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쇠몽둥이’를 쥐어 줘도, 정작 법원은 ‘솜방망이’로 처벌을 합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도 말하는데, 아닙니다. 처벌이 없으면 만사가 헛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지난 5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방지법,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권 의원은 “정책과 법을 결정하는 기성세대들이 온라인 공간의 끔찍한 성착취 현실에 무지했고,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연쇄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