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복제를 막는다는 이유로 폐쇄적인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을 고집해왔던 음반 업체들의 끈끈했던 연대가 사실상 와해되는 분위기다. DRM기술과 결별하는 대형 음반사들의 행보가 줄을 잇고 있다.

BBC인터넷판 등 주요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유니버셜 뮤직과 EMI에 이어 워너뮤직도 아마존이 제공하는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에 DRM이 걸리지 않은 이른바 ‘DRM프리’(free) 디지털 음악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워너뮤직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대명사 아이튠스를 운영하는 애플과도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너뮤직은 지금까지 DRM프리 흐름에 저항하는 음반 업체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아마존과의 계약으로 세계 음반 업계 ‘빅4′중에서는 소니 BMG만이 DRM을 ‘나홀로 고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아마존은 지난 9월 ‘온라인 음악 황제’ 애플 아이튠스와의 한판 승부를 위해 독자적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를 시작했고 차별화 포인트로 DRM프리를 내걸었다.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DRM프리 열기는 올초 폐쇄적인 DRM을 적용했던 것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공개서한으로 군불이 지펴졌다.
잡스 CEO는 지난 2월 공개 서한을 통해 DRM은 음반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DRM을 없앤다면 새로운 업체들이 음악 판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음악 판매 사업을 하고 싶어도 DRM 기술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란 얘기였다. 잡스 CEO는 DRM이 없다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은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애플은 그것을 지지하겠다고 음반 업체들을 압박했다. 이후 EMI가 애플 아이튠스를 통해 DRM이 없는 음악을 제공하겠다고 화답했고 아마존의 등장으로 DRM프리는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국내서는 폐쇄적 DRM 정책이 합법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제7특별부(김대휘, 이영진, 강상욱 판사)는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적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관련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K텔레콤은 DRM을 이용, 자사 온라인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구입한 MP3파일은 SKT용 음악폰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의 금지 및 3억3천만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관련글1] DRM, 음반 업계에 과연 유리한가?
[관련글2] EMI의 반란, DRM제국 흔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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