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Bloter.net &#187; 공직선거법</title>
	<atom:link href="http://www.bloter.net/archives/tag/%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bloter.net</link>
	<description>블로터닷넷</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Feb 2012 11:02:45 +0000</lastBuildDate>
	<generator>http://wordpress.org/?v=2.9.2</generator>
	<language>en</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item>
		<title>헌재, &#8220;SNS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8221;</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89980</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89980#comments</comments>
		<pubDate>Thu, 29 Dec 2011 07:24:40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라이프]]></category>
		<category><![CDATA[소셜웹]]></category>
		<category><![CDATA[SNS]]></category>
		<category><![CDATA[공직선거법]]></category>
		<category><![CDATA[선거]]></category>
		<category><![CDATA[트위터]]></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헌법재판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bloter.net/?p=89980</guid>
		<description><![CDATA[이제 트위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말할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2월29일, SNS 선거운동 금지 논란을 빚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판결을, 2명은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1명은 공석이었다.
이에 앞서 앞정동영 국회의원은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우려된다”라며 “선거법 93조를 활용해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제 트위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말할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2월29일, SNS 선거운동 금지 논란을 빚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판결을, 2명은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1명은 공석이었다.</p>
<p>이에 앞서 앞정동영 국회의원은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우려된다”라며 “선거법 93조를 활용해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p>
<p>문제가 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
<blockquote><p><strong><a h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amp;LAW_ID=A1493&amp;PROM_NO=11071&amp;PROM_DT=20111107" target="_blank">공직선거법 제93조①</a></strong></p>
<p>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공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span></p></blockquote>
<p>위 조항 어디에도 인터넷 혹은 트위터, SNS와 같은 단어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는 위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트위터 선거운동을 단속하려 들었다.</p>
<p>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리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확인했다.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 반대하는 말을 웹상에서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데 이를 바탕으로 단속을 벌이고 처벌까지 하려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로 풀이된다.</p>
<p><a href="http://www.nec.go.kr" target="_blank">중앙선거관리위원회</a>는 올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 선거운동 10계명’을 발표하며 SNS 이용자가 선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글, 후보 공약 소개하는 일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a href="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amp;strWrtNo=2629&amp;strAnsNo=A&amp;strNbodCd=noti0005&amp;strFilePath=moj/&amp;strRtnURL=MOJ_30200000&amp;strOrgGbnCd=100000&amp;strThisPage=1&amp;strNbodCdGbn=" target="_blank">2012년 업무보고</a>를 하며, ‘SNS 등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계도 활동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탕으로 하면 굳이 이 발표를 지킬 필요는 없게 됐다.</p>
<p>특히,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낸 재판관들이 UCC와 문자메시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에 포함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법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에 나설 온라인 활동의 범위도 좁아질 전망이다.</p>
<p>헌법재판소 &#8216;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8217; 선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8216;<a href="http://www.ccourt.go.kr/home/bpm/sentence03_list.jsp" target="_blank">최근 선고·변론사건→선고사건→선고동영상</a>&#8216;에서 볼 수 있다. (<a href="http://www.ccourt.go.kr/home/bpm/sentence03_list.jsp" target="_blank">바로가기</a>, IE 전용)</p>
