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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끼워팔기 소송, 국내도 불리「악몽은 계속된다」
by nanugi | 2006. 09. 02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kr)만큼 질긴 소송의 역사를 가진 기업도 드물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결합판매 소송으로 시작된 법원과 MS의 갈등은 지난 2001년 윈도우 XP 발매 당시에는 신제품 출시 일정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이슈가 됐었다.

MS는 결국 미국 법무부와 대합의를 이끌어내고 소송을 일단락짓는 듯 했으나 그 이후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로 소송의 대상을 확산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소송들은 각각 윈도우의 지배적인 시장 지배력과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의 결합판매라는 별도 사안이어서 MS로서는 사실상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이 소송 결과는 향후 진행될 다른 국가들의 선례가 되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가운데 요며칠 사이 MS 소송에 중요한 변수가 될 판결이 잇따라 발표됐다. 먼저 유럽 반독점 규제 당국은 2004년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른 제재조치에 MS가 불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루 최고 200만 유로(2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04년 3월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경쟁업체들이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윈도우의 일부 소스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MS는 사실상 거부했었다. 아직 정확한 벌금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윈도우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탑재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리고 올해 2월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과 관련해 3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윈도우에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한 별도 제품을 출시하거나,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동반 탑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MS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본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MS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서울고법은 MS의 가처분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MS는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취한 적극적 시정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조치의 내용에 따라 후속 이행조치를 진행하는 동시에 MS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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