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IT 기업인 오라클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약 2조원의 수익을 누락한 것을 국세청이 찾아내 법인세 3147억원을 부과했다고 <서울경제>가 4월10일 보도를 통해 밝혔다. 국세청은 2011년 오라클에 대한 현장조사 후 2008년에 173억6944만원, 2009년 251억8831만원, 2010년에 203억7769만원 등의 조세회피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후에도 오라클은 계속해서 2012년에 1098억1029만원, 2013년 708억760만원, 2014년 711억5465만원의 법인세를 탈루했다. 2008년 이전 한국 오라클은 미국 본사에 사용료를 지급해 한미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2008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한 후 아일랜드 회사를 통해 사용료를 지급받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오라클은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 본사가 아닌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로 보냈다. 미국에 송금할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