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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loter.net &#187; 저작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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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블로터닷넷</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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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OPA 반대 &#8220;우리가 인터넷이다&#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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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Jan 2012 05:40:42 +0000</pubDate>
		<dc:creator>비전 디자이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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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2011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정책 분야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 토론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 20명이 넘는 정책 고객 중 대학생에 불과한 나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럴듯한 협회의 대표님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날 저작권의 문제를 따지고 방향을 잡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나온 가장 큰 목소리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2011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정책 분야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 토론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 20명이 넘는 정책 고객 중 대학생에 불과한 나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럴듯한 협회의 대표님들이었다.</p>
<p>그러나 다른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날 저작권의 문제를 따지고 방향을 잡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나온 가장 큰 목소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법 공유가 악의 축’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많이 다루는 우리 아이들이 저작권 지식이 없거나 있어도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됐다.</p>
<p>그들이 그리는 저작권 타락상의 그림은 이러했다. 아이들은 창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훔친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이 같은 해적질 행위를 막는 해결책은 저작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면 어떤 기술과 제도를 통해서든 잡고, 잡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p>
<p><strong> 불법 공유의 진실 </strong></p>
<p>얼핏 보면 다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러나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난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양심이 타락해서인가, 아니면 기술이 발전해서인가.</p>
<p>내가 중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 후반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좋아하는 음악을 담아서 짝사랑하던 여자애에게 전해주려면 밤을 꼬박 새야 했다. 그러나 요즘엔 MP3 파일을 담아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친구와 공유를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즉, 이것은 도덕의 문제보다 기술의 문제다. 그 기술을 통해서 ‘복사를 하는 비용’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달리 말하면, 위기의 본상은 저작권이 아니다. 권리상의 위기가 아니라 이윤상의 위기다. 복사 비용 감소가 복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던 산업이 위기다.</p>
<p>이렇게 논의를 전개하면, 저작권 관련 논쟁을 소위 저작권 옹호(Copyright)와 저작권 배제(Copyleft)의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의 이런 주장을 사유 재산을 무시하는 급진적이고, 이른바 좌파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사실은 전통과 역사에 기초한 보수적이고, 자본주의를 위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한다.</p>
<p><strong> 저작권은 이윤 보전이 아니라 문화 발전 위한 것</strong></p>
<p><strong></strong>먼저 저작권이 법적 ‘권리’로서 원래 가지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p>
<p>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국가인 미국의 헌법에는 헌법사상 드물게 저작권 조항(copyright clause)이 실려 있다. 건국의 설계자 중 찰스 피크니와 제임스 메디슨이 넣은 그 조항에 저작권의 목적은 ‘그 저작권에 관련된 산업의 이윤’이 아니라 ‘과학의 진보와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했다. 비교적 신생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봐도 제1창 총칙의 제1조에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것이 명시하는 바는 분명하다.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보호를 넘어서 과학의 진보와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p>
<p>더 중요한 것이 있다. 미국 헌법에서나 한국 저작권법에서나 저작권법은 제한적인 배타적 권리로 인정된다.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근대를 개막했다고 극찬한 만유인력의 뉴턴은 자신의 발견을 그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그 거인은 지식의 공유다. 전시대의 지적 재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차단되서는 새로운 창작과 발견이 나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지적 재산은 개인의 사유 재산이 아니다. 임시적으로 한 사회가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에 불과하다.</p>
<p><strong> 파괴적 혁신을 죽이는 것이 자본주의적인가 </strong></p>
<p>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온라인 해적들에 대한 대테러 작업을 위해서 유례없이 수차례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 같은 저작권의 목적과 역할을 왜곡해 왔다. 대표적 예가 199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안(DMCA)이다. 이 법안은 흔히 미키마우스 악법이라 불린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 무수한 지난 세대의 공유 지식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디즈니가 정작 자신의 저작물은 보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연장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p>
<p>자본주의가 친기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업에 좋은 것이 사회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은 친기업적인 것이 아니라 친경쟁적인 것이다. 음악 산업, 영화 산업의 쇠퇴가 의미하는 것은 음악과 영화의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복사를 기반으로 운영해온 비즈니스 모델이 퇴색하는 것이다. 오히려 진정 자본주의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경고한 것처럼, 모이기를 꺼려하지만, 모이면 담합하고자 하는 독점 사업가들을 걱정해야 한다.</p>
<p><strong> 미키마우스 악법 이래 최대 인터넷 악법, PIPA와 SOPA </strong></p>
<p>1998년 미키마우스 악법 이래 최대의 인터넷 악법이 등장했다. 그것이 지금 미국 상원에 입안된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PIPA)과 하원에 입안된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 법안(SOPA)이다. 법안의 취지 자체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의 유포를 최대한 차단하자는 일차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그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미국 인터넷이 중국 인터넷의 폐쇄성을 닮아가고, 그 미국 인터넷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세계가 닮아간다.</p>
<p>MIT 미디어랩 디렉터이자 영향력 있는 디지털 활동가인 조이 이토가 <a href="http://joi.ito.com/weblog/2012/01/15/why-we-need-to.html">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a>을 보면 그 구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DMCA의 면책 조항이 사라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 위반 콘텐츠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기존 사업자는 물론이고, 스타트업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 증가다. 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포함된 사이트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의해 인터넷 주소(DNS) 차원에서 차단될 수 있다. 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포함된 사이트는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포함된 서비스는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p>
<p>인터넷 자유를 위한 시민단체 중 하나인 <a href="http://www.publicknowledge.org/blog/managers-amendment-sopa-doesnt-fix-whats-aili">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가 지적한 것처럼</a>,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독소조항 중 하나인 것은 이들 법안에 포함된 ‘자경단 조항’(vigilante clause)이다. 이 조항은 적극적으로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검열하는 업체에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 자발적으로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적발하는 것을 독려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조항은 악용될 여지가 있다. 저작권 위반을 명목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DNA 차원에서 경쟁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p>
<p>이는 달리 말하면 할리우드를 비롯한 기존 산업 세력이 로비를 통해 의회를 움직여, 시장의 경쟁이 아니라 제도의 포획을 통해 자신들의 경쟁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정적은 인터넷이다.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른 그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끝없이 혁신과 창조를 거듭해왔던 인터넷이다. 기존 산업이 슘페터적인 파괴적 혁신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들이 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변화를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 그들이 택하는 것은 두 번째다.</p>
<p><strong> 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 </strong></p>
<p>그리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기업만의, 지난 1월18일 하룻동안 웹사이트 불을 끄는 ‘블랙아웃’ 운동을 진행한 위키피디아, 모질라재단, 워드프레스과 같은 웹서비스만의 문제도 아니다.</p>
<p>정치적인 각도에서 봐도 이것은 문제다. 글로벌 시민언론 네트워크인 글로벌 보이스의 창립자 레베카 메키농이 <a href="http://www.nytimes.com/2011/11/16/opinion/firewall-law-could-infringe-on-free-speech.html">뉴욕 타임즈에서 지적한 것처럼</a>, PIPA와 SOPA에는 우회 기술 개발 제한 조항(anti-circumvention clause)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작년 아랍 혁명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터넷 검열 국가들의 장벽을 시민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던 칼과 창을 무력화시킨다. 중국이나 이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환영할 만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표현의 자유와 그에 기초한 전세계의 언론, 민주주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p>
