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딜러' 폐업으로 청년 스타트업 규제 논란에 휩싸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월6일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보완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에 기반을 둔 중고차 경매 서비스 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도울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된 지난 1월5일, 중고차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는 폐업을 선언했다. 헤이딜러와 같은 온라인 기반 서비스도 자동차관리법 상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헤이딜러도 자동차관리법 요구대로 3300㎡ 이상의 주차장과 200㎡ 이상의 경매장, 성능검사설비, 성능검사 인력의 자격요건 등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결국, 헤이딜러는 불법 서비스가 됐다는 판단에서 폐업을 공지했다. 즉각 여론이 들끓었다. 환경은 온라인과 모바일, O2O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구시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