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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폰 앱도 부가세 내야”…올 1기분부터 적용키로
by 주민영 | 2010. 06. 11

기획재정부가 10일 스마트폰 앱 거래에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와 더불어, 사실상 소비자가 아닌 개발업체에서 부가세를 거둬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와 과세 당국의 입장차가 커서 논란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개발업체의 앱을 국내 이용자가 구매할 땐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개발업체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엔 ‘용역의 해외 제공’에 해당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연매출 2400만원이 안되는 개발업체는 영세 사업자로 인정해 부가세를 면제할 방침이며, 연매출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개발업체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해외 개발업체의 앱을 국내 이용자가 구매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실제로 해외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도 현실적으로 법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외 사업자 대신 소비자 개개인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대리 납부’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내 개발업체들은 이와 같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발끈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개발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한 개인 개발자는 “국내 업체라도 해외 법인을 통해 유통하면 부가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며 “사실상 해외 법인을 만들라는 소리”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태주 기재부 부가가치세과장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경우 대부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개발업체의 국내 판매량에 부가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앱 거래시에만 발생하는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과세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김태주 과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국가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이들 국가에서도 ‘아예 과세를 하지 말자’, ‘국내 법인이 없으면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택할 만한 대안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논란은 또 있다. 앱스토어에서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과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면, 사실상 부가세를 개발자들의 수익에서 거둬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개발업체 대표는 “애플 앱스토어는 0.99달러의 앱에 부가세를 포함해 1.09달러로 과금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0.99달러부터 999.99달러에 이르는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해두고 개발업체가 콤보박스 형태로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앱스토어에서는 이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지, 소비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과세 당국이 애플 측과 협의해 부가세를 추가해서 과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과금된 부가세를 애플이 직접 과세 당국에 납부하거나, 개발업체에 넘겨서 업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당국이 직접 나서 애플과 협의해야 한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정주 기재부 부가가치세과 사무관은 “기재부는 세법에 맞춰 유권해석을 내렸을 뿐, 해외 앱스토어측과 협의해 부가세를 추가로 과금하라고 얘기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통칙에서는 부가세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판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며 “법률상 판매 금액의 10/110을 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유권해석을 내렸으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부가세법 적용에 의문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에 없던 세금을 새로 매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면세 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만큼, 앱 개발업체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세를 염두해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내 앱 개발업체들은 올해 1기(1월~6월)의 부가세 확정 기한인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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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닷넷 기자. 모바일의 시대에 모두 다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 모바일, 스마트폰, 통신, 소통 / 따뜻한 시선으로 IT 세상의 곳곳을 '줌~인'하겠습니다. ezoomin@bloter.net / 트위터 @ezoomin
5 Responses to "정부, “스마트폰 앱도 부가세 내야”…올 1기분부터 적용키로"

[...] This post was mentioned on Twitter by Kevin Lee and 손경훈, 주민영. 주민영 said: 앱 부가세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몇 군데 개발업체의 입장과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정리했습니다http://www.bloter.net/archives/32752 [...]

허니몬의 생각…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죽음과 세금… 우리나라는 세금이 선별적으로 찾아오는 무서운 곳이다. 돈없고 힘없는 자들에게서 더욱 악착같이 받아내는 세금……

정부, “스마트폰 앱도 부가세 내야”…올 1기분부터 적용키로…

기획재정부가 10일 스마트폰 앱 거래에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와 더불어, 사실상 소비자가 아닌 개발업체에서 부가세를 거둬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와 과세 당국의 입장차가 커서 논란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개발업체의 앱을 국내 이용자가 구매할 땐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개발업체가 해외 소비자들에…

무송필의 생각…

정부, 스마트폰 앱도 부가세 내야, 올 1기분부터 적용키로 아아 그르크나..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세가 적용되는 것이구나. 그니까 숨쉬는거 빼놓고는 다 새금이라는 말이지?…

스마트폰 앱에도 부과세? 정부 미쳤구만…

기사원문 와…. 진짜 정부가 미친것도 아니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0.99$ 앱에서 까지 세금 때먹으려고하다니 -_- 돈 딸리면 딴데서 보충할것이지 한창 크려고하는 앱시장을 이런걸로 성장속도를 낮춰버리면 어쩌자고.. 하여튼 이번에 세금을 뭐 이렇게 거두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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