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Bloter.net &#187; 공정위</title>
	<atom:link href="http://www.bloter.net/archives/tag/%EA%B3%B5%EC%A0%95%EC%9C%84/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bloter.net</link>
	<description>블로터닷넷</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Feb 2012 11:02:45 +0000</lastBuildDate>
	<generator>http://wordpress.org/?v=2.9.2</generator>
	<language>en</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item>
		<title>네이버 vs 구글&#8230;똥 묻은 개, 겨 묻은 개</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57248</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57248#comments</comments>
		<pubDate>Sun, 17 Apr 2011 12:23:36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소셜웹]]></category>
		<category><![CDATA[nhn]]></category>
		<category><![CDATA[공정위]]></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구글코리아]]></category>
		<category><![CDATA[네이버]]></category>
		<category><![CDATA[다음]]></category>
		<category><![CDATA[다음커뮤니케이션]]></category>
		<category><![CDATA[안드로이드]]></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bloter.net/?p=57248</guid>
		<description><![CDATA[&#8216;비즈니스 세계에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8217; 이 말은 IT 산업에도 유효하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듯한 &#8216;적&#8217;들이 한순간 미소를 띄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얼마나 숱하게 봐 왔던가. 그래서 요즘 산업계에선 경쟁 상대에 집중 포화를 퍼부으면서도 &#8216;필살기&#8217;를 꺼내드는 경우를 보는 일은 드물다. 복잡다단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과 동지를 무 자르듯 구분하려면 스스로도 그만한 위험과 모험을 담보로 내걸어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16;비즈니스 세계에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8217; 이 말은 IT 산업에도 유효하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듯한 &#8216;적&#8217;들이 한순간 미소를 띄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얼마나 숱하게 봐 왔던가. 그래서 요즘 산업계에선 경쟁 상대에 집중 포화를 퍼부으면서도 &#8216;필살기&#8217;를 꺼내드는 경우를 보는 일은 드물다. 복잡다단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과 동지를 무 자르듯 구분하려면 스스로도 그만한 위험과 모험을 담보로 내걸어야 한다.</p>
<p>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끝내 &#8216;불편한&#8217; 카드를 꺼내들었다. 4월15일, 둘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 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결과에 따라 한 쪽은 지우기 힘든 흉터를 남기게 될 모양새다. 금전적 손실이든, 도덕성에 생채기를 내든.</p>
<p>겉보기엔 NHN과 다음이 구글의 비신사적 행태를 문제삼은 모양새다. 헌데 여론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포화를 맞은 구글코리아보다는 총구를 겨눈 국내 포털에 비난이 쏟아진다. 특히 여론의 총구는 NHN을 직접 겨냥한다. &#8216;지금껏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불공정거래를 숱하게 저질러온 NHN이 새삼 모바일 검색에서 구글을 문제삼는 건 적반하장&#8217;이란 비난이다. 요컨대 &#8216;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8217;는 얘기다. NHN과 다음엔 당황스런 상황이다. 왜 그럴까.</p>
<p>사안은 두 가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하면서 이통사나 단말기 제조사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넣었는가. 국내 포털은 그 동안 우월한 시장점유율을 무기로 불공정행위를 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안은 분리해 따져야 할 문제다. 뒤섞이는 순간, 물타기가 시작된다. 지금 논란이 일으키는 혼란은 여기서 발원한다.</p>
<p>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서에서 문제된 대목부터 따져보자. 이 신고서는 구글이 자신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OS에 &#8216;구글 서비스(특히 검색)를 사전 탑재했다&#8217;는 걸 문제삼지는 않는다. &#8216;경쟁 서비스를 얹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8217;는 데 불만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8216;네이버·다음 검색을 안드로이드 기본 검색 서비스로 해달라&#8217;는 게 아니라 &#8216;이통사나 단말기 제조사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해 넣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압력을 넣지 말라&#8217;는 게 신고서 주장의 뼈대다.</p>
<p>삼성·LG전자나 KT·SK텔레콤 등이 안드로이드 OS를 갖다쓰며 자의적 판단에 따라 네이버·다음 검색을 사전 탑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만약 네이버·다음 검색을 기본 탑재하려 했지만 구글 압력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NHN·다음은 구글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며 &#8216;관련 증거까지 갖고 있다&#8217;고 말한다.</p>
<p>짚어보자. 구글이 오픈소스 OS인 안드로이드에 경쟁사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p>
<p>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OS다. 누구나 이를 가져다 원하는 기능을 짜맞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을 만드는 제조사도, 서비스를 얹는 이동통신사도 마찬가지다. 헌데 안드로이드폰은 좀 &#8216;특별한 조건&#8217;이 있다. OS에 얹히는 구글 서비스다.</p>
<p>안드로이드폰에 구글 검색이나 G메일, 유튜브나 구글 지도 같은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얹으려면 구글로부터 호환성 검증 과정(CTS)을 거쳐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서비스가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해당 서비스가 인증해주는 과정이니까. &#8216;안드로이드마켓&#8217;도 마찬가지다. 구글 CST를 통과하지 못한 안드로이드폰에선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을 이용할 수 없다.</p>
<p>그러니 &#8216;선택&#8217;은 사실상 &#8216;필수&#8217;로 바뀐다. CTS가 불편하다면 구글 서비스를 얹지 않으면 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안드로이드마켓을 쓸 수 없는 안드로이드폰을 어떤 소비자가 선택하려 할까. SK텔레콤 &#8216;T스토어&#8217; 같은 대체 안드로이드 오픈마켓이 있다지만, 구글 안드로이드마켓만큼 큰 장터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안드로이드마켓은 안드로이드폰에서 빠져선 안 될 서비스다.</p>
<p>CTS는 그래서 안드로이드폰 출시에 앞서 빠져선 안 될 통과의례다. NHN과 다음은 이 CTS가 구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지목한다. CTS 통과 여부나 일정을 조정하는 칼자루를 구글이 쥐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구글이 CTS를 등에 업고 경쟁 서비스인 다음과 네이버 검색 앱을 사전 탑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는 오픈소스임에도, 뒤편에선 구글의 &#8216;힘&#8217;이 미치는 시장이란 뜻이다. 여기엔 &#8216;요금합산 청구 계약&#8217;을 무기로 구글이 이통사에 네이버와 다음 검색을 기본 탑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p>
