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전세계 학술교류를 돕는 무료 시스템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린 바 있다. 여기에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7용 CCL 확장기능‘을 따로 소개하고자 한다.
블로그 글이나 웹문서같은 컨텐트에 CCL을 적용하는 이용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허나 문서 저작도구인 SW에 CCL을 달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는 아직 흔치 않다. 오픈소스SW 가운데는 ‘오픈오피스’가 CCL 적용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토종SW 가운데는 한글과컴퓨터 ‘한컴 오피스 2007′에 ‘밸류팩’ 형태로 ‘CCL 달기’ 메뉴가 처음 도입된 바 있다.
변형된 형태로 CCL 표기법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패널‘을 설치하면 어도비 포토샵에서 이미지 파일에 XMP 형태의 메타데이터로 CCL 조건을 삽입할 수 있다.
전세계 오피스SW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MS도 CCL 메뉴 도입을 한걸음씩 진행해왔다. MS는 SW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손잡고 ‘MS 오피스 2000′ 및 ‘2003′ 주요 제품에 CCL 메뉴를 덧붙일 수 있는 확장기능을 2006년 공개했다. 올해 2월에는 기존 확장기능을 판올림한 ‘MS 오피스 2003 및 XP용 CCL 확장기능‘을 내놓았다. 그리고 7월25일 무료 학술교류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MS 오피스 2007′을 지원하는 새 확장기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적용 방법은 간단하다. MS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확장기능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확장기능을 설치할 때 CCL 메뉴를 적용하고픈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 모두 3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다.
① 설치를 마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리본 메뉴에 ‘Creative Commons’ 항목이 덧붙는다. 리본 메뉴에서 ‘Licenses→New License’를 선택한다.

② 적용할 라이선스 종류를 선택한다. 기본 CCL 조건 외에 ‘공공자산’(Public Domain), ‘샘플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라이선스 조건과 저작권법 관할지역 등을 선택하면 된다.

④ 조건 지정을 마치고 리본 메뉴에서 ‘Licenses’를 누르면 해당 CCL 조건이 등록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문서 속 라이선스를 표기할 곳에 커서를 놓고 해당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그림처럼 CCL 조건이 문서에 삽입된다.

⑥ 저작물 종류에 따라 자주 쓰는 CCL 조건을 미리 지정해뒀다가 필요할 때 골라 쓰면 편리하다.







![[새싹] ⓛ장선진 소프트웨어인라이프 대표](http://www.bloter.net/files/2012/02/softwareinlifeceo120210.jpg)









![[블로터포럼] 2012년 모바일게임, 레드오션 속 기회 찾기](http://www.bloter.net/files/2012/02/bloter_forum_20120201_1_500-022.jpg)



![[블로터TV 테크포럼]⑥빅데이터란 무엇인가](http://www.bloter.net/files/2012/02/blotertvtf-bigdata1.jpg)
![[블로터TV] 얼굴이꽉찬방송 ⑭전자지갑 전성시대](http://www.bloter.net/files/2012/02/120203-big-face-500x3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