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월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중독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법 개정이 쉬울 거라는 우려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공대위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인용해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하여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중독 예방 및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