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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케이블TV협회, “800MHz 주파수 대역 손보자”
by 도안구 | 2008. 02. 19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 800MHz 주파수 대역 처리 문제에 대해 관련 업체가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LG텔레콤은 사용료를 낼 테니 개방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대열에 KTF와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TF는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800MHz 주파수 로밍은 특정사업자에게만 효과가 국한되는 방안으로서 ▲로밍 제공시 800MHz 주파수 독점을 장기화하고, ▲네트워크 투자유인 축소와 사업자의 품질향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신규서비스 개발과 네트워크 기술혁신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주파수 독점의 근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그동안 투자를 소홀히 한 LGT도 겨냥하고 있다.


KTF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 OECD 회원국들도 주파수 효율성이 뛰어난 저대역 주파수는 로밍보다는 이를 회수하여 공정분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기 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011년 5월 말까지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전파법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것.


이동통신사들간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방송업계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800MHz 여유 주파수 대역을 케이블TV에 우선 배정해야하고 특수관계자(하나로 등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무선주파수 재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800Mhz 대역 공동이용이나 SKT-하나로 간 결합상품에 대한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SKT에 의한 하나로 인수가 승인될 경우, 2007년 말 IPTV 특별법에 이어 또 한번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공은 이제 정보통신부에 돌아갔다. 정통부는 공정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20(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개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논쟁에 대한 입장도 밝힌 예정이다. 정통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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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닷넷 미디어랩장. 블로터TV와 소셜 분석, 전자책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원피스'의 해적들처럼 새로운 모험을 향해 출항했다. [트위터] @eyeball, [이메일] : eyeball@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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