<p style="text-align: center"><a rel="attachment wp-att-89989"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9980/sns_vote_20111229"><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9989" title="SNS_Vote_20111229"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SNS_Vote_20111229.jpg" alt="" width="500" height="370" /></a><span style="color: #808000">이미지 출처: <a href="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amp;strWrtNo=2629&amp;strAnsNo=A&amp;strNbodCd=noti0005&amp;strFilePath=moj/&amp;strRtnURL=MOJ_30200000&amp;strOrgGbnCd=100000&amp;strThisPage=1&amp;strNbodCdGbn=" target="_blank">법무부</a></span></p>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8998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8220;선관위 트위터 규제, 근거는 오리무중&#8221;</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25249</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25249#comments</comments>
		<pubDate>Mon, 08 Feb 2010 07:08:32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공직선거법]]></category>
		<category><![CDATA[의정감시센터]]></category>
		<category><![CDATA[중앙선거관리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참여연대]]></category>
		<category><![CDATA[트위터]]></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bloter.net/?p=25249</guid>
		<description><![CDATA[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감시하겠다는 경찰 입장이 발표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며 본격 문제제기에 나섰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월8일 &#8216;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8216;를 공개하고 &#8216;트위터 단속&#8217; 방침의 부조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경찰청과 선관위가 밝힌 트위터 선거법 단속 방침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 href="http://twitter.com" target="_blank">트위터</a>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감시하겠다는 경찰 입장이 발표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며 본격 문제제기에 나섰다.</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월8일 &#8216;<a href="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47" target="_blank">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a>&#8216;를 공개하고 &#8216;트위터 단속&#8217; 방침의 부조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p>
<p>이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경찰청과 선관위가 밝힌 트위터 선거법 단속 방침이 명확한 내용과 기준, 근거 법령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인 트위터같은 SNS를 규제하는 행위가 ▲유권자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공론장을 훼손하는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쪽 주장이다. 단속 기준과 근거가 모호한 이같은 방침은 결국 &#8220;유권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8221;다는 얘기다.</p>
<p>&#8216;공직선거법 93조&#8217;도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8216;사전 선거운동 금지&#8217; 조항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p>
<blockquote><p><strong>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strong></p>
<p>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p></blockquote>
<p>하지만 이 조항은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8216;UCC물 이용 지침&#8217;을 마련해 9만여건의 UCC 동영상을 삭제하고 수백명에 이르는 유권자를 조사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지난 2009년 5월에는 이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사 9명 가운데 5명이 &#8216;위헌 의견&#8217;을 내놓았지만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p>
<p>참여연대가 &#8216;트위터 규제&#8217; 근거로 지목하는 것도 이 조항이다. 참여연대쪽은 &#8220;공직선거법 93조의 &#8216;기타 유사한 것&#8217;에 트위터를 포함시켰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8221;라며 &#8220;공직선거법 93조의 위헌성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은 무엇인가&#8221;라고 선관위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p>
<p>또한 참여연대는 &#8220;인터넷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8221;이라며 &#8220;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8221;라고 변화하는 미디어 소통 환경에 대한 &#8216;규제&#8217;에 앞서 &#8216;이해&#8217;와 &#8216;수용&#8217;의 태도를 보일 것을 당부했다.</p>
<p>다음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공개질의서 전문이다.</p>
<blockquote>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br />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strong></p>
<p>1. 안녕하십니까?</p>
<p>2. 최근 경찰청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일종인 ‘트위터(Twitter)&#8217;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9년 9월, 당시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또는 팬클럽 등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경우 감시·단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 방침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7년 대선의 UCC물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에 이어 또다시 트위터 등 SNS에 대한 단속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인터넷 공론장의 위축‘과 ’일반 유권자의 선거 사범 양산‘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p>
