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용 협의로 조사중인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40일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08. 6.24(화) 전체 회의를 개최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 제37조의2)과 정보통신망법(제28조, 제29조, 제30조)을 적용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 4천 800만원과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탈인 하나포스닷컴(www.hanafos.com)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1억 4천 8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게 이와 같은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위탁 등에 대해서 일괄해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 케이블TV방송 사업자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7월 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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