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표현의 자유’와 ‘악플·비방 퇴치’ 사이에서 찬반이 갈라졌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월2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공익법센터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자설명회에는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보라미 변호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참석했다.
헌법 소원에는 누리꾼들도 여럿 참여했다. 공익법센터는 “헌법소원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지난해와 올해 오마이뉴스, 와이티엔, 유튜브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또는 게시글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였으나,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요구하여 댓글 쓰기 또는 게시글 쓰기를 포기하였다”라며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의 5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의해 이들 게시판 기능의 사이트들이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공익법센터가 지목한 이들 웹사이트는 2009년 1월28일부터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롭게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 곳들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새로 적용된 유튜브는 ‘익명성이야말로 웹의 정신’이라며 지난해 4월9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해 게시판 기능을 없앴다. 공익법센터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한국 국적의 누리꾼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된 것이고, 익명으로 글을 쓰고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법센터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지목한 이유는 세 가지다. 먼저 “실명을 확인받은 뒤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기능해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신원공개 의무도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신원공개 의무를 강제로 부과해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공익법센터의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확보된 신상 정보를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므로 사생활 침해 요소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센터는 “인터넷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선 어떤 형태로든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라고 문제삼았다.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위해 일일이 핵심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노출하는 것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공익법센터는 “2007년 당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취지를,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악성 댓글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인터넷 실명제의 허위성을 지적했다.
또한 “익명의 글쓰기는 도리어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위험’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라며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보네트워크는 이날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를 지지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제기에 힘을 실었다.
진보넷은 “오늘날 한국에는 세 종류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 있다”라며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지목했다.
진보넷은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찰과 검열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열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박탈하는 총체적 정보인권 침해”라며 “이것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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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ㅡㅡ
실명제가 있으면 표현의자유가 침해된다고 지랄
없으면 악플단다고 지랄
이럴거면 인터넷 왜하는지 모르겠네 아오 시발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강한 제제가 필요 할 듯 한데요?
여기 댓글을 바도 정말 눈살 찌푸려 지내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아이티 보세요 사회 기반시설 다 무너지고 나니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은 정말 필요한 제도 입니다.
언젠가 이런 제한이 없이도 뎃글등등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당신들도 조금씩 변하는겁니다.
실명 찬성하는 사람들
이름,성별,나이,전화번호,주소,회사나 학교도 같이 적어서 댓글 다세요
솔선수범 하셔야죠
영훈아 주민번호불러줘
니껄로 가입하게
표현의 자유문제가 아니라
개인 정보 누출이 더 큰문제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게되고 이러한 주민등록 누출로인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중국인들 사이트에 버졌이 돌아 다니고 있으며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본인인증이라는 시스템이 생겨 났는데
말로는 암호화되서 저장된다고 하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고
있고 본인 인증 기관에 링크되여 있어도 소스로 얼마든지 개인 신상을 기업체가 빼올수
있도록 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넘의 실명 인증기관도 사실은 정보를 공짜로 제공
하는것이 아니라 비싼비용으로 업체에 인증서비스를 하고 있죠, 우리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단지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성인사이트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것은 내주고 너무 많은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아오란 이름으로 글 올린 사람의 말이 맞네요.
어차피 실명제란 것도 북유럽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굳이 실명제 쓴다고 독재 정권이니 몰아가는 몰상식한 사람도 문제고,
실명제를 과대해석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적당한 실명제가 필요할 듯 싶긴 합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 아사다 마오에 대한 “악플”이 심하다고 일정까지 공개 안하겠습니까?
국민 권익이니 인권이니를 떠나서 우리나라 너무 심합니다.
자정 활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있습니다.
웹이던 실제의 생활에서든 자기 소신에 대한 책임!! 져야 합니다.
이 기회 인터넷 실명제 하자.