<p>따라서 우리 역시 미국 인터넷기업과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 문화 발전을 위한 저작권의 본의와 파괴적 혁신, 언론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지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문제기도 하다. 이 법안의 통과가 전세계 인터넷이 자유보다는 통제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결과를 가진다면, 우리도 반대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p>
<p>더군다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법이 단순한 남의 나라 법이 아니다. 좋든 싫든 이것은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는 이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이것이 내가 SOPA에 반대하는 이유다.</p>
<p><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2/01/protect_the_internet.jpg" rel="lightbox[92636]" title="protect_the_internet"><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92660" title="protect_the_internet" src="http://www.bloter.net/files/2012/01/protect_the_internet.jpg" alt="" width="500" height="385"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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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지 운동에 동참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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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Jan 2012 08:18:15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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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유재산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선 그게 합당한 일입니다. &#8216;지식재산&#8217;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 이 콘텐츠엔 &#8216;저작권&#8217;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른 누군가 이를 무단 침해하는 순간,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허나 생각해볼 일입니다. 값을 매겨 거래되는 지식 자산이 지식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를. 지식이란 모름지기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사유재산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선 그게 합당한 일입니다. &#8216;지식재산&#8217;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 이 콘텐츠엔 &#8216;저작권&#8217;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른 누군가 이를 무단 침해하는 순간,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p>
<p>허나 생각해볼 일입니다. 값을 매겨 거래되는 지식 자산이 지식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를. 지식이란 모름지기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다른 지식과 만나 부딪히고, 섞이고, 재조립되며 지식은 창조되고, 변용되고, 보완됩니다.</p>
<p>더구나 인터넷 시대입니다. 새로운 지식 유통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예전처럼 꽁꽁 가둬두고 소유권을 따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낡은 지식 몸값표에 의존해 새로운 지식 창발 시스템을 억누르는 게 옳은 일일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입니다. 인터넷 시대, 개방과 공유 사회로 지식 재산도 성큼 걸어나와야 합니다.</p>
<p>곰곰히 생각해볼까요. 지식재산권, 저작권을 꽁꽁 단속하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다름아닌 지식을 자본화하고 다스리려는 거대 기업들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식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하는 수많은 창작자들은 울타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식재산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왜곡되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p>
<p>이런 문제로 요즘 미국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미국 하원이 <a href="http://judiciary.house.gov/hearings/pdf/HR%203261%20Managers%20Amendment.pdf" target="_blank">온라인 해적행위 방지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a>이란 걸 발의하려는 움직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원은 비슷한 취지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PIPA)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대형 저작권 협회를 등에 업고 진행되는 법안 발의 움직임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p>
<p>SOPA가 발효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자들은 이른바 &#8216;해적 사이트&#8217;를 감시하고 검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게 확인되면 해당 게시물을 내리는 것은 물론, 웹사이트 전원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감시를 명목으로 이용자의 접속 경로나 콘텐츠 유통 실태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사실상 웹서비스 목줄을 죄는 행위입니다. 자연스레 이용자 표현의 자유도 위축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개 &#8216;검열&#8217;이라고 부릅니다.</p>
<p>미국 주요 인터넷기업들은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a href="http://sopastrike.com/" target="_blank">온라인 파업</a>에 들어갔습니다. 1월18일 하룻동안 웹사이트 불을 끄는 &#8216;블랙아웃&#8217; 운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글과 위키피디아, 모질라재단과 워드프레스, 레딧, 닷섭, 트윗픽 같은 웹서비스부터 보잉보잉 같은 인터넷 미디어까지 두루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p>
<p>그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인터넷엔 국경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웹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정책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정 나라의 선례가 다른 나라로 확대 적용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웹서비스가 미국 저작권 협회의 감시와 견제 아래 놓이는 일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SOPA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이유입니다.</p>
<p>그래서 블로터닷넷은 SOPA를 반대합니다. 지식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유를 지지합니다. 지식 재산 보호 못지 않게 공정한 이용과 공유의 긍정적 에너지를 믿고 지지합니다. 창작과 공유가 주는 가치를 지식 재산 보호보다 더 무겁게 받듭니다.</p>
<p>작고 소심한 매체인지라, 웹사이트 불을 완전히 끄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반대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1월18일 &#8216;블랙아웃&#8217; 운동에 블로터닷넷도 동참합니다. 지식은 자유롭게 나누고 섞을 때 맑고 깊어진다고 믿는 까닭입니다.</p>
<ul>
<li><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92505" target="_blank">e표현의 자유 밝히는 인터넷 소등 시위</a></li>
</ul>
<p><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2/01/sopastrike.jpg" rel="lightbox[92578]" title="sopastrike"><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92580" title="sopastrike" src="http://www.bloter.net/files/2012/01/sopastrike.jpg" alt="" width="500" height="367" /></a></p>
<p><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2/01/blackout_bloter.jpg" rel="lightbox[92578]" title="blackout_bloter"><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92579" title="blackout_bloter" src="http://www.bloter.net/files/2012/01/blackout_bloter.jpg" alt="" width="500" height="284"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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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스크린샷이 동영상으로 변신, &#8216;이미지투플레이&#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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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Jan 2012 07:20:27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라이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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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음악 파일은 살 때 미리듣기 서비스가 있는데 TV프로그램은 왜 미리보기가 없을까.
엔써즈가 지난해 10월부터 비공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이미지투플레이’는 동영상도 미리보기가 가능하게 한다. 이미지투플레이는 이미지를 동영상과 매칭하는 엔써즈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미지투플레이를 이용하면 해당 이미지가 나오는 방송 1분 미리보기가 가능한데 앞뒤로 1분씩 추가해 최대 3분까지 맛보기로 감상할 수 있다. 현재 구글 크롬에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 가능하며, 이달 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음악 파일은 살 때 미리듣기 서비스가 있는데 TV프로그램은 왜 미리보기가 없을까.</p>
<p><a href="http://www.enswer.me" target="_blank">엔써즈</a>가 지난해 10월부터 비공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a href="http://www.image2play.com" target="_blank">‘이미지투플레이’</a>는 동영상도 미리보기가 가능하게 한다. 이미지투플레이는 이미지를 동영상과 매칭하는 엔써즈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p>
<p>이미지투플레이를 이용하면 해당 이미지가 나오는 방송 1분 미리보기가 가능한데 앞뒤로 1분씩 추가해 최대 3분까지 맛보기로 감상할 수 있다. 현재 구글 크롬에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 가능하며, 이달 내 인터넷 익스플로러(IE)도 지원할 예정이다.</p>
<p>이미지투플레이를 쓰는 법은 이렇다. 먼저 크롬에 이미지투플레이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웹브라우저에 이미지투플레이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인터넷 뉴스, 블로그 가릴 것 없이 모든 웹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strong><span style="color: #3366ff"> ▷</span></strong>로 표시된 파란색 이미지투플레이 단추를 누르면 동영상 미리보기가 시작된다. <strong><span style="color: #3366ff">▷ </span></strong>단추는 방송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위에 표시되는데, 이미지를 동영상과 매칭하는 엔써즈의 독특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p>
<p>토요일 저녁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제 때 보지 못했다 치자. 친구들에은 ‘재미 없으니 놓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인터넷 기사를 보니 꽤 볼만하다 싶었다. 마침 기사에 방송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있어 <strong><span style="color: #3366ff">▷</span></strong> 단추를 눌러 주요 장면을 미리 봤다. 결국 MBC 웹사이트에 방문해 무한도전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기로 결심했다.</p>
<p><a rel="attachment wp-att-90650" href="http://www.bloter.net/archives/90643/image2play_20120104_5"><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90650" title="image2play_20120104_5" src="http://www.bloter.net/files/2012/01/image2play_20120104_5.jpg" alt="" width="500" height="300"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808000">▲</span><span style="color: #808000">기사 속 이미지에 있는 </span><span style="color: #3366ff"><strong>▷</strong></span><span style="color: #808000">단추를 누르면 위 이미지처럼 동영상이 재생된다.</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808000"><a rel="attachment wp-att-90651" href="http://www.bloter.net/archives/90643/image2play_20120104_4"><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90651" title="image2play_20120104_4" src="http://www.bloter.net/files/2012/01/image2play_20120104_4.jpg" alt="" width="500" height="520" /></a>▲기사에 게재된 &#8216;무한도전&#8217; 방송 화면 캡처 이미지. 이미지 상단의 <strong><span style="color: #3366ff">▷ </span></strong>단추는 이미지투플레이로 재생가능한 이미지라는 걸 나타낸다.</span></p>