<p>만약 다음과 NHN 주장대로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출시 과정에서 올곧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똥은 더럽고, 겨는 깨끗한가. 아니다. &#8216;더럽다&#8217;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NHN과 다음 주장대로 &#8216;증거&#8217;가 있다면, 공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조사·판단해 결론을 내려줄 게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결론은 우리가 구글 &#8216;혐의&#8217;에 대한 판단을 보다 쉽게 내릴 수 있게 도울 테다.</p>
<p>이제, 또 다른 문제로 들어가보자. 국내 포털이 구글이 받고 있는 혐의보다 더 넓고 깊이 불공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가. 이는 이번 공정위 제소건과 별개로 공론화해야 할 일이다. 방법은 여럿이다. 공정위에 제소를 하거나, 법에 판단을 요청하거나, 서비스 불매 운동을 벌이거나.</p>
<p>국내 포털은 구글을 제소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8216;괘씸죄&#8217;를 꼽는다. &#8220;겉으로는 &#8216;누구나 자유롭게 쓰라&#8217;고 말하면서 뒤로는 &#8216;자유로움&#8217;을 제한한 행실이 괘씸하다&#8221;고 했다. 그런데 정작 받아들이는 쪽은 다르다. 구글을 제소한 국내 포털, 특히 NHN은 공정위 제소건과 별개로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 포털을 괘씸하게 여기며 속앓이를 하는 협력사와 이용자가 적잖다. NHN은 그 이유를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p>
<p>&#8216;왜 많은 이들이 되레 우리 몸에 똥이 묻었다고 비난할까.&#8217; 지금, 이 혼잣말에 대한 답을 풀어야 할 이는 NHN, 다음이다. &#8216;누리꾼 10명 가운데 8명이 우리 서비스를 선택했다&#8217;는 변명이 다른 허물까지 덮을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8216;우리는 깨끗하다&#8217;고 철썩같이 믿고 있다면 더더욱 말이다. 그 정도로 순진하진 않으리라 생각하지만.</p>
<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Dog Play by TimothyJ, on Flickr" href="http://www.flickr.com/photos/tjc/371351466/"><img class="aligncenter" src="http://farm1.static.flickr.com/151/371351466_b8aa65bedc.jpg" alt="Dog Play" width="500" height="375" /></a></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 <a href="http://www.flickr.com/photos/tjc/371351466" target="_blank">http://www.flickr.com/photos/tjc/371351466</a>. CC BY.)</p>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57248/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7</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이베이, G마켓 인수한다</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6571</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6571#comments</comments>
		<pubDate>Thu, 25 Sep 2008 09:01:57 +0000</pubDate>
		<dc:creator>김상범</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G마켓]]></category>
		<category><![CDATA[공정위]]></category>
		<category><![CDATA[오픈마켓]]></category>
		<category><![CDATA[옥션]]></category>
		<category><![CDATA[이베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bloter.net/?p=6571</guid>
		<description><![CDATA[미국 이베이가 옥션에 이어 G마켓마저 인수한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90%를 장악한 &#8216;공룡&#8217;의 탄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독점 기업의 탄생으로 인해 경쟁제한의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 인수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옥션과 G마켓의 결합은 경쟁제한의 폐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는 &#8220;인터넷 기반 산업의 동태적 시장 한경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결정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국 이베이가 옥션에 이어 G마켓마저 인수한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90%를 장악한 &#8216;공룡&#8217;의 탄생이다.</p>
<p>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승인했다. <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공정위는 독점 기업의 탄생으로 인해 경쟁제한의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 인수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옥션과 G마켓의 결합은 경쟁제한의 폐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승인을 내렸다.</span></span></p>
<div><span style="font-family: 굴림"></p>
<div><span><span>공정위는 &#8220;인터넷 기반 산업의 동태적 시장 한경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결정을 내렸다&#8221;며 &#8220;현재의 시장 점유율만을 고려해 금지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리던 기존 경쟁 정책의 틀을 벗어나 인수합병을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8221;이라고 밝혔다.</span></span></div>
<div><span></span></div>
<div><span><span><span>옥션과 G마켓의 결합으로 독점적 기업이 탄생은 하지만, 오픈마켓은 진입장벽이 낮아 언제든 경쟁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고, 포털이나 종합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쉽게 오픈마켓으로 전환할 수 있어 경쟁제한 폐해 가능성이 낮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옥션과 G마켓이 결합할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점유율이 87.2%에 이른다. </span></span></span></span></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div>
<p><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p>
<div><span><span><span><span>단, 공정위는 경쟁제한 폐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인수에 조건을 달았다. 향후 3년간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판 매수수료율을 올릴 수 없으며, 등록수수료와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역시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 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과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 내용을 판매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span></span></span></span></span> </div>
<p><font face="굴림"></p>
