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애플의 희비가 엇갈렸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1월20일에 이어 27일에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안드레아 보스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럽특허 번호 528번인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1월 20일에도 삼성전자는 원하는 판결을 얻지 못했다. 당시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기술 특허와 관련해서도 독일 법원은 삼성의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애플이 해당 기술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확신했던 삼성전자로서는 2번 연속 기대하던 답을 얻지 못한 셈이다.
현재 독일 법원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소송 침해 건에 대해 각 특허별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독일 법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된 마지막 판결을 오는 3월2일 내릴 예정이다. 이날 판결에서 다뤄질 내용은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 정보를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 특허다.
만약 이 판결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삼성전자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특허 소송에서는 침해 건수가 아닌 침해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로서는 애플에게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특허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신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향후 남은 소송에서도 자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표준 특허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프랜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미 특허 퀄컴의 칩셋을 사용하면서 특허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는 “양사의 특허 침해 소송은 이제 시작”이라며 “독일 법원 말고도 전세계에 걸쳐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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