<p>엔써즈 쪽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스크린샷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막상 동영상 콘텐츠는 불법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이용자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고 생각했다”라며 “3분 미리보기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되, 전체 콘텐츠를 즐기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자 이미지투플레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획 의도는 이미지투플레이의 동영상 미리보기 화면 아래에 ‘풀 콘텐츠 구매’라는 단추에서 드러난다.</p>
<p>이미지투플레이는 아직 비공개 서비스이지만, 이미지투플레이를 응용한 웹서비스도 생겼다. 버드스트라이크는 KBS의 TV방송 이미지를 모아 <a href="http://kbs2play.com" target="_blank">‘KBS투플레이’</a>를 지난달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KBS의 모바일 앱 <a href="http://itunes.apple.com/kr/app/tv-scanner/id431229053?mt=8" target="_blank">‘TV스캐너’</a>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버드스트라이크쪽은 밝혔다. TV스캐너는 KBS가 현재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4~5초 간격으로 보여줘, 이용자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문자로 공유하고 앨범에 저장하도록 한다.</p>
<p>KBS투플레이를 이용하면 방송 시간을 놓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를 찾아 보는 장점이 있다. KBS투플레이어는 TV스캐너가 이미지를 나열하는 데서 나아가 해당 이미지가 속한 짧은 방송 화면을 즐기도록 했다.</p>
<p>이미지투플레이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는 KBS투플레이를 이용해 2010년 3월 이후 공개된 KBS1과 KBS2의 방송 이미지를 날짜와 시간별로 검색해 감상할 수 있다.</p>
<p>이미지투플레이는 엔써즈의 초대 e메일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 초대장에 있는 링크를 통해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된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뿐인데 엔써즈는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쪽 동영상 콘텐츠 제공자와 제휴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a rel="attachment wp-att-90657" href="http://www.bloter.net/archives/90643/image2play_20120104_6"><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90657" title="image2play_20120104_6" src="http://www.bloter.net/files/2012/01/image2play_20120104_6.jpg" alt="" width="500" height="342" /></a><br />
<a rel="attachment wp-att-90652" href="http://www.bloter.net/archives/90643/image2play_20120104_2"><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90652" title="image2play_20120104_2" src="http://www.bloter.net/files/2012/01/image2play_20120104_2.jpg" alt="" width="500" height="336"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808000">▲이미지투플레이의 재생 기능을 빌려온 KBS투플레이</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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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T, 음악 시장의 지니가 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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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Dec 2011 08:45:16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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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KT의 지니는 과연 음악을 만드는 가수, 연주자,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기획사의 램프의 요정이 될 수 있을까.
소녀시대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 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음악 시장에서 콘텐츠 생산자로서 기획사의 꿈은 바로 온라인으로 힘이 쏠린 음악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닐까.
지니는 12월22일 KT 올레마켓에서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앱)으로 공개됐다. KT는 지니를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하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KT의 지니는 과연 음악을 만드는 가수, 연주자,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기획사의 램프의 요정이 될 수 있을까.</p>
<p>소녀시대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 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음악 시장에서 콘텐츠 생산자로서 기획사의 꿈은 바로 온라인으로 힘이 쏠린 음악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닐까.</p>
<p>지니는 12월22일 <a href="http://market.olleh.com/appDetail?ptype=C&amp;pid=51200007482199" target="_blank">KT 올레마켓에서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앱)</a>으로 공개됐다. KT는 지니를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하고 ‘한 달 무제한 스트리밍, 40곡 다운로드’와 같은 정액제 대신 음원을 곡당 판매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리고 음원 가격은 음악 권리자의 몫으로 돌렸다. 그리고 음원 판매액의 70%는 음원 유통업체인 KMP홀딩스와 7곳 기획사, 음악 저작권 관련 협회에게 배분한다고 밝혔다.</p>
<p>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음악 권리자 7곳은 KT의 음악 서비스 ‘지니’ 출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JYP, 미디어라인, 스타제국, 유니온캔, 뮤직팩토리와 이들의 협의체이자 유통업체인 KMP홀딩스는 12월21일 열린 지니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KT의 신규 음악 서비스에 힘을 실어주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rel="attachment wp-att-88988"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985/kt_genie_20111221-2"><img class="size-full wp-image-88988 aligncenter" title="KT_Genie_20111221"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KT_Genie_201112211.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808000">이미지 제공: KT</span></p>
<p>이 자리에서 KMP홀딩스의 대표이기도 한 김창환 미디어라인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음원 서비스를 해왔다”라며 “지니를 통해 아이튠스와 같은 대우를 받고 창작자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뮤지션이자 기획사 대표로써 환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p>
<p>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K-POP이 집중 조명 됐지만, 음악을 싣고 나르는 플랫폼은 많이 외면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플랫폼 정책은 지니와 같은 모델이다.”</p>
<p>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니가 기존의 온라인 음악 유통 방식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음악 권리자가 가격을 결정하게 하겠다. 음악의 ‘가치’에 따라 가격을 개별적으로, 구곡은 싸게 신곡은 비싸게 팔 수도 있게 된다.”</p>
<p>가격 결정권을 음악 권리자, 즉 기획사 쪽에서 가져간다는 점에서 지니는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이야기다. 표현명 사장은 미국 디지털 음악 시장은 애플 아이튠스가 대부분을 점유했다고 꼬집으며 음악 권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그 이유라고 말했다. 가격을 원할 때는 무료로 판매해 신곡을 홍보하고 판매 가격은 음악 권리자가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KT도 구현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설명이다.</p>
<p>앞으로 지니가 KT의 설명과 KMP소속 기획사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까. 성공의 길을 제대로 걷는지를 알기 위해 지켜볼 대목을 짚어보자.</p>
<p>일단 가격 저항력이 얼마나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기존 음악 서비스는 150곡 다운로드하고 무제한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데 1만1천원 정도 든다. 반면 지니에서는 150곡을 듣기 위해서 9만원을 내야 한다. 이 외의 곡을 들으려면 비용이 추가로 든다.</p>
<p>현재 대부분의 음악 서비스는 음원을 한곡당 판매하기도 하지만, 40곡 다운로드, 다운로드+스트리밍, 스트리밍 등으로 묶어 월정액으로 판매한다. 이용자가 알음알음 음악 파일을 무료로 구해 듣는 경향을 구매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가격은 곡당 600원으로 책정됐다. 음악 10곡 정도 담은 CD가 1만원을 넘던 것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이용자는 한 달 약 1만1천원을 내면 MP3 150곡과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KT 지니에서는 정액제 없이 곡당 판매가 이루어진다. 10곡을 듣기 위해서 6000원을 내야하고 150곡을 듣기 위해서는 9만원이 드는 셈이다.</p>
<p>KT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8216;유클라우드&#8217;와 연동한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멜론, 벅스, 엠넷 등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은 마당이다. KT가 제공하는 &#8216;음원 구매-클라우드 저장-불러와 재생&#8217; 서비스와 접속해 곧바로 듣는 기존 사업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에서 이용자는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지 주목된다.</p>
<p>또한, KT가 얼마나 다양한 음원을 확보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7개 기획사가 만들어낸 곡만 듣겠다는 음악 소비자 층은 얼마나 될까. KT는 “다른 곳들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현재 음원 유통은 KMP홀딩스 외 멜론을 서비스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엠넷을 서비스하는 CJ E&amp;M, 벅스를 서비스하는 네오위즈인터넷 등이 맡고 있다. 지니의 경쟁서비스를 벌이는 곳에서 지니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얻고 협조를 얻어내는 시기가 늦어지면, 지니는 7곳 기획사 전용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p>
<p>그리고 지니가 글로벌 시장에서 K-POP에 얼만큼의 수익을 거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우리나라 가수는 일본 진출할 때 유니버셜뮤직이나 EMI소니 등 현지 유통업체를 통하고 있다. 현지에 맞는 마케팅을 벌이는 곳에 비해 지니는 얼만큼 소비자 층을 파고들 수 있을까. 표현명 사장은 KT와 기획사 모두 각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012년 2분기께 중국과 일본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앱마켓 교류프로젝트인 오아시스(OASIS)가 지니를 7억 규모의 한중일 시장에 소개하는 첫 장터가 된다고 KT는 설명했다.</p>
<p>KT가 기존 B2C 업체가 가져가는 음원 판매 수익의 약 45%에서 15%를 포기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덕분에 유통업체와 기획사, 저작권 단체는 약 55%에서 각자의 몫을 나눌 수 있게 됐다. KT가 KMP와 손을 맞잡고 시도한 음악 시장 가격 결정 체계가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지 두고볼 일이다.</p>