<div><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family: 굴림">지난 5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이베이와 G마켓은 이번 공정위의 승인결정에 따라 인수작업에 본격 돌입한다.</span></span></div>
<p></font></span></span></p>
<p></span></div>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657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2</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기사AS] 공정위, 파이어폭스 지원 시작</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4170</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4170#comments</comments>
		<pubDate>Thu, 01 Jan 1970 00:00:00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라이프]]></category>
		<category><![CDATA[모바일]]></category>
		<category><![CDATA[삶/여가/책]]></category>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공정위]]></category>
		<category><![CDATA[파이어폭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8216;공정경쟁&#8217;을 촉진한다며 정작 홈페이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순된 정책을 얼마전 &#60;블로터닷넷&#62;에서 지적한 바 있다. &#60;블로터닷넷&#62;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손질한 모양이다. 보도가 나간 지 사흘만에 파이어폭스로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번 공정위의 &#8216;불공정 정책&#8217;을 처음 문제삼은 곳은 모질라 커뮤니티였다. X2602(아이디) 회원의 제보에 대해 Channy(아이디) 회원은 &#8220;IE가 아니면 &#8216;easykeytec&#8217;이라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font face="맑은 고딕">&#8216;공정경쟁&#8217;을 촉진한다며 정작 홈페이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순된 정책을 얼마전 &lt;블로터닷넷&gt;에서 <a href="http://www.bloter.net/_news/8df450f29a62751e" target="_blank">지적</a>한 바 있다. &lt;블로터닷넷&gt; <a href="http://www.bloter.net/_news/8df450f29a62751e" target="_blank">보도</a>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손질한 모양이다. 보도가 나간 지 사흘만에 파이어폭스로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font></p>
<p><font face="맑은 고딕">이번 공정위의 &#8216;불공정 정책&#8217;을 처음 문제삼은 곳은 </font><a href="http://forums.mozilla.or.kr"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모질라 커뮤니티</font></a><font face="맑은 고딕">였다. </font><a href="http://forums.mozilla.or.kr/viewtopic.php?p=35149#p35149"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X2602</font></a><font face="맑은 고딕">(아이디) 회원의 제보에 대해 </font><a href="http://www.creation.net/"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Channy</font></a><font face="맑은 고딕">(아이디) 회원은 &#8220;IE가 아니면 &#8216;easykeytec&#8217;이라는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깔라고 포워딩을 하는데, 그쪽 페이지가 404 에러가 나는&#8221; 것이라고 접속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8220;어차피 </font><a href="http://openweb.or.kr/?p=139"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공인인증이 IE의 끼워팔기가 아니라</font></a><font face="맑은 고딕">고 말하는 공정위인데 파이어폭스가 뭐 브라우저라고 생각하겠&#8221;느냐고 꼬집었다. </font></p>
<p><font face="맑은 고딕">보도가 나간 다음날 공정위는 웹사이트 개선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 다음날인 7월2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전날과 달리 파이어폭스용 &#8216;easykeytec&#8217; 키보드 해킹방지 플러그인을 설치하라는 안내문이 떴다. 하지만 막상 플러그인을 설치하려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멈추는 현상이 반복됐다.</font></p>
<p><font face="맑은 고딕">7월4일 다시 확인한 결과, 공정위 홈페이지는 파이어폭스에서 키보드 해킹방지 플러그인 설치 과정 없이 곧바로 접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IE와 달리, 일부 화면이 깨지는 현상은 개선돼야 하겠지만. </font></p>
<p><font face="맑은 고딕">사흘만에 문제점을 뚝딱 개선한 공정위 홈페이지를 보며 IE 외 다른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공정위의 발빠른 대응을 칭찬해야 할까, 어렵잖은 문제를 지금껏 방치해왔다고 질타해야 하나. 헷갈리는 대목이다. <br /></font></p>
<p><font face="맑은 고딕">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tt/attach/6/9359307752.jpg" alt="공정위(Firefox)" class="tt-resampling" height="939" width="500" style="cursor: pointer;" onclick="open_img('/tt/attach/6/9359307752.jpg')" />
<p class="cap1">7월4일 확인 결과, 공정위 홈페이지가 파이어폭스로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일부 화면이 깨지는 현상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p>
</div>
<p></font></p>
<div style="padding: 10px; background-color: rgb(228, 228, 228);"><font style="color: rgb(212, 26, 1);" face="맑은 고딕">A.~</font><a href="http://asadal.bloter.net/1017"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IE에만 &#8216;공정&#8217;한 공정거래위원회</font></a></div>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417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2</slash:comments>
		</item>
		<item>
		<title>IE에만 &#8216;공정&#8217;한 공정거래위원회</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4176</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4176#comments</comments>
		<pubDate>Thu, 01 Jan 1970 00:00:00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라이프]]></category>
		<category><![CDATA[모바일]]></category>
		<category><![CDATA[삶/여가/책]]></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공정위]]></category>
		<category><![CDATA[파이어폭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


공정거래위원회. &#8216;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8217;을 비전으로 시장을 감시하는 정부 딸린기관이다.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지적하는 덕분에 &#8216;기업경찰&#8217;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정위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곤 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8216;공정&#8217;의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한 걸까. 
