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장애인 고용 자회사 세운다

  이희욱 2008. 10. 17 (0) Social IT |

협약식

NHN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제휴를 10월17일 맺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노동부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제도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면 해당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말하자면 NHN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기업인 NHN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정부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설립자금을 제공한다. 이 자금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구입·수리·개선하는 데 쓴다.

NHN은 자회사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직무를 개발·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자회사를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가 인증한다.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 형태인 셈이다.

최휘영 NHN 대표는 “취업이 힘들었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며 “우선은 중증 시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사내 및 기업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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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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