<p>지니는 현재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다음주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타 이동통신사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글로벌 진출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12월22일 첫 문을 연 지니는 소녀시대 ‘The Boys’, ‘Mr.Taxi’와 슈퍼주니어 ‘A-Cha’, 2NE1 ‘Ugly’ 등을 곡당 600원에 내놨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rel="attachment wp-att-88989"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985/kt_genie_20111222"><img class="size-full wp-image-88989 aligncenter" title="KT_Genie_20111222"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KT_Genie_20111222.jpg" alt="" width="412" height="682"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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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20;권리자에게 제몫을&#8221;…KT, 음악 서비스 &#8216;지니&#8217; 공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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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Dec 2011 07:37:41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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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표현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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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내 음악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여건 조성을 지니가 맡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쪽 7억 시장에 내년 2분기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KT가 12월21일 디지털 음악 서비스 ‘지니’(Genie)를 공개했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8220;지니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서비스하겠다&#8221;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
지니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음악 서비스이다. 지니는 가격 결정권이 음악 권리자에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내 음악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여건 조성을 지니가 맡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쪽 7억 시장에 내년 2분기에 진출할 계획입니다.”</p>
<p>KT가 12월21일 디지털 음악 서비스 ‘지니’(Genie)를 공개했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8220;지니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서비스하겠다&#8221;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p>
<p><a rel="attachment wp-att-88785"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780/kt_genie_20111221_0"><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785" title="KT_Genie_20111221_0"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KT_Genie_20111221_0-484x375.jpg" alt="" width="484" height="375"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808000">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span></p>
<p>지니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음악 서비스이다. 지니는 가격 결정권이 음악 권리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존 음악 서비스와 구별된다. 음악 권리자는 지니에서 만큼은 음원 가격을 책정하고 음원 판매 수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KT가 글로벌 음악 서비스를 내놓으며 국내 음악 권리자의 입김을 키운 셈이다.</p>
<p>KT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혜택도 고민했다. 기존 서비스는 미리듣기를 1분 남짓으로 제한했지만, 지니는 1~3회에 한해 전곡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 구성도 다양하다. 지니에서는 음원 외에 뮤직비디오와 K-POP 스타의 미공개 화보가 주요 콘텐츠이다. 3가지 콘텐츠는 낱개로 판매되거나 음악 권리자의 입맛에 따라 묶음 상품으로도 나올 계획이다.</p>
<p>지니 이용자는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KT는 이용자가 지니에서 구매한 곡을 ‘유클라우드’로 바로 저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클라우드는 KT가 서비스하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KT 통신상품 이용자에겐 50GB씩 무료로 제공된다. 지니 이용자는 음악 파일을 살 때 유클라우드로 곧장 저장해, 유클라우드에서 PC로 내려받거나 유클라우드에서 곧바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지니 앱을 실행해 들을 수도 있다.</p>
<p>표현명 사장은 “기존 음악 시장의 수익 구조에서는 가수와 실연자 등 아티스트는 13.5%를 가져갔는데 지니에서는 음원 판매의 수익 70%가 음악 권리자에게 지급된다”라며 “이제는 콘텐츠가 플랫폼과 네트워크, 단말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했다.</p>
<p>표현명 사장의 발언은 가격 결정권을 음악 권리자에게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온라인 음악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직접 음원을 파는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음악 저작권 관련 협회와 기획사가 수익을 나눴다. 가수와 연주자는 협회와 기획사가 배분받은 수익에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쪽은 상대적으로 자기 몫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해 온 상황이다.</p>
<p>음악 권리자가 자기 음원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니는 기획사가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니 출시 기자간담회에 이승주 KMP홀딩스 이사, 정지수 뮤직팩토리 부사장, 강승호 유니온캔 대표, 김창환 미디어라인 대표, 신주학 스타제국 대표, 변상봉 JYP 부사장, 양민석 YG 대표, SM 김영민 대표가 참여해 지니에 힘을 실은 것도 온라인 음악 시장에 기획사의 힘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p>
<p><a rel="attachment wp-att-88791"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780/kt_genie_20111221_3"><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8791" title="KT_Genie_20111221_3"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KT_Genie_20111221_3.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808000">이승주 KMP홀딩스 이사, 정지수 뮤직팩토리 부사장, 강승호 유니온캔 대표, 김창환 미디어라인 대표, 표현명 KT 사장, 신주학 스타제국 대표, 변상봉 JYP 부사장, 양민석 YG 대표, 김영민 SM 대표(왼쪽부터)</span></p>
<p>하지만 지니는 기대만큼 기존 음악 시장의 복잡한 수익 분배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표현명 사장이 음원 판매 수익의 70%를 가져가는 음악 권리자에는 음원 유통업체인 KMP홀딩스도 포함돼 있다. KT가 기존 음원 판매업체가 가져가던 45%에서 30%로 자기 몫을 낮췄지만,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실연권협회, 기획사, 유통업체는 나머지 70%에서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p>
<p>판매업체와 음악 권리자 사이에 유통업체가 끼어 있는 KT 올레뮤직, SK텔레콤 멜론, 네오위즈인터넷 벅스, 소리바다에서 음원이 판매되면 통상 판매업체가 45%를 가져가고 15%는 음저협과 음실협이, 기획사 쪽은 28~32%, 유통업체는 8~12% 내외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다. 가수와 연주자는 기획사와 음저협, 음실협이 가져간 음원 판매액의 43~47%에서 자기 몫을 가져갈 수 있었다.</p>
<p><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786" title="KT_Genie_20111221"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KT_Genie_20111221-500x361.jpg" alt="" width="500" height="361" /></p>
<p>현재 KT는 KMP홀딩스가 가져갈 몫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사와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가 가져갈 몫이 70%에서 어느 정도가 될 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KT가 주장하는대로 지니가 과연 기존 음악 시장의 얽히고 설킨 수익 구조를 풀 해결사가 될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밍 월정액 상품으로 꾸려진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이 지니를 계기로 변화할 수 있는지도 두고볼 일이다.</p>
<p>지니가 국내 음원 수익 구조를 단순화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판매 시장을 넓히지 못해도,  기획사는 지니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을 눈치이다. 세계를 무대로 한 K-POP의 음원 판매상을 지니가 자처했기 때문이다.</p>
<p>표현명 사장은 “애초부터 글로벌을 전제로 기획됐다”라며 “중국의 차이나모바일과 일본의 NTT도코모와 제휴해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한중일을 묶어 7억 시장 이상의 규모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KT가 이미 제휴를 맺은 각 나라 통신사와 구축한 네트워크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p>
<p>지니 앱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에 사전 탑재된다는 점도 세계 온라인 음악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니가 세계 시장에 나오는 시점은 내년 2분기께로 예정됐다.</p>
<p>지니는 KT가 서비스하는 올레마켓에서 안드로이드 앱으로 12월22일 시범서비스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후 12월 마지막 주에 안드로이드마켓에도 공개된다. 아이폰은 앱 내부 결제 시 애플이 수익의 30%를 가져가는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KT는 밝혔다.</p>
<p><a rel="attachment wp-att-88792"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780/kt_genie_20111221_4"><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792" title="KT_Genie_20111221_4"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KT_Genie_20111221_4-500x250.jpg" alt="" width="500" height="25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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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마트 기기 사용이유는 &#8216;검색&#8217;이 으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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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Dec 2011 06:45:52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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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태블릿PC]]></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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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인터넷 검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무료 메신저, 음악 감상을 위해 기기를 이용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내려받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콘텐츠는 음악과 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조사해 12월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2011년 8월 한 달 면접을 통하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인터넷 검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무료 메신저, 음악 감상을 위해 기기를 이용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내려받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콘텐츠는 음악과 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p>
<p><a href="http://www.copyright.or.kr" target="_blank">한국저작권위원회</a>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조사해 <a href="http://www.copyright.or.kr/prroom/news_view.do?bd_seq=9101&amp;cPage=1&amp;CT_NO=" target="_blank">12월20일 공개</a>했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2011년 8월 한 달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p>