공정위 홈페이지가 &#8216;불공정&#8217;을 조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이용자에게만 홈페이지를 개방해두었기 때문이다. 파이어폭스같은 다른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8216;페이지를 찾을 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font face="맑은 고딕">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tt/attach/6/4265624331.jpg" alt="공정위 파이어폭스 에러" class="tt-resampling" height="222" width="300" style="cursor: pointer;" onclick="open_img('/tt/attach/6/4265624331.jpg')" /></div>
<p></font></p>
<p><font face="맑은 고딕"><a href="http://www.ftc.go.kr/" target="_blank">공정거래위원회</a>. &#8216;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8217;을 비전으로 시장을 감시하는 정부 딸린기관이다.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지적하는 덕분에 &#8216;기업경찰&#8217;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정위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곤 한다. </font></p>
<p><font face="맑은 고딕">그런데 공정위는 &#8216;공정&#8217;의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한 걸까. </font></p>
<p><font face="맑은 고딕">공정위 홈페이지가 &#8216;불공정&#8217;을 조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이용자에게만 홈페이지를 개방해두었기 때문이다. 파이어폭스같은 다른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8216;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8217;는 메시지만 뜬다. 멀쩡히 웹사이트가 살아 있는데도.</font></p>
<p><font face="맑은 고딕">아직까지 많은 국내 웹사이트들이 IE에 맞춰져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기관 홈페이지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허나 공정위 홈페이지처럼 아예 다른 웹브라우저로는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곳은 드물다. 기업 웹사이트라면 모를까, 정부 기관 공식 홈페이지라면 이래선 안 되잖나.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공정위라면. </font></p>
<p><font face="맑은 고딕"><a href="http://forums.mozilla.or.kr/" target="_blank">한국 모질라 커뮤니티</a>에 이같은 사실을 처음 제보한 <a href="http://forums.mozilla.or.kr/viewtopic.php?p=35149#p35149" target="_blank">X2602</a>(아이디) 회원은 &#8220;공정거래위원회 고발란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할 생각&#8221;이라고 공정위의 모순된 정책을 꼬집었다.</font></p>
<p><font face="맑은 고딕">공정위 홈페이지 대문에는 &#8216;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 실현&#8217;이라는 문구가 오늘도 당당히 떠 있다. :) </font></p>
<p><font face="맑은 고딕">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tt/attach/6/6346934297.jpg" alt="공정위_파이어폭스" class="tt-resampling" height="371" width="500" style="cursor: pointer;" onclick="open_img('/tt/attach/6/6346934297.jpg')" />
<p class="cap1">파이어폭스로 공정위 웹사이트에 접속한 모습. &#39;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39;는 메시지가 뜬다.</p>
</div>
<p></font></p>
<p><font face="맑은 고딕">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tt/attach/6/4633298228.jpg" alt="공정위_IE" class="tt-resampling" height="539" width="500" style="cursor: pointer;" onclick="open_img('/tt/attach/6/4633298228.jpg')" />
<p class="cap1">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선 정상적으로 접속된다.</p>
</div>
<p></font></p>
<p><font face="맑은 고딕">via </font><a href="http://forums.mozilla.or.kr/viewtopic.php?p=35149#p35149"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한국 모질라 커뮤니티</font></a><font face="맑은 고딕">.</font></p>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417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2</slash:comments>
		</item>
		<item>
		<title>&#8220;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8221;…&#8221;터무니없다&#8221;</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3835</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3835#comments</comments>
		<pubDate>Thu, 01 Jan 1970 00:00:00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kth]]></category>
		<category><![CDATA[nhn]]></category>
		<category><![CDATA[SK커뮤니케이션즈]]></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공정위]]></category>
		<category><![CDATA[다음]]></category>
		<category><![CDATA[야후코리아]]></category>
		<category><![CDATA[포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간 국내 6개 포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조사 결과를 5월8일 공식 발표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야후코리아는 시정명령 등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처분을, 다음과 KTH 등은 무혐의를 인정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 아무개 SK컴즈 임원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허나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NHN이 즉시 성명서를 내고 불복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font face="맑은 고딕">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tt/attach/6/7956677422.jpg" alt="포털로고" class="tt-resampling" height="375" width="500" style="cursor: pointer;" onclick="open_img('/tt/attach/6/7956677422.jpg')" /></div>
<p></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간 국내 6개 포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조사 결과를 5월8일 공식 발표했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야후코리아는 시정명령 등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처분을, 다음과 KTH 등은 무혐의를 인정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 아무개 SK컴즈 임원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허나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NHN이 즉시 성명서를 내고 불복 입장을 밝히는 등 후폭풍이 적잖을 조짐이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strong>NHN·야후 &#8216;악&#8217;, 다음·KTH &#8216;휴&#8217;</strong>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6일 발표된 공정위 조사결과를 놓고 조사대상 포털 사이엔 희비가 엇갈렸다. 가장 관심을 모은 NHN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NHN이 2006~2007년 8개월동안 판도라TV 등이 제공한 동영상에 대해 선광고를 금지한 데 대해 &#8220;인터넷 포탈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8221;고 지적했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공정위는 또 &#8220;선광고는 UCC 동영상 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선광고가 제한될 경우 UCC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8221;고 동영상 UCC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NHN은 또 자회사를 턱없이 낮은 임대료로 입주시켰다는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NHN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야후코리아도 철퇴를 맞았다. 지난 2004년 게임앤미와 온라인게임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소스코드와 매뉴얼 전부를 무상 제공하도록 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다. 야후코리아는 해당 계약서 조항을 지우거나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SK컴즈는 조사결과와 별도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씌워졌다. 