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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음반협회, “네티즌 고소 안하겠다”
by 김상범 | 2008. 12. 21

미국음반협회(RIAA)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파일 공유에 대해 무자비하리 만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했다고 판단되는 네티즌들에게는 가차없이 소송장을 보냈다. 초중고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협회가 제기해온 소송건만 무려 3만5천건 이상이다.

강경한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던 미국음반협회가 19일(미국 현지시각) 네티즌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위반자와 법적으로 다툼을 벌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협회는 대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협력해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네티즌들에게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전략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칼 대신 방패’를 꺼내 든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저널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미국음반협회의 새로운 전략은 협회가 불법으로 의심되는 네티즌의 리스트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전달하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협회를 대신해 해당 네티즌에게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해당 네티즌이 음악파일 공유를 중단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아예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해 버리는 식이다. 미국음반협회는 이같은 방식의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과 관련, 미국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음반협회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소송전을 포기한 것은 음반 시장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팟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음원판매가 전통적인 음반 판매 매출을 추월해가는 상황에서 네티즌들과의 관계 개선을 택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소송으로 인한 법률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소송을 통해 거둬들이는 합의금이나 피해보상액보다 법률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어서 변호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 것이다. 강경한 입장을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를 막아보겠다는 전략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미국음반협회의 이같은 전략 선회는 일단 환영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혐의만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차단해버리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협회가 소송 자체를 전면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상습적으로 대량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사용자는 계속 소송의 대상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한달에 5천개 이상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상습적인 저작권 위반자는 앞으로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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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s to "미 음반협회, “네티즌 고소 안하겠다”"

하나와의 알림…

미 음반협회, “네티즌 고소 안하겠다” – 흥미로운 기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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