<p>허진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이사는 “그동안 제조사 쪽에서 조사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쪽에 초점을 맞춰 실태를 조사하고 스마트폰 환경을 조망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용자와 기업체로 나눠 조사했다”라고 설명했다.</p>
<p>조사를 진행한 2011년 8월, 스마트폰 이용자는 1700만명을 바라보는 시점이었다. 이때는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지 2년을 앞두기도 했다. 조사는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 사용자 13세~59세 사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p>
<p><a rel="attachment wp-att-88612"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603/copyright_yubyonghan_20111220"><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612" title="Copyright_YuByongHan_20111220"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opyright_YuByongHan_20111220-500x374.jpg" alt="" width="500" height="374"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808000">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span></p>
<p><strong>스마트 기기 이용자 인터넷 검색이 주 목적, 유료 앱 구입은 5명 중 1명꼴</strong></p>
<p>조사 결과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기간은 평규 7.1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이 7.1개월로 태블릿PC 6개월보다, iOS 7.9개월로 6.5개월인 안드로이드보다 사용 기간이 길었다. 하루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은 2.6시간, 주말은 2.7시간이며 응답자의 35%는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p>
<p><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614" title="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500x274.jpg" alt="" width="500" height="274" /></p>
<p>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쓰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가 흥미롭다. 이유 3가지를 중복하여 순위대로 답변을 받았는데 10명 중 8명은 인터넷 검색(87.1%)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쓴다고 대답했다. 이어 트위터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와 무료 문자 서비스를 이유로 든 이용자는 10명 중 5명(53.6%)이었다. 음악 감상(46.4%)와 게임(33.4%), 신문이나 방송 뉴스(27.2%), 영화와 드라마(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자책 읽기, 교육 콘텐츠를 이유로 든 비율은 5%와 2%에 불과했다.</p>
<p><a rel="attachment wp-att-88616"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603/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2"><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616" title="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2"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2-500x348.jpg" alt="" width="500" height="348" /></a></p>
<p>우리나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25.8개 앱을 내려받은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중 유료 앱은 평균 1개이고 무료 앱은 24.8개로 나타났다. 유료 앱 중에서 자주 내려받는 앱 종류를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게임, 음악/영화TV, 유틸리티, 엔터테인먼트, 교육, 라이프스타일, 책, 비즈니스, 생산성, 스포츠로 나타났다. 게임 부문은 다른 부문과 비교했을 때 최소 5배 이상 1위로 지목된 순위가 높았다.</p>
<p><a rel="attachment wp-att-88617"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603/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3"><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617" title="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3"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3-499x246.jpg" alt="" width="499" height="246" /></a></p>
<p><a rel="attachment wp-att-88617"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603/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3"></a><a rel="attachment wp-att-88618"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603/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4"><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618" title="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4"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4-500x239.jpg" alt="" width="500" height="239" /></a></p>
<p>무료 앱에서도 자주 내려받는 3개 앱을 추려 순위를 매겼다. 결과는 게임을 제외하고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게임을 지목한 응답자는 55.3명이었고, 그 뒤로 음악/영화/TV(40.4%), SNS(32.1%), 엔터테인먼트(28.1%), 날씨(19.5%), 뉴스(18.2%), 라이프스타일(14.1%), 유틸리티(13.1%), 내비게이션(11.2%), 교육(8%) 순으로 나타났다.</p>
<p><a rel="attachment wp-att-88619"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603/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5"><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619" title="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5"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5-500x223.jpg" alt="" width="500" height="223" /></a></p>
<p>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내려받는 콘텐츠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1위에서 3위까지 중복 응답을 받은 결과, 음악 콘텐츠를 꼽은 응답자가 6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화(40.3%), 드라마/예능/스포츠 프로그램(27.2%), UCC(10.1%), 전자책(6.7%), 동영상 강의(5.2%) 순으로 콘텐츠를 내려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p>
<p><a rel="attachment wp-att-88622"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8603/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7"><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622" title="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7"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7-500x245.jpg" alt="" width="500" height="245" /></a></p>
<p>특히, 이번 조사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 5명 중 4명은 유료 앱을 사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 기기 이용자 20%만이 앱을 구매했다는 이야기이다.</p>
<p>유료 앱을 구입한 응답자는 1년간 평균 3961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426원으로 여성(2835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30대(4502원)와 40~50대(4207원), 대졸 이상(4341원) 이용자가 구매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
<p><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88620" title="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6"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opyright_SmartphoneReport_20111220_6-500x318.jpg" alt="" width="500" height="318" /></p>
<p>기기 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에서는 3795원이 쓰인 반면, 태블릿PC는 8143원으로 더 높께 나타났고, iOS 기반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3316원을 쓴 것보다 약 1천원 더 많은 4499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p>
<p>유료 앱을 내려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되거나 무료인 앱으로도 충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55.5%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한국갤럽 쪽은 이용자들이 유료와 무료 앱의 기능상 차별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 외에도 이용자들은 가격이 부담스럽다(33.7%), 구입하고 싶은 유료 앱이 없다(4.9%),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구할 수 있다(3%), 결제가 번거롭다(1.9%), 구입한 앱이 기대와 다를 것 같다(0.8%)순으로 앱을 사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p>
<p>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 실태를 조사하며, 저작권 침해 상황도 점검했다.</p>
<p>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 5명 중 1명은 불법 복제 콘텐츠와 앱을 이용하고 있으며,스마트 기기를 쓰면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내려받는 횟수가 늘었다는 이용자가 38.1%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불법 복제 앱을 주로 얻는 경로는 해외 블랙 마켓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웹하드와 P2P 사이트(30.2%), 포털사이트(29.6%), 스마트폰 관련한 커뮤니티(17.8%) 순이었다.</p>
<p>특히, &#8220;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일이 있다고 대답했고 54곳은 저작권 침해가 위험 수준으로 인식했다&#8221;라고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강조했다.</p>
<p>유병한 위원장은 &#8220;블랙마켓이나 웹하드 등에서 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고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P2P 등의 저작권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8221;라며 &#8220;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8216;스마트앱 저작권보호시스템&#8217;을 개발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8221;이라고 밝혔다.</p>
<p>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이용자 이용 실태는 <a href="http://www.copyright.or.kr/" target="_blank">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a>에서 &#8216;정보자료→발간자료→조사·연구&#8217; 게시판을 찾아가면 내려받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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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20;한미FTA로 바뀌는 저작권법, 문제는&#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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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Dec 2011 08:05:22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라이프]]></category>
		<category><![CDATA[사람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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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명박 대통령이 11월29일 한미FTA 발효에 필요한 이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한미FTA 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11월22일 저작권법과 특허법 등 1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중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일시적복제’, ‘암호화된 방송신호’라는 단어가 들어가며 알쏭한 법으로 개정됐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8216;한미FTA, 저작권법은 어떻게 바뀌나요?&#8217;를 주제로 공개 강좌를 12월1일 열었다. 공개 강좌의 사회는 윤종수 판사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명박 대통령이 11월29일 한미FTA 발효에 필요한 이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한미FTA 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11월22일 저작권법과 특허법 등 1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했다.</p>
