를 송부함

2005
3월 8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이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배제한 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일본 반독점법 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를 발표.

3월 31일: 인텔은 JFTC의 권고안을 수용했으나 모든 불법적 관행에 대해선 부인.

6월 27일: AMD는 인텔이 AMD와 거래하려는 전세계 고객들을 압박하여 어떻게 비합법적으로 x86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는지를 상세히 기술한 48페이지의 고소장을 미 연방법원에 제출

6월 30일: JFTC 권고안에 기반하여, AMD 재팬은 도쿄 고등법원 및 도쿄 지방 법원에 인텔사의 일본 지사인 인텔 K.K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개의 소송장을 제출

7월 12일: 유럽 공정거래위원회 및 각국의 관련 당국은 인텔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유럽 전역의 인텔 사무소 및 주요 PC 업체와 소매상에 대한 방문조사

2006
2월 9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사의 한국 내 독점 규제법 및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인텔코리아 사무실 조사 실시(인텔 반독점 위반 건은 2005년부터 조사가 진행되어왔던 사안임)

7월 17일: AMD는 분데스카르테람트라 불리는 독일 연방 카르텔 사무소에 인텔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고소장은 인텔 및 미디어 새턴 홀딩 GmbH(미디어마르크 및 새턴) 양사간 AMD 기반 시스템을 유럽 전역에 위치한 수백 개의 미디어마르크트 소매 매장에서 제외하기로 한 독점 합의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음.

9월 11일: 미디어마르크/세턴 결탁 문제와 관련한 AMD의 고소장이 독일 연방 카르텔 사무소에서 인텔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EC로 이관됐음.
12월 27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28일자로 발효된 명령에서 인텔의 거부를 기각하고 인텔에게 미국 관할 이외 지역에서의 반경쟁적 배제행위에 관한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

2007
3월 5일: 제출 자료 준비 과정에서 인텔은 중요한 증거의 대량 유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음이 밝혀짐. 인텔의 크레이그 베럿 회장, 폴 오텔리니 CEO, 션 말로니(Sean Maloney) 최고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 등 인텔의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인텔 임직원들이 소송 제기 이후 주고 받은 이메일과 관련 문서 파일들이 회복할 수 없게 손실되었음.

4월 23일: 인텔 법정 대리인은 증거 보존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텔의 자세한 주장을 담은 보고서와 시정 계획, 그리고, CEO를 포함한 많은 임원들의 이메일을 포함한 유실된 증거를 복구하고자하는 노력에 대한 제안을 제출

5월 22일: 인텔 법정 대리인이 문서 자료 및 이메일 보존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인텔의 문서 보존과 관련하여 AMD 법정 대리인은 인텔 법정 대리인에게 소환장을 전달. 결국 인텔 법정대리인은 인텔 자료 보존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를 포함한 자료 보존 조항에 동의.

7월27일: 유럽연합 위원회(유럽 공정 거래 위원회)가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유럽 위원회의 제소 내용은 인텔이 독점적인 시장 위치를 남용한 다음 세 가지 유형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 인텔은 다양한 OEM 제조사들에게 모든/대다수의 CPU를 인텔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해옴
2 – 인텔은 OEM 제조사들이 AMD CPU를 사용한 제품군의 출시를 지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데 보상을 지불
3 – 서버 시장에서 인텔은 AMD 기반 제품에 대항한 입찰에서 전략적 고객에게 평균 가격 이하로 CPU를 공급

2008년
1월 10일: 미국 뉴욕주 법무부, 인텔 반독점 조사 착수

2월 12일: EC, 인텔 독일 뮌헨 사무소 압수수색. 유럽 최대 리테일 체인인 미디어 마켓(Media Market)및 DSG인터네셔널 사무실도 압수 수색.