<p>3. 트위터는 140자의 단문 메시지를 통해 등록된 &#8216;팔로우(follow)&#8217;와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미 ‘인도 뭄바이 테러, 이란 대선 부정선거 사태, 중국 위구르 유혈 사태’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여느 언론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통신 수단입니다. 트위터가 가진 ‘신속성’과 &#8216;전파력‘이라는 특징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선거 현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상호간의 의견 개진‘을 통해 유권자가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자 또 하나의 공론장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또한 트위터는 유권자들 상호간 뿐 만 아니라,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트위터의 기능에 주목해 트위터를 유권자와의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p>
<p>4. 그러나 최근 선관위, 경찰청 등이 밝히고 있는 트위터에 대한 규제 방침은 무엇보다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선관위의 ‘UCC물 이용지침’의 적용과 검·경의 UCC물 단속으로 9만 여 건에 이르는 UCC물이 삭제되고, 수 백 명의 일반 유권자가 조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선거 시기에 인터넷 상의 글들이 자취를 감추고, 선거법 저촉을 우려한 유권자들의 자기검열과 표현 억제가 이어졌습니다. 2007년 UCC물 규제와 마찬가지로, 트위터 등 SNS에 대한 규제는 또 한 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규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p>
<p>더욱이 이미 사전선거운동의 기준의 되는 선거일 전 180일이 지났고, 선관위와 경찰이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속 기관의 모호한 규제방침은 유권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p>
<p>5. 2010년 지방선거는 8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보유통과 의견교환이 필요한 선거입니다. 참여연대는 트위터 등 SNS 규제방침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p>
<p>첫째. 선거 시기 유권자에 대한 규제는, 선관위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조항의 명확한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규제의 내용은 유권자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은 나왔으나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알려진바 없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한 트위터 등 SNS에 대한 선관위 규제 방침의 세부 내용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해당 규제 방침은 공직선거법의 어떤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만약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93조’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를 포함시켰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p>
<p>둘째. 지난 2007년 선관위의 UCC물 운용지침의 근거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93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7월, 헌법재판소는 UCC물의 적용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다수 재판관(5인)이 공직선거법 93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의 위헌성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p>
<p>셋째. 선관위는 18대 총선 이후, “17대 대선에 비해 18대 총선에서 사이버 범죄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관련 법규정에 대한 사전안내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계도·홍보 활동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8대 국회 선거사무총람, 중앙선관위 2008)”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UCC물 운용지침’을 비롯해 17대 대선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00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관위의 ‘UCC물 운용기준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개선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개선방침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입니까?</p>
<p>넷째. 선관위는 이미 2003년 8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되,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중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정치관계법 개정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선관위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해 어떤 입법적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선관위가 법개정을 하지 않는 입법부에 책임을 미룬채,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기존 의견과는 달리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 집행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관위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과 ‘트위터 규제방침’을 폐기할 의향은 없습니까?</p>
<p>6. 인터넷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유권자 정치 참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p></blockquote>
<ul>
<li><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5093" target="_blank">트위터로 해봄직한 선거법 위반 사례들</a></li>
</ul>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2524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6</slash:comments>
		</item>
		<item>
		<title>트위터로 해봄직한 선거법 위반 사례들</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25093</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25093#comments</comments>
		<pubDate>Fri, 05 Feb 2010 05:02:05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공직선거법]]></category>
		<category><![CDATA[지방선거]]></category>
		<category><![CDATA[트위터]]></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bloter.net/?p=25093</guid>