<p>이중 <a h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amp;LAW_ID=A0715&amp;PROM_NO=10807&amp;PROM_DT=20110630" target="_blank">저작권법</a>은 ‘공정이용’, ‘일시적복제’, ‘암호화된 방송신호’라는 단어가 들어가며 알쏭한 법으로 개정됐다. <a href="http://www.cckorea.org" target="_blank">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a>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8216;한미FTA, 저작권법은 어떻게 바뀌나요?&#8217;를 주제로 <a href="http://www.cckorea.org/xe/?document_srl=93784" target="_blank">공개 강좌</a>를 12월1일 열었다. 공개 강좌의 사회는 윤종수 판사가, 강연은 남희섭 변리사와 최진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맡았다.</p>
<p>윤종수 판사는 “저작권법은 문화를 다루는 법인데 사람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겁부터 먹게 하는 것은 안 좋다”라며 “저작권으로 다룰 게 아닌데도 저작권법으로 몰아가 이용자를 위축하게 하고 있다”라고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p>
<p><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1/12/cck_fta_03.jpg" rel="lightbox[86302]" title="cck_fta_03"><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6323" title="cck_fta_03"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ck_fta_03.jpg" alt="" width="500" height="334"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8000">▲사진 : CC코리아(<a href="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a>). CC BY.</span></p>
<p>이번 강좌에선 남희섭 변리사와 최진원 전문연구원이 개정 저작권법 가운데 ▲일시적 저장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음반 ▲암호화된 방송 신호 ▲위조 라벨, 캠코더 조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법정손해배상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다.</p>
<p>최진원 연구원은 “저작권이 광우병처럼 확인되지 않은 공포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개정된 저작권법은 명확하지 않은 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시적 복제와 공정이용 조항”이라고 개정된 저작권법을 설명했다.</p>
<p>일시적 저장은 한미FTA를 발효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삽입한 조항이다. 저작권법 35조의2를 보자.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컴퓨터에 잠깐이라도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p>
<p>이를테면 A라는 업체가 방송을 생중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몇 초 단위로 저장하며 전송한다고 치자. 이럴 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계약은 생방송에 대해서만 맺었는데 저작권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생방송을 위해 파일을 조금씩 저장해가며 송출하는 게 법이 말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는 게 남희섭 변리사의 판단이다.</p>
<p>그는 “신문기사를 무단으로 퍼서 블로그에 게재한 사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사에 휘말릴 때, 게재하기 전 신문기사를 복사한 행위도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며 일시적 복제라는 문구가 주는 위험성을 꼬집었다.</p>
<p>저작권자 허락없이 파일을 복사해서 퍼뜨린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전까지는 퍼뜨린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봤다면 이제는 퍼뜨리기 전 복사한 행위까지도 저작권 침해가 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p>
<p>윤종수 판사는 “인터넷에서 모든 행위는 복제를 수반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을 때 저작권자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시적 복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p>
<p><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1/12/cck_fta_04.jpg" rel="lightbox[86302]" title="cck_fta_04"><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6324" title="cck_fta_04"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ck_fta_04.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8000">▲사진 : CC코리아(<a href="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a>). CC BY.</span></p>
<p>특히 남희섭 변리사는 “미국 내에서도 일시적 저장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저작권법도 일시적 복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은 터라 국내 이용자는 자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다.</p>
<p>무엇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건 공정이용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이용은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이지만,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조항을 말한다.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게 공정이용의 골자다.</p>
<p>이용자의 권익 신장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 법 조항에 대해 최진원 연구원은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공정이용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엇이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몫으로 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 저작권법이 명시한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다.</p>
<p>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꼽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어느 하나도 저작권 침해하는 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게 최은섭 연구원과 남희섭 변리사, 윤종수 판사의 공통된 생각이었다.</p>
<p><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1/12/cck_fta_01.jpg" rel="lightbox[86302]" title="cck_fta_01"><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6321" title="cck_fta_01"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ck_fta_01.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8000">▲사진 : CC코리아(<a href="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a>). CC BY.</span></p>
<p>예측하기 어려운 건 법 내용뿐이 아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사항에 대해서 저작권을 되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무료로 써온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이 소멸돼 영화나 TV 등에서 음악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쓴 행위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다.</p>
<p>남희섭 변리사는 “약 2천개의 클래식 음반은 작곡가와 작사가가 죽어 음반제작자의 권리만 남았는데 이게 다 되살아날 판”이라며 “단서는 개정법 시행 전 제작한 복제물은 2년간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배포라는 게 팔 수 있다는 의미이지 방송의 배경음악 등에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문제 있는 조항으로 지적했다</p>
<p>개정 저작권법은 그간 저작권법상에서 다루지 않은 ▲암호화된 방송 신호 ▲위조 라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p>
<p>남희섭 변리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의 모든 걸 담으려 했듯이 너무 모든 걸 저작권법으로 통하게 만들려 한 것 같다”라며 “저작권으로 해야할 내용이 있고 행정적인 규제로 해야 하는 게 있다”라고 지적했다.</p>
<p>방송 신호를 저작물로 보고 위조품을 만들기 위해 상표와 포장을 위조하는 걸 상표권에 앞서 저작권 위반으로 모는 것, 자사 플랫폼상에서 저작권 침해물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 망서비스 제공자, 포털사이트, 검색 엔진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무는 것,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게 과연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다.</p>
<p>특히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최진원 연구원은 “최종 이용자를 자꾸 법의 테두리로 들여오는 것은 저작권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라며 “돈을 내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문제이지 그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사항인가”라며 의문을 던졌다.</p>
<p><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1/12/cck_fta_02.jpg" rel="lightbox[86302]" title="cck_fta_02"><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6322" title="cck_fta_02"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cck_fta_02.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8000">▲사진 : CC코리아(<a href="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http://www.flickr.com/photos/wowcckorea/sets/72157628242793749</a>). CC BY.</span></p>
<p>개정된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에 대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면통보하고 60일 내에 발효되며 정부에서는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발효를 위해 미국이 저작권법을 수정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됐다.</p>
<p>국내 저작권법은 이미 한미FTA를 위해 뜯어고쳤지만, 미국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장치나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미국은 유통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위조라벨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p>
<ul>
<li>개정된 저작권법☞<a h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amp;LAW_ID=A0715&amp;PROM_NO=10807&amp;PROM_DT=20110630" target="_blank">바로가기</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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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자책 DRM 호환 왜 어렵나…&#8217;영업비밀&#8217; 때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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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Nov 2011 05:10:37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라이프]]></category>
		<category><![CDATA[drm]]></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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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국저작권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한글과컴퓨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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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자책을 읽기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A서점에서 파는 책이 B서점에 없는 때가 있다. 그런데 뷰어는 B서점 게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 A서점이 지원하는 전자책 단말기나 뷰어만 이용해야 한다. 같은 책을 B서점에서 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전자책은 산 곳에서만 읽을 수 있다.