6월 6일: 한국 공정위, 인텔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의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인텔이 국내 PC 제조회사에 경쟁사업자인 AMD의 중앙처리장치(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3750만달러의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밝힘)

11월 7일 인텔, 서울 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2009년
5월 13일 EC, 인텔에게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10억 6000만유로 과징금 부과 (EU 사상 최대 단일 과징금 부과 액수 기록)

9월 16일 인텔, 룩셈브룩크 소재 유럽 1심 법원(EU Court of First Instance)에 항소

9월 21일 EC, 인텔 반독점 조사 관련 증거 자료 발표

각국 진행 현황
일본 : 2004년 4월 일본공정위(JFTC)가 조사착수하여 이듬해 4월 인텔의 일본 반독점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발표. 인텔은 JFTC 권고안 수용했으나 불법적 관행은 부인. AMD는 JFTC의 인텔 위법 발표에따라 도쿄 지방법원에 인텔 제소. 도쿄지법은 JFTC 인텔의 위법행위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

한국: 2005년 한국 공정위 인텔 반독점 관련 조사 착수. 2006년 2월 한국 공정위 인텔코리아 사무실 방문 조사. 2007년 9월 인텔 공정거래법 위반보고서 발표. 2008년 6월 공정위, 인텔에 260억원 과징금 부과. 2008년 11월 인텔, 서울 고법에 공정위 판결 취소 소송 제기, 현재 계류 중.

EU: 2006년 7월 AMD 독일연방카르텔 사무소에 인텔 고소장 제출. 이후 고소장이 독일 연방 카르텔사무소에서 EC로 이관되었으며 2007년 7월 EC는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2008년 2월 EC, 인텔 독일 뮌헨사무소등 조사 착수. 2009년 5월 EC, 인텔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0억6000만유로 과징금 부과. 2009년 8월 인텔, 유럽 1심 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계류 중.

미국: 2005년 AMD 미국 연방법원에 인텔 제소. 2008년 1월 뉴욕 법무부 인텔 조사 착수. 2008년 6월 미국 FTC 인텔 반독점 조사 착수. 현재 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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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닷넷 미디어랩장. 블로터TV와 소셜 분석, 전자책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원피스'의 해적들처럼 새로운 모험을 향해 출항했다. [트위터] @eyeball, [이메일] : eyeball@bloter.net
18 Responses to "AMD-인텔, 소송 종식 합의"

저거 지도에 뭡니까

우리나라가 인도입니까?

잘 읽었습니다

저거 지도만든새끼 누구냐? 기자때려쳐라 ㅋㅋㅋㅋㅋ무슨 한국이 미얀마에있고 일본은중국이고 ㅋㅋㅋㅋ 유럽은 대서양한가운데있고 ㅋㅋㅋㅋㅋ 장난하냐 나보다도 지식이얇은놈이 기자왜해??

IT에만 관심있고, 세계 지리에는 관심 없나보네요

왜요 한국을 그냥 유럽쪽에 편입 시켜 주시지

지도가 자꾸 눈에 밟히는데….
앵간하심 수정하시지 ㅡ.ㅡ

미국은 쿠바 유럽은 대서양 우리나라는 미얀마 일본은 중국인가봐염?

;;;;; 지도 누가만들엇는진 모르겠지만 진짜…. 병맛같네여

지도 좀 고치세요ㅕ 우리나라 인도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왜 인도에 붙어잇나요

저거 지도에 설명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ㅡㅡ; 바다 한가운데를 유럽이라고하고 인도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 뭡니까 이러니까 찌라시소리듣지

대략적인 지도표기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도 테클은,,, 기사내용에 충실하면 되지..

지도 글자도 조그마하고 보기어렵네요.
그리고 위치표시 다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AMD 만세다~~

윗분// 일본은 중국이네요;

오타부분이요//

12억 5천만 달러라를 챙기게 된 것. -> 12억 5천만 달러를 챙기게 된 것.

이게 맞는듯..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 쯤에 찍혀있군요..
일본은 미얀마인듯?

아니, 이런 좋은 기사를 써놓고 지도 잘못 넣어서
물을 흐리시다니요;

지도가…

우리나라와 일본 위치가…

기사 쓰신분.. 우리나라사람 맞아요?

지도 어째 이상하다 했더니만 ㅎㅎ 댓글보고 알았음다 수정하세요
글고 인텔의 더이상의 독점, 이제그만인듯 싶군요 에미엠디 화팅!
그렇다고 에이엠디 알바생아닙니다
인텔은 사고 싶은 것은 넘 비싸더군요 ㅎㅎ
가격들아 이제 다운되라~

지도 수정했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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