		<description><![CDATA[경찰이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8216;트위터&#8217;를 주시하기로 했단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불법·부정선거를 단속하는 거야 경찰이 응당 해야 할 일이니 뭐랄 게 없다. 트위터라고 굳이 예외여야 한다는 법도 없다. 검토, 좋다.
그런데 궁금하다. 경찰이 조사하는 트위터 속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어떤 것인지. 트위터로 할 수 있는 &#8216;어두운 유세&#8217;는 어떤 게 있을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경찰이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8216;트위터&#8217;를 주시하기로 했단다.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a href="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mp;ar_id=NISX20100205_0004318821" target="_blank">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a>이다.</p>
<p>불법·부정선거를 단속하는 거야 경찰이 응당 해야 할 일이니 뭐랄 게 없다. 트위터라고 굳이 예외여야 한다는 법도 없다. 검토, 좋다.</p>
<p>그런데 궁금하다. 경찰이 조사하는 트위터 속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어떤 것인지. 트위터로 할 수 있는 &#8216;어두운 유세&#8217;는 어떤 게 있을까. 일 년여 트위터를 본격 사용해보면서 써봄직한 &#8216;팁&#8217;을 소개한다.</p>
<p><strong>1. 금품수수</strong></p>
<p>대표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하나다. 돈봉투를 찔러주는 거다. 트위터로 어떻게 돈을 돌릴까. 먼저 떠오르는 건 &#8216;귓속말&#8217;(DM)이다. DM으로 은밀히 계좌번호를 묻고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답글(@)로 정보를 교환했다간 만천하에 공개되니 DM이 제격이긴 하다.</p>
<p>허나 이 방법은 위험 부담이 크다.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조금만 조사하면 금세 걸린다. 그러면 현금을 은밀히 건네줘야 하는데, 어떻게 트위터로 현금을 보낼 것인가. 약속을 정해 만나서 찔러주는 방법이 있겠으나, 현실성 없긴 매한가지다. 그러려면 ①트위터 이용자가 자기 지역 유권자임을 우선 확인해야 하고 ②DM으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③약속 장소에 도착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 트위터 아이디를 확인한 뒤 ④주위를 둘러보고 돈봉투를 건네고 황급히 사라지면 된다.</p>
<p>꽤나 효율적인 방법이다. 트위터가 금품 거래에 효과적인 도구인가. 차라리 홍위병들을 풀어 지역구를 돌며 봉투를 돌리는 게 낫다. 물론,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다.<br />
<strong><br />
2. 흑색선전, 비방, 허위사실 유포</strong></p>
<p>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여론을 돌리는 데 흔히 쓰는 수법이다. 상대 후보 사생활을 은밀히 조사해 폭로하거나 학력·경력 허위 여부를 까발리는 행위다.</p>
<p>대개는 은밀히 알바들을 동원해 입소문을 내는 식으로 퍼뜨렸다. 입소문? 이거 트위터에 제격이다. 헌데, 이같은 흑색선전이 트위터에서 통할 수 있을까. 장담컨대, 아니올시다. 좋은 소문,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는 트위터가 상상 이상의 힘을 여러차례 발휘해왔다. 헌혈증이 필요한 수술실 환자, 아이를 잃어버려 애간장이 녹는 엄마들을 위해 트위터 이용자들은 기꺼이 자기 트윗을 기부하고 리트윗(RT)을 헌납했다.</p>
<p>만약 A란 후보의 은밀한 사생활을 B란 상대 후보가 폭로한다면? 얼씨구나, 트위터 이용자들이 신나게 퍼뜨릴까. 잠깐 퍼질 수는 있겠으나, 금세 진화될 테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더 많은 감시단이 트위터에 상주한다. 이들 감시단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라. 헛된 정보는 머잖아 누군가에 의해 발견될 테고, 올바른 정보가 더 빨리 더 널리 퍼지게 마련이다. 그게 지금껏 지켜본 트위터 문화다. 헛소문을 퍼뜨린 후보 진영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 적어도 트위터에선. 그리고 트위터 이용자 지인들 인식 속에선.</p>
<p>만약 퍼뜨린 정보가 사실이라 해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남을 깎아내리는 트윗은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은 정보를 퍼뜨린 당사자에 대한 인식만 안 좋아질 뿐이다.</p>
<p>이 정도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는 후보라면 얘긴 끝난다. 그에겐 트위터가 정말 흑색선전에 좋은 도구로 보일 테다. (십중팔구 그는 트위터를 써보지도 않은 정치인일 게다.)</p>
<p><strong>3. 폭력</strong></p>
<p>노코멘트. 애시당초 트위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p>
<p><strong>4. 트윗→문자메시지 유세</strong></p>
<p>새로운 시도란 점에서 우선 눈에 띈다. 개정 공직선거법 덕분에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이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는 유세 문자메시지 수를 최대 5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 직접 유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트위터에 유세글을 올리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식이다.</p>
<p>이런 편법을 쓰면 횟수 제한 없이 유세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선 한국일보가 선관위를 취재해 작성한 기사가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기사 일부를 인용한다.</p>
<blockquote><p>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일 &#8220;트위터는 일종의 블로그이므로 현행법상 문자 메시지 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8221;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8220;자발적 의사가 있어야만 트위터 글을 볼 수 있다&#8221;며 &#8220;입법 취지상 유권자가 스스로 문자 메시지를 읽고 싶은 의사를 갖고 있다면 메시지 전송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8221;고 밝혔다.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겠다고 신청한 것은 메시지 전송을 허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8216;자발적 의사&#8217;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권자가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횟수 제한 없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p>
<p>- 한국일보, <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2/h2010020302331221000.htm" target="_blank">&#8216;트위터&#8217;로 선거운동 &#8216;합법과 불법 사이&#8217;</a> 가운데</p></blockquote>