전자책 독서 환경은 종이책과 달리 왜 유독 유통사의 영향력이 강할까. 종이책은 어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전자책을 읽기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A서점에서 파는 책이 B서점에 없는 때가 있다. 그런데 뷰어는 B서점 게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 A서점이 지원하는 전자책 단말기나 뷰어만 이용해야 한다. 같은 책을 B서점에서 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전자책은 산 곳에서만 읽을 수 있다.</p>
<p>전자책 독서 환경은 종이책과 달리 왜 유독 유통사의 영향력이 강할까. 종이책은 어느 서점에서 샀는지에 상관없이 읽을 수 있는데 말이다.</p>
<p>전자책 파일에는 <a href="http://ko.wikipedia.org/wiki/%EB%94%94%EC%A7%80%ED%84%B8_%EA%B6%8C%EB%A6%AC_%EA%B4%80%EB%A6%AC" target="_blank">디지털저작권관리(이하 DRM)</a> 기술이 씌워져 있다. DRM은 디지털 콘텐츠나 하드웨어의 사용을 제어하고 출판자나 저작권자가 의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p>
<p><a rel="attachment wp-att-52471" href="http://www.bloter.net/archives/52470/bforum_main"><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52471" title="bforum_main"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3/bforum_main.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p>DRM은 콘텐츠 생산자나 저작권자가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복제를 막고 자기의 관리 아래에 두게 한다. 과거 음악 파일을 사면 특정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게 DRM 때문이었다. 덕분에 음악 파일을 살 때마다 지원하는 단말기를 확인해야 했다. 컴퓨터에 내려받은 음악 파일을 MP3 플레이어로 옮기려면 별도 프로그램을 써야 할 때도 있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MP3 파일이 DRM을 씌우지 않은 채로 팔린다.</p>
<p>전자책은 음악과 달리 여전히 DRM 적용 대상이다. 유통사인 전자책 서점은 출판사와 저자가 원해서 DRM을 서버에서 한 번, 뷰어에서 한 번 씌우기도 한다. 불법 복제를 최대한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어둠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DRM을 쓰는 셈이다.</p>
<p>그런데 복제 방지는 DRM에 있는 여러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하다. 보기, 재생, 인쇄, 대여, 양도, 추출, 이동, 이용기간, 횟수, 사용자, 사용자 그룹, 네트워크, 프린터, 지리적 위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용에 필요한 동의 등 이용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쓰는 다양한 사항을 DRM으로 제한할 수 있다. DRM을 이용하면 전자책을 어떠한 단말기와 뷰어에서 보일 지, 몇 번 열람하게 할 지, 이용 기간, 대여도 가능하게 할 지 등을 정할 수 있다.</p>
<p>남동선 한글과컴퓨터 표준기술 팀장은 “DRM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의미 외에 시장지배력 문제도 있다”라면서 “저작권자가 내 콘텐츠가 어떻게 유통되고 매출은 얼마인지, 몇 개 카피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어하는데 이를 공정하게 보이고 유통에 신뢰성을 주는 게 DRM”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DRM에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는 얘기다.</p>
<p>책이 몇 권 팔렸고, 구매자가 몇 번 들춰봤고, 구매는 B2B 채널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DRM을 이용해 파악한다. 물론 DRM으로 이러한 기능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 전자책 서점은 저마다 독자적인 솔루션을 구축했다.</p>
<p>현재 교보문고는 파수닷컴, 한국이퍼브는 한컴DRM, 한국출판인회의가 세운 e-KPC와 인터파크는 마크애니, 북큐브와 리디북스는 자체 DRM을 쓰고 있다. DRM 전문업체에서 DRM을 가져와 써도 각 회사에 맞게 변형해 쓰는 형편이다.</p>
<p>DRM이 영업비밀인 건 알겠는데 왜 저마다 다른 DRM을 사용하는 것일까. 남동선 팀장은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보호받길 원했는데 DRM이 표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다 보니 각자의 DRM을 적용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p>
<p>현재 전자책 DRM은 표준이 없다. 어도비DRM이 많이 쓰이지만,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은 건 아니다. 게다가 전자책은 그동안 표준 파일 형식도 없었다. IDPF가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EPUB은 최근 들어서야 업계 표준으로 겨우 자리잡아가는 상황이다.</p>
<p>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전자책 단말기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지 못했다. DRM 하나를 적용하기 위해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국내 전자책 서점은 한두 곳이 아니었다. 3~4곳의 전자책 DRM을 적용하는 데 1년을 넘겨야 했다. 단말기의 기술 개발하는 데 들일 시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DRM 적용하는 게 더 어려운 형국이었다. 이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p>
<p>전자책을 2곳 이상에서 구매했으면, 읽을 때마다 어느 서점에서 샀는지를 떠올려 해당 서점의 뷰어 또는 전자책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요즘은 전자책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응용프로그램(앱)으로 읽을 수 있어 하나의 기기로 여러 서점의 전자책을 읽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책을 구매한 서점을 기억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p>
<p>다행히도 최근 전자책 서점간 DRM을 호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예스24는 한글과컴퓨터와 협력했다. 한컴의 전자책 뷰어인 ‘한컴리드온’ 이용자이면서 예스24의 전자책 독자이면 한컴리드온과 예스24의 뷰어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인터파크와 알라딘도 한컴과 제휴해 예스24처럼 이용자의 뷰어 선택권을 늘릴 예정이다.</p>
<p>앞으로는 한컴과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과 비슷한 협력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제표준의 ePUB 기반 e-Book DRM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연구사업을 기획해 올 초에 공고했다. 이 연구 사업에 파수닷컴과 교보문고, 한컴, 한국이퍼브, DRM 인사이드가 지원해 선정됐다.</p>
<p>이 연구 사업은 업계에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DRM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스코드를 공개, 업체끼리 키(Key)값을 주고받으면 DRM 호환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 솔루션 사업자, DRM 기술 제공업체 간 전자책 콘텐츠 호환성을 확보코자 하는 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각이다.</p>
<p>한국저작권위원회의 DRM 표준 레퍼런스 연구 사업에는 한계도 있다. 이 사업의 연구 목표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는 일은 아직은 먼 일처럼 보인다.</p>
<p>컨소시엄을 만들어 연구 사업에 참여한 5개 업체는 출판계와 EPUB 뷰어 업체, 유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창구를 마련하지 않았다. DRM 호환이 이뤄져 뷰어를 공유할 때 열람 횟수 등 정산 내용을 공개할 지 등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는 5개 업체만이 공유하는 상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년간 10억을 투자하지만,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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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북스캔은 저작권법 위반, 그럼 공간 대여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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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Nov 2011 07:00:35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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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문화체육관광부]]></category>
		<category><![CDATA[북스캔]]></category>
		<category><![CDATA[사적복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한국복사전송권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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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용자가 직접 종이책을 스캔할 수 있는 DIY 북스캔 공간이 최근 생겼다. 타호비즈니스센터는 개인이 직접 전자책 출판과 DIY 북스캔을 할 수 있는 공간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서울 반포동 반포서래센터에 열었다.