악플 달렸다고 그걸 끝까지 쳐 읽고있는 새끼가 병1신인거지 악플 달렸으면 안보면 그만이잔아
댓글 몇줄에 자살까지 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북한에서보낸 사회붕괴공작원이네 완전히 그런년들은 전부 싹다 잡아들여서 정신개조 시켜야 함
뭐래니 이 사람은 극우파인가?
당연히 익명성이 보장되야 표현을 자유롭게하지
현 정부 좀 비판했다고 공무원 하나 짤린거 모름?
현 정부 쓴소리좀 했다가 소송먹은 사람 모름?
지금 현 정부 비판하려면 갈대밭에 들어가 몸숨기고 임금님 당나귀귀 해야지
대놓고 임금님 당나귀귀 했다가 어떤 보복 당할지 모르니까
당연히 익명성이 보장되야지, 또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지금 정부 말고도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그런식으로 입막음 시키는 비겁한 짓 할지 누가아냐
세계 최강 IT국가? 웃기고있네
보급율만 세계 최강이겠지,
표현의 자유로 이어지는 익명성,개인정보보안,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X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IT 세계 최강 코리아!
야 신난다! 야 신나는 인터넷!
그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식수준을 생각해야 될거 같은데… 표현의 자유라는둥 비자유라는 둥 그것보다 기초시민의식수준을 생각해야되는거 아닐까요?? 흡사 이런거죠. 성폭행범의 인권을 생각하자면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거. 네2버만 해도 개념없는 개티즌들때문에 아무잘못없는(배고프면 밥먹으면된다는 식의 기사를 쓴 기자들 말구) 사람들이 악플에 심하게 상처받는데 이거 피해자들 인권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된다, 아니다 보다 탄력있는 적절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후 차츰 계선해야겠죠. 내말이 틀리다 하면 피해자들 인권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답해보던지
그리고 악플징징 왜하는지 모르겠다
외국애들은 악플 안쓰는줄아나
외국애들은 그런거 쓰면 그냥 몇일 아이피밴 시키고있는데
실명제 되면 DC 나 웃대 같은대서노는 애들 맘대로 글 못쓸까봐
반대하는애들도 많을꺼같다
삶의터전인데 걔들한테는 밥먹고 하는짓이 DC질인데 그거 불편해지면 환장하는거지
될대로 되라지 이놈에 나라 망하든지 흥하든지
범죄자도 익명이 보장되는 시대에 무슨 실명제야
장난해?
정부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반말 하고 욕 하고 그러네요.
이 정부에선 그런 분들도 우리 편이라고 감싸주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래도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하는 것은 삼가하는게 정상이니까요.)
나이도 많지 않으면서 그렇게 반말하고 욕하고 그런 거라면 참… 거시기 하네요.
악플에 자살한 사람들 잡겠다고 인터넷 실명제 실행하고
거기에 찬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게.. 웃기다 정말
실명제를 개인이 선택하는게 아닌 강제 하는게 당연하다고 느끼다니
왜 공중전화는 안없애고 내비뒀을까 그 수많은 장난 전화 협박전화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니 지금도 공중전화로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있을텐데~
공중전화 걸기전에 주민번호 누르고 전화 걸면 참 좋을텐데 그치?
참 한국 사회엔 착한 사람들이 많어~~
제발 의도 확대의 오류좀 범하지 마세요
실명제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게 아니라 뒤로 구린짓 하려는거 아니냐?
라는 말도 안되는 의견은 대체 뭐예요?
그러면 실명제 반대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들 싹다 정치인이구만?
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심논제로 싸워야지 밖에 얘기를 꺼내서 의견을 깎으려고 하세요?
의도 확대의 오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원래부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확대 해석하는 오류.
항상 어떤 것에는 양날성이 있는 것이예요
그걸 모두 알아 본 다음에 득실을 따져 판단 하려 들어야지
나는 이쪽이니 반대편 의견의 취약점이나 단점만을 잡아서 뭉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
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 반대인데
윗분들 말씀처럼 일단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고
실명제를 한다고 해도 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생각되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이트 들은 이미 가입후에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데 가입시에 주민번호가 들어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