조사 기간동안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식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는 SK컴즈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관련자료를 지운 오 아무개 SK컴즈 실장에게도 과징금 2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다음과 KTH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계열회사에 무료 광고인 &#8216;인벤토리 광고&#8217;를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다음에 대해선 &#8220;계열사·비계열사 구분이 아니라 수입 기여도에 따른 차별&#8221;이라고 인정했다. 뉴스공급자를 대상으로 뉴스 컨텐트와 광고를 교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8220;서로 필요에 의해 진행된 계약&#8221;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지난 2004년 5개 스포츠신문에 거금을 주고 컨텐트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KTH에 대해서도 &#8220;경쟁촉진 효과가 있었다&#8221;며 긍정적인 면을 인정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와 합병한 엠파스는 조사 결과에서 빠졌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strong>&#8220;CCL 도입 등은 조사 과정서 거둔 성과&#8221;</strong>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몇 가지 성과를 곁들여 자화자찬했다. 먼저 공정위는 &#8220;인터넷포털 시장의 시장획정과 관련해 최신 경제이론인 양면시장의 특징을 고려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8221;을 &#8216;의미 있는 성과&#8217;로 꼽았다. 양면시장 이론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 고객 그룹간 거래를 중재하면서 수익을 내는 시장을 가리킨다. 여신과 수신 업무를 동시에 하는 은행이나, 광고주와 독자를 함께 상대하는 언론사, 광고주와 회원간 거래를 중재하는 NHN 등이 주요 사례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CCL 도입을 꼽은 대목도 눈에 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파란·네이버·싸이월드 등이 &#8220;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 저작권 위반을 스스로 시정하기 위해 CCL을 도입&#8221;한 데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지난해 9월 네이버가 등록 심사료를 없애버린 점도 조사과정에서 거둔 수확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strong>NHN &#8220;조사결과 터무니없다&#8221; 반발</strong>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허나 벌써부터 공정위 조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들린다.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NHN은 조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 조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NHN은 먼저 &#8220;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당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당사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다&#8221;며 &#8220;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8221;고 밝혔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특히 자신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선 &#8220;글로벌 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인터넷·통신·방송 등 다양한 산업간 컨버전스를 통해 시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8221;며 강하게 반발했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8216;선광고를 막았다&#8217;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선 &#8220;애당초 해당 업체와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동영상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8221;고 반박했다. </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NHN과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야후코리아도 &#8220;사실 관계에 대한 공정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8221;며 &#8220;최종 결정문이 송달되면 최종 검토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8221;고 밝혀, 공정위 조사결과를 둘러싼 포털과 정부당국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모양새다.</font></p><br />
<p><font face="맑은 고딕">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는 &lt;블로터닷넷&gt; <a href="http://www.bloter.net/_board/file/122" target=_blank>자료실</a>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br /></font></p><br />
<div class=wlWriterEditableSmartContent id=scid:0767317B-992E-4b12-91E0-4F059A8CECA8:ed9328b6-c2ea-47e8-ad24-77e4697c5048 style="PADDING-RIGHT: 0px; DISPLAY: inline;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TOP: 0px; FONT-FAMILY: 'trebuchet ms',geneva">asadal&#8217;s Tags: <a href="http://asadal.bloter.net/tag/%ea%b3%b5%ec%a0%95%ea%b1%b0%eb%9e%98%ec%9c%84%ec%9b%90%ed%9a%8c" rel=tag>공정거래위원회</a>, <a href="http://asadal.bloter.net/tag/NHN" rel=tag>NHN</a>, <a href="http://asadal.bloter.net/tag/%ec%95%bc%ed%9b%84%ec%bd%94%eb%a6%ac%ec%95%84" rel=tag>야후코리아</a>, <a href="http://asadal.bloter.net/tag/%eb%8b%a4%ec%9d%8c" rel=tag>다음</a>, <a href="http://asadal.bloter.net/tag/KTH" rel=tag>KTH</a>, <a href="http://asadal.bloter.net/tag/SK%ec%bb%a4%eb%ae%a4%eb%8b%88%ec%bc%80%ec%9d%b4%ec%85%98%ec%a6%88" rel=tag>SK커뮤니케이션즈</a>, <a href="http://asadal.bloter.net/tag/%ea%b3%b5%ec%a0%95%ec%9c%84" rel=tag>공정위</a>, <a href="http://asadal.bloter.net/tag/%ed%8f%ac%ed%84%b8" rel=tag>포털</a></div></p>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383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2</slash:comments>
		</item>
		<item>
		<title>KTF-케이블TV협회, &#8220;800MHz 주파수 대역 손보자&#8221;</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785</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785#comments</comments>
		<pubDate>Thu, 01 Jan 1970 00:00:00 +0000</pubDate>
		<dc:creator>도안구</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800MHz]]></category>
		<category><![CDATA[KTF]]></category>
		<category><![CDATA[LGT]]></category>
		<category><![CDATA[skt]]></category>
		<category><![CDATA[공정위]]></category>
		<category><![CDATA[정통부]]></category>
		<category><![CDATA[주파수]]></category>
		<category><![CDATA[케이블TV]]></category>
		<category><![CDATA[하나로텔레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 800MHz 주파수 대역 처리 문제에 대해 관련 업체가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LG텔레콤은 사용료를 낼 테니 개방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대열에 KTF와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 800MHz 주파수 대역 처리 문제에 대해 관련 업체가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LG텔레콤은 사용료를 낼 테니 개방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font></p><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이런 대열에 KTF와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font></p><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KTF는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800MHz 주파수 로밍은 특정사업자에게만 효과가 국한되는 방안으로서 ▲로밍 제공시 800MHz 주파수 독점을 장기화하고, ▲네트워크 투자유인 축소와 사업자의 품질향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신규서비스 개발과 네트워크 기술혁신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주파수 독점의 근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그동안 투자를 소홀히 한 LGT도 겨냥하고 있다. </font></p><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KTF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 OECD 회원국들도 주파수 효율성이 뛰어난 저대역 주파수는 로밍보다는 이를 회수하여 공정분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기 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011년 5월 말까지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전파법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것. </font></p><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이동통신사들간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방송업계도 입장을 밝혔다. </font></p><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이들은 800MHz 여유 주파수 대역을 케이블TV에 우선 배정해야하고 특수관계자(하나로 등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nbsp; 무선주파수 재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또 800Mhz 대역 공동이용이나 SKT-하나로 간 결합상품에 대한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SKT에 의한 하나로 인수가 승인될 경우, 2007년 말 IPTV 특별법에 이어 또 한번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p>