이 곳은 우리가 아는 북스캔 서비스와는 모습이 조금 달라보인다.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운영자인 남창우씨는 “시간 단위로 공간을 구매하는 곳”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했다.
“교육과 출판 쪽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용자가 직접 종이책을 스캔할 수 있는 DIY 북스캔 공간이 최근 생겼다. 타호비즈니스센터는 개인이 직접 전자책 출판과 DIY 북스캔을 할 수 있는 공간 <a href="http://createspace.co.kr/" target="_blank">‘크리에이트 스페이스’</a>를 서울 반포동 반포서래센터에 열었다.</p>
<p>이 곳은 우리가 아는 북스캔 서비스와는 모습이 조금 달라보인다.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운영자인 남창우씨는 “시간 단위로 공간을 구매하는 곳”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했다.</p>
<p>“교육과 출판 쪽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를 만들 때 돈을 내고 커피를 마시며 공간을 임대하는 커피숍 개념을 빌렸는데요. 손님이 방문하면 저희는 장비 이용법만 안내합니다. 이 곳에는 북스캔 외에 셀프 출판을 돕는 저작 도구가 설치된 컴퓨터도 마련돼 있습니다.”</p>
<p><a rel="attachment wp-att-83039"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3034/createspace"><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3039" title="createspace"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1/createspace.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808000">사진 : <a href="http://createspace.co.kr/" target="_blank">크리에이트 스페이스</a></span></p>
<p>크리에이트 스페이스는 여느 북스캔 업체와는 다르다. 방문한 사람은 북스캔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대신, 직접 해야 한다. 이용 방식은 모임전문공간 ‘토즈’와 비슷하다. 방문자가 시간당 일정 금액을 내면 이 곳에 있는 전자책 출판과 북스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북스캔 공간을 대여하는 셈이다.</p>
<p>이런 모습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등장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0월25일에 공개한 <a href="http://www.copyright.or.kr/info/ground_view.do?bd_seq=8821&amp;cPage=2&amp;CT_NO=" target="_blank">카피라이트 이슈 리포트 제20호</a>를 보면 “출판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복제자가 다르다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도서 재단기와 스캐너를 이용자에게 빌려 주는 서비스”가 일본에도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북스캔 서비스가 성행한 곳이기도 하다.</p>
<p>현재 북스캔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대상이다. 북스캔 업체는 택배로 받은 책을 북스캔해 1장 혹은 1권당 일정 비용을 받고 스캔해 파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312133315&amp;code=930100" target="_blank">“저작권자나 책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책을 만드는 것은 불법”</a>이라는 유권해석을 올해 5월 내렸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광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10개 북스캔 업체에 올 6월 내용증명을 보냈다.</p>
<p>당시 문광부가 북스캔을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 복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복제하도록 문을 열어뒀는데, 이를 &#8216;사적복제&#8217;라고 한다.</p>
<p>사적복제는 <a h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amp;LAW_ID=A0715&amp;PROM_NO=09785&amp;PROM_DT=20090731" target="_blank">저작권법</a> 제30조에 나타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개인의 복제 행위를 인정한다.</p>
<p>문광부는 북스캔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며 “책을 산 사람이 스캔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트 스페이스처럼 이용자가 직접 북스캔을 하도록 북스캔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은 어떠할까.</p>
<p>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북스캔 공간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 “지적재산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저작권 권리처리가 필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잠깐 설명을 들어보자.</p>
<p>“복제는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30조 해당 요건으로는 사적인 범위, 복제자와 이용자 사이에 강한 사적인 유대가 존재, 복제는 이용자가 직접해야 한다, 등이 있다.”</p>
<p>이용자가 직접 복제한다는 요건은 충족했지만, 공간과 기기의 성격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북스캔 기기를 쓰도록 일정시간 빌려주는 장소가 판례상 동호회나 동아리방이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공중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북스캔 장비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p>
<p>아직까지 이렇다 할 &#8216;교통정리&#8217;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주무부처인 문광부는 북스캔 서비스는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북스캔 공간 대여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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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와이어드, 고해상도 보도사진 무료로 공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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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Nov 2011 09:52:06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따뜻한 디지털]]></category>
		<category><![CDATA[CCL]]></category>
		<category><![CDATA[Creative Commons License]]></category>
		<category><![CDATA[wired.com]]></category>
		<category><![CDATA[사진]]></category>
		<category><![CDATA[와이어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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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의 IT 전문 잡지 &#8216;와이어드&#8216;가 &#8216;통큰 기부&#8217;를 한다. 11월7일(현지시간)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사진 모두를 &#8216;저작자표시-비영리&#8216;(BY-NC)의 CCL 조건으로 무료로 풀었다.
&#8216;와이어드&#8217;는 올컬러로 제작되는 미국 월간지다. 정보 기술이 삶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기사들로 전세계 애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감상하는 것도 &#8216;와이어드&#8217;가 주는 참맛 가운데 하나다.
&#8216;와이어드&#8217;는 바뀐 사진 저작권 정책을 포함하며 50장의 맛보기 사진도 공개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국의 IT 전문 잡지 &#8216;<a href="http://wired.com" target="_blank">와이어드</a>&#8216;가 &#8216;통큰 기부&#8217;를 한다. 11월7일(현지시간)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사진 모두를 &#8216;<a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target="_blank">저작자표시-비영리</a>&#8216;(BY-NC)의 CCL 조건으로 <a href="http://www.wired.com/rawfile/2011/11/creative-commons/?pid=1369" target="_blank">무료로 풀었다</a>.</p>
<p>&#8216;와이어드&#8217;는 올컬러로 제작되는 미국 월간지다. 정보 기술이 삶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기사들로 전세계 애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감상하는 것도 &#8216;와이어드&#8217;가 주는 참맛 가운데 하나다.</p>
<p>&#8216;와이어드&#8217;는 바뀐 사진 저작권 정책을 포함하며 50장의 맛보기 사진도 공개했다. 여기엔 아이패드를 발표할 당시 스티브 잡스 생전 모습,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굳은 얼굴, &#8216;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8217;(SXSW) 컨퍼런스 현장에서 포착한 마크 주커버그의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p>
<p>새롭게 적용된 사진저작권에 따라 이용자는 상업 용도로 쓰지 않으면 &#8