<p>요컨대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알림 문자를 보내는 건 문제되지 않지만 ▲유권자가 스스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메시지를 받겠다고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다. 바꿔말해 후보자가 지역구 유권자 전화번호를 무더기로 수집해 유세 메시지를 발송하는 건 문제될 수 있다.</p>
<p>그런데 이는 &#8216;트위터 유세&#8217;와는 좀 다른 얘기다. 결국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유세 문제다. 유세글을 트위터에 을리든 블로그에 올리든,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건 마찬가지다. 굳이 트위터에 국한할 문제도 아니거니와, 트위터 이용자 가운데 지역구 주민을 가려내고 이들에게 일일이 휴대폰 문자 수신 동의를 받아내기도 번거롭긴 마찬가지다. 해당 후보에 관심 있는 트위터 이용자라면 굳이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을 이유도 없다. 스마트폰이나 전용 프로그램으로 트위터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p>
<p><strong>5. 향응 제공</strong></p>
<p>이건 좀 생각해볼 일이다. 맞다. 지금 머리속에 떠오르는 그 풍경. 커다란 음식점, 진수성찬이 마련된 테이블, 가득찬 사람들 사이에 홀로 서서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뭔가를 얘기하는 정치인. 예전에는 이맘때면 한두 번은 신문 지면을 채우던 사진이다. 촬영 구도마저 비슷한.</p>
<p>유세기간 중 또는 유세기간 이전에 특정 모임에 후보자가 참석하는 건 민감한 사안이다. 제대로 된 후보라면 아예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방식으로 유세를 하려들지는 않을 게다.</p>
<p>헌데 위 모임은 트위터 안에서 심심찮게 보던 풍경이다. 트위터에서 친분을 쌓은 이용자끼리 &#8216;트위터 번개&#8217;란 이름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일이 흔하다. 만약 지방선거 후보자가 &#8216;트위터 번개&#8217;를 띄운다면 어떻게 될까.</p>
<p>이는 경찰이 문제삼을 수 있는 &#8216;약한 고리&#8217;가 될 수 있다. 트위터 번개를 하든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공지를 띄우고 모이든, 선거기간 무렵 갖는 모임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후보자 소양 문제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후보자라면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트위터 번개를 갖진 않을 테니까. 물론, 트위터가 이런 식의 모임을 갖는 데 빠르고 편리한 도구인 건 맞다.</p>
<p>요컨대,</p>
<p>트위터를 이용해 일어날 만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따지고보면 굳이 트위터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또는 지역구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8216;선거법 위반 사례&#8217; 앞에 굳이 &#8216;트위터&#8217;란 사족을 달 필요는 없다.</p>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25093/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1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선관위 UCC 단속법, 법정 가나</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1287</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1287#comments</comments>
		<pubDate>Thu, 01 Jan 1970 00:00:00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라이프]]></category>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공직선거법]]></category>
		<category><![CDATA[선관위]]></category>
		<category><![CDATA[진보넷]]></category>
		<category><![CDATA[헌법소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8216;공직선거법&#8217;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4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사이트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단 모집 성명서에서 &#34;&#8217;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8217;가 &#8216;헌법이 보장하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align="justify"><font face="Verdana" size="2"> <img style="MARGIN: 10px" alt="선거법 헌법소원" align="baseline" src="/tt/attach/6/8df435ff0706d29c_l.jpg" /> <br />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를 뼈대로 하는 &#8216;공직선거법&#8217;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Verdana" size="2">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7월24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a target="_blank" href="http://freeucc.jinbo.net"><strong>사이트</strong></a>를 열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들어갔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Verdana" size="2">이들 단체는 청구인단 모집 성명서에서 &quot;&#8217;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8217;가 &#8216;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8217;고 보고 위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quot;며 &quot;그 과정에서 &#8216;선관위의 UCC운영기준&#8217;의 위헌성도 제기할 예정&quot;이라고 밝혔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Verdana" size="2">헌법소원 청구인단은 33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선관위의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다. </font></p>
<p align="justify"><font face="Arial" size="2"><font face="Verdana">19살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10일까지. 소송 비용은 참가자당 1만원이다.</font>&nbsp; </font></p>
<!-- PHP 5.x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bloter.net/archives/1287/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3</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