<p>공은 이제 정보통신부에 돌아갔다. 정통부는 공정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20(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개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논쟁에 대한 입장도 밝힌 예정이다. 정통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주목된다. </p>
<p>[관련 글] <span id=headline_div8df001182a501eef title=""><strong><a href="http://www.bloter.net/_news/8df001182a501eef" target=_blank><span id=headline_div8df001182a501eef title=""><strong>왜 800MHz 주파수가 주목받을까?</strong></span></a></strong></span><br />
<script type=text/javascript>set_edit_obj(&#8216;headline_div8df001182a501eef&#8217;);</script><br />
 </FONT></p></p>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78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왜 800MHz 주파수가 주목받을까?</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780</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780#comments</comments>
		<pubDate>Thu, 01 Jan 1970 00:00:00 +0000</pubDate>
		<dc:creator>도안구</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800MHz]]></category>
		<category><![CDATA[KTF]]></category>
		<category><![CDATA[LGT]]></category>
		<category><![CDATA[skt]]></category>
		<category><![CDATA[공정위]]></category>
		<category><![CDATA[로밍]]></category>
		<category><![CDATA[인수합병]]></category>
		<category><![CDATA[정통부]]></category>
		<category><![CDATA[주파수]]></category>
		<category><![CDATA[하나로]]></category>
		<category><![CDATA[해외로밍]]></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800Mhz 주파수 대역 사용에 대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주요 내용 중에 800MHz 주파수에 대한 사용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반발하고 있고, KTF와 LG텔레콤은 이번 기회에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160;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800Mhz 주파수 대역 사용에 대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주요 내용 중에 800MHz 주파수에 대한 사용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br /></font></p><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반발하고 있고, KTF와 LG텔레콤은 이번 기회에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nbsp; </p>
<p>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15일(금) 전원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내 유?무선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p>
<p>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p>
<p></FONT></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br />
<div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nbsp;<strong>《시정조치 주요내용》</strong><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1. 시정조치 주요내용은 SKT와 하나로는 정통부의 인가여부 결정일로부터 5년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font></p><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nbsp;가. SKT는 자신의 이동전화서비스(계열사의 재판매 포함)를 하나로와 결합상품(SKT 계열사와의 결합상품 포함)으로 제공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함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nbsp; (1)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통신서비스의 제공을 폐지?제한하거나 당해 결합상품만 이용토록 하는 행위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nbsp; (2) SKT 및 하나로의 각 대리점 등 유통망에게 당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nbsp;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SKT의 이동전화서비스와 결합판매를 하고자 그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행위 </font><br />
<p><br />
<p><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nbsp;(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구성 요청시 SKT의 이동전화서비스의 결합 제공조건을 하나로와 달리 불리하게 하는 행위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nbsp;나. SKT는 자신의 무선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매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하나로와 달리 재판매와 관련된 조건, 절차 및 방법, 대가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하지 말 것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2. SKT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800MHz 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소위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말 것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3. SKT와 하나로는 위 1,2의 각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4. 다만 2011.6.30. 이후 90일 이내에 SKT 및 하나로가 위 1., 2. 및 3.의 시정명령의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시장여건 및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재검토하여 위 시정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변경할 수 있음 </font><br />
<p><br />
<p><br />
<p><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strong>《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사항》</strong> </font><br />
<p><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 주파수 배정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함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1. 정통부는 SKT의 800Mhz 주파수 이용기한인 2011.6.30.이 도래하면 이를 회수하여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재배치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2. (2011.6월말 이전까지)정통부는 SKT가 현재 독점사용하는 800Mhz 주파수 대역 중 여유 대역을 2008년부터 매년말 회수하여 SKT 이외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재배치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3. 정통부는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 마련 </font><br />
<p><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 공정위는 이러한 시정조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이행감시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함 </font></p></div><br />
