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금결원 상대 소송 패소
2008. 07. 24 (7) 뉴스와 분석, 테크놀로지 |

오픈웹이 금결원을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 환경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진행한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7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창 교수는 <블로터닷넷>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이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이 도착하기까지는 대략 열흘 가량 걸린다.
오픈웹은 지난 2007년 1월,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공인인증서를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조정 절차를 제기했다.
이후 오픈웹은 조정 과정에서 ▲인터넷뱅킹 지원 이용 환경을 파이어폭스 1.5 이상에 한정하는 식으로 축소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관련 언급도 제거한 수정 합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결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0월12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고, 오픈웹은 다시 금결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7월24일 1심 최종 판결에서 금결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MS IE 이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금결원의 행위가 웹브라우저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내용으로 오픈웹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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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욱
asadal입니다. '우공이산'(http://asadal.bloter.net)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뉴미디어, 사회적 웹서비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픈소스, CCL 등을 공유합니다. asadal@bloter.net |






2008-07-24 at 5:27 오후
기각이라니…;;;
그러고보면 오픈소스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통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렵네요.ㅜ
2008-07-24 at 5:53 오후
MS 전용 공인인증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자체는 표준규격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이므로 MS 환경뿐만 아니라 리눅스나 Ma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눅스나 Mac에서는 이러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오픈웹은 이에 대한 책임이 금결원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픈웹의 주장, 즉 금결원이 웹표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인증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웹표준은 웹문서에 대한 표준이며, 웹브라우저는 표준에 의한 웹문서를 PC화면에 보여주면 됩니다. 한편, 웹브라우저는 사용자 PC의 하드디스크 등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웹브라우저가 웹문서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발급/저장 등과 같이 PC의 하드디스크 등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의 처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웹브라우저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와 연동(plug-in)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MS가 널리 사용되다보니 자연스럽게 MS 브라우저의 연동기술인 액티브X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화 된 것입니다. MS 이외에 Mac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plug-in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 기술을 적용한 경우 MS 브라우저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웹문서의 표준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웹문서와 프로그램을 연동시키는 기술에 대한 표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바(Sun에서 개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바가 웹표준인가요? 자바가 널리 쓰일 수 있다고 해서 표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바가 완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08-07-25 at 8:17 오전
자바가 표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군요. IE에서만 쓰일 수 있도록 된 것을,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되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표준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없다면,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쓰면 됩니다. 자바는 사실상의 표준이니,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픈웹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식을 받아 들이지 못한 법원의 판결은, 미국 MS만을 옹호하는 셈이 됩니다. 즉, MS의 Windows만 써야 하며, MS의 IE만 쓰라는 것이지요. 판사가 자신이 무슨 판결을 했는지 그 의미를 알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8-07-25 at 3:23 오후
2007년 1월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계속된 ‘오픈웹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픈웹(Open Web)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6년에 김기창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번 소송은 IE 전용 공인인증서를 배포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오픈웹은 ‘다른 웹 브라우저나 운영…
2008-07-26 at 12:53 오전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8&newsid=20080724154608365&cp=inews24 이런 삐리리한 경우가..ㅡㅡ 아직 우리나라는 덜 당한것 같다.. 확실히 이런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엔 멀었다.. 아니.. 아직 후진국이다.. 사법부에서 리눅스나 맥을 사용한다면 바로 바뀔 문제이긴 한데.. 요즘은 이래 저래 다른 사람 수명만 늘려주는듯.. 내가 확신하건데.. 판결을..
2008-07-26 at 9:11 오전
오픈웹 1심 판결 전혀 예상 못 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패소했네요. -_-ㅋ 무슨 논리로 금결원의 손을 들어줬는지;;; 비스타에 이어서 IE8에서도 액티브X는 될 수 있는 대로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래서야 또다시 국가에서 마소에 바짓가랑이 붙들고 애원하는 모습을 봐야 할 듯;;;; 관련 기사 링크
2008-07-25 at 5:57 오후
IE에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오픈웹 고려대 김기창 교수님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소식)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MS의 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는 특정 기업의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없이 그대로 현 상황을 인정해 버리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