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언제나 '이슈'로 난리다. 누구는 된다, 또 다른 누구는 안 된다. 서로의 처지가 있고, 생각이 다르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말다툼은 민주주의가 더 견고해지는 초석이라 믿는다. 헌데, 다툼이 길어지면 골치가 아프다.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국회에서 이뤄지는 토론 모두 옳은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아청법)도 마찬가지다. 법정에서는 지난 6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아청법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 중이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주요 소비층인 젊은 누리꾼은 아청법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만화 작가도 아청법을 비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반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위험성을 꼬집는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