<p></font><font face="'trebuchet ms',geneva" size=2>SK텔레콤은 입장에서는 시정조치 내용 1번도 합병의 시너지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2번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하나로텔레콤 인수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견해를 흘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nbsp;</p>
<p>800MHz 주파수는 SK텔레콤과 신세기이동통신이 처음 사용하던 대역이었다. 하지만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현재는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이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 당시 시장 점유율 문제만 거론했을 뿐 800MHz 주파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시장 독점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p>
<p>8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SK텔레콤 고객들은 해외 여행에 나갈 경우 단말기 교체 없이 자신의 단말기로 해외에서도 통화가 가능했다. 다른 나라 통신 사업자들도 같은 대역을 사용해 통신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p>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tt/attach/5/3714058872.jp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class="tt-resampling" height="126" width="500" style="cursor: pointer;" onclick="open_img('/tt/attach/5/3714058872.jpg')" /></div>
<p>하지만 정통부는 PCS 사업자인 KTF나 LG텔레콤에 대해 1700MHz~1800MHz 대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토록했다. 이 때문에 두 회사 서비스 가입자들은 해외로 나갈 때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 가입자간 차이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해외로밍 수입도 SK텔레콤이 월등히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nbsp; </p>
<p>또 저주파수 대역은 고주파수 대역보다 더 멀리 가지는 않지만 지표면에서 굴절률이 높은 저주파가 각종 장애물들이 있어도 거리 도달 효율이 좋다. PCS 사업자들이 초기 투자를 많이 단행했지만 통화 품질이나 통화권에서 SK텔레콤에 뒤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 </p>
<p>참고로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는 더 멀리 보낼 수 있어 스카이라이프나 위성DBM 등 각종 위성 통신과 방송에서는 수 기가대의 고주파를사용하고 있다. &nbsp;</p><br />
<p>화상통화 서비스가 가능한 3세대 서비스에서는 KTF나 SKT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KTF가 &#8216;쇼(show)&#8217;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해외 로밍을 강조하고, 기존 2세대 가입자들을 3세대로 교체하기 위해 전력 투구를 단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tt/attach/5/4849224075.jp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56" width="500" style="cursor: pointer;" onclick="open_img('/tt/attach/5/4849224075.jpg')" /></div>
<p>LG텔레콤은 그동안 지방이나 섬 같은 지역에 기지국을 세우기 보다는 800MHz에 대한 공동 사용(로밍)을 주장해왔다. 이렇게 되면 두 주파수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단말기만 출시하면 기존 2세대 가입자 확보도 수월해지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더라도 휴대폰 교체없이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TF는 LG텔레콤에 비해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자연스럽게 2세대 통신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영하고 있다. </p>
<p>이런 문제 때문에 매년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의원들은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정보통신부를 질타해 왔다. 시민단체나 국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정보통신부는 전파법 개정을 통해 800MHz주파수를 &nbsp;2011년 5월 31일까지 현재의 형태로 사용권을 주고 이후 재분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p>
<p>이렇게 가닥이 잡혀가던 800MHz 주파수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이번에 정식 문제제기를 하면서 SKT은 물론 관련 규제 당국인 정보통신부도 발끈하고 나섰다. SKT는 이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 내용이고, 전혀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p>
<p>SKT입장에서는 하나로텔레콤 인수 시너지도 원천 봉쇄됐다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 경쟁력의 원천까지 건드리고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nbsp;</p>
<p>공정위 입장에서는 신세기통신과 SKT의 합병 당시 800MHz주파수 독점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무시했던 원죄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간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p>
<p>3세대 통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2세대 통신 분야의 핵심인 800MHz주파수 대역이 갑자기 수면위로 부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font></P></p>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78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3</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공정위, 신경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984</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984#comments</comments>
		<pubDate>Thu, 01 Jan 1970 00:00:00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라이프]]></category>
		<category><![CDATA[공정위]]></category>
		<category><![CDATA[앗!실수?]]></category>
		<category><![CDATA[화면보호기]]></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오늘(12월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화면보호기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부처가 PC용 화면보호기를 직접 제작해 뿌리는 게 이례적인 일인지라, 호기심에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
모두 4컷으로 구성돼 있더군요. 마지막 장면에는 축구 국제심판 홍은아 씨도 등장하네요. &#34;자연스럽게 &#8216;경쟁원리&#8217;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34;는 친절한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8230;.
엇! 뭔가 이상하군요.
심심하던 차에 딴지 좀 걸어보렵니다.&#160;ㅎㅎ
우선 4컷 화면부터 감상.
  
  
  
  
이제 트집잡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align="justify"><font face="Verdana" size="2">오늘(12월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a href="http://pcrm.ftc.go.kr:9129/mailing/click.php?lid=880.9dce8b8414&amp;rid=3678856..rTLnoswyd"><font color="#0000ff">화면보호기</font></a>를 공개했습니다.</p>
<p>정부부처가 PC용 화면보호기를 직접 제작해 뿌리는 게 이례적인 일인지라, 호기심에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p>
<p>모두 4컷으로 구성돼 있더군요. 마지막 장면에는 축구 국제심판 홍은아 씨도 등장하네요. &quot;자연스럽게 &#8216;경쟁원리&#8217;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quot;는 친절한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p>
<p>그런데&hellip;.</p>
<p>엇! 뭔가 이상하군요.</p>
<p>심심하던 차에 딴지 좀 걸어보렵니다.&nbsp;ㅎㅎ</p>
<p>우선 4컷 화면부터 감상.</p>
<p> <img style="MARGIN: 10px" alt="공정위 화면보호기" align="baseline" border="1" src="/tt/attach/6/8df423fafdf8acc5_l.jpg" /> <br />
 <img style="MARGIN: 10px" alt="공정위 화면보호기" align="baseline" border="1" src="/tt/attach/6/8df423faffa2792f_l.jpg" /> <br />
 <img style="MARGIN: 10px" alt="공정위 화면보호기" align="baseline" border="1" src="/tt/attach/6/8df423fb006bc8e3_l.jpg" /> <br />
 <img style="MARGIN: 10px" alt="공정위 화면보호기" align="baseline" border="1" src="/tt/attach/6/8df423fb01049162_l.jpg" /> </p>
<p>이제 트집잡기 들어갑니다.</p>
<p> <img style="MARGIN: 10px" alt="공정위 화면보호기" align="baseline" border="1" src="/tt/attach/6/8df423fb0735d05f_l.jpg" /> <br />
 <img style="MARGIN: 10px" alt="공정위 화면보호기" align="baseline" border="1" src="/tt/attach/6/8df423fb07f64821_l.jpg" /> </p>
<p>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장면!<br />
 <img style="MARGIN: 10px" alt="공정위 화면보호기" align="baseline" border="1" src="/tt/attach/6/8df423fb08903f94_l.jpg" /> </p>
<p>경제 추제? 그게 뭘까?</p>
<p>내친 김에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 결과.</font></p>
<p align="justify">
<table height="143"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578" summary="" border="0">
<tbody>
<tr>
<td bordercolor="#000000" width="590" bgcolor="#ebebeb">
<p><font face="Verdana"><font size="2"><strong>추제 [&#34660;&#34832;]</strong><br />
            [명사]&lt;동물&gt;=나무굼벵이.</p>
<p>            <strong>나무굼벵이</strong><br />
            [명사]&lt;동물&gt; 하늘솟과의 애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굼벵이와 비슷하나 좀 가늘고 주둥이가 단단하여 나무속을 파먹고 산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약용한다. ≒구절충&middot;목두충&middot;추제(&#34660;&#34832;).</font></font></p>
</td>
</tr>
</tbody>
</table>
<p>
<font face="Verdana" size="2">경제 추제=경제 나무굼벵이.</p>
<p>&quot;공정위=경제 나무굼벵이들이 룰을 지키도록 하는 시장경제의 파수꾼&quot;<br />
이랍니다.</p>
<p>별 거 아닌 실수지만, 그래도&nbsp;신경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nbsp;공개적으로 뿌리는 자료인데. 음냐&#8230;</font></p>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98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기분존 요금제＇ 헌재에 가다</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94</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94#comments</comments>
		<pubDate>Thu, 01 Jan 1970 00:00:00 +0000</pubDate>
		<dc:creator>도안구</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lg텔레콤]]></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공정위]]></category>
		<category><![CDATA[기분존]]></category>
		<category><![CDATA[녹색소비자연대]]></category>
		<category><![CDATA[전응휘]]></category>
		<category><![CDATA[통신위]]></category>
		<category><![CDATA[통신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헌법재판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  통신위원회의(통신위) 시정 조치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올랐다.&#160;
이달초 통신위는 LG텔레콤의 &#8216;기분존&#8217; 요금제와 관련,&#160;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160;시정조치를 결정했다.&#160;통신위는 &#8216;기분존&#8217;이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 전기통신사업법&#160;36조 3 제 1항 제 4호를 위반했다고&#160;밝힌 바 있다.&#160;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정통부와 협의해&#160;1개월 이내에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 사실상 기분존 요금제의 사망 선고인 셈.&#160;
이런 통신위의 결정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align="justify"><font face="Arial"> <img style="MARGIN: 10px; WIDTH: 335px; HEIGHT: 295px" height="259" width="302" align="right" border="1" alt="" src="/tt/attach/5/8df41dc7c9d1a73c_l.jpg" /> 통신위원회의(통신위) 시정 조치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올랐다.&nbsp;</p>
<p>이달초 통신위는 LG텔레콤의 &#8216;기분존&#8217; 요금제와 관련,&nbsp;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nbsp;시정조치를 결정했다.&nbsp;통신위는 &#8216;기분존&#8217;이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 전기통신사업법&nbsp;36조 3 제 1항 제 4호를 위반했다고&nbsp;밝힌 바 있다.&nbsp;</p>
<p>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정통부와 협의해&nbsp;1개월 이내에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 사실상 기분존 요금제의 사망 선고인 셈.&nbsp;</p>
<p>이런 통신위의 결정에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nbsp;&nbsp;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통신위의 기분존서비스 요금제 시정명령을 납득할 수 없다며&nbsp;통신서비스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nbsp;밝혔다.</p>
<p>녹소연은&nbsp;</font><font face="Arial">지난 9월 11일 이뤄진&nbsp;통신위의 LGT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에 대한 시정명령이 &quot;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라는 통신위원회의 존립목적 자체를 무색케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실로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quot;며&nbsp;&quot;통신위의 결정은&nbsp;</font><font face="Arial">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유무선 통합시장환경에서 유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quot;고 지적했다.&nbsp;이 때문에&nbsp;소비자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간 경쟁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nbsp;혜택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는 것.&nbsp;</p>
<p>녹소연은 통신위의 조치가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상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며&nbsp;헌법소원을 청구하고,&nbsp;한발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했다.</p>
<p>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quot;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위원회의 주장대로 유선통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quot;며&nbsp;&quot;통신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LG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할 경우 그것이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가격담합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의 판결을 지켜보겠다&quot;고 말했다.&nbsp;</p>
<p>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유무선 결합 상품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빚어진 이번 결정이 어떤 판정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이번 행동으로 인해 통신위의 운신의 폭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nbsp;</p>
<p>한편, 그동안 통신위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통신사들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통신위의 조직 강화도 필수적인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nbsp;통신사들은 통신위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불만을 토로하지만 이에 대응해 법정 소송까지는 참아왔다.&nbsp;통신위에 반기를 들면 그만큼 불이익이 있다고 느낀 통신사들이 알아서 &#8216;바짝 엎드려&#8217; 왔던 것.&nbsp;이 때문에&nbsp;통신위 내부적으로도 법률 전문인력이&nbsp;공정거래위원회 만큼 풍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nbsp;&nbsp;</p>
<p>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불공정거래나 담합 등과 관련해 적발된 회사들을 고발하면 해당 기업들은&nbsp;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볼 수 있다. 공정위는&nbsp;법정에서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nbsp;변호사들을 특채하는 등 내부 조직원들의&nbsp;역량 강화해 왔다.&nbsp;</p>
<p>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통신위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신위의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또 공정위가 통신위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통신위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스트레이트 공격에 통신위가 어떤 카드로 방어를 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nbsp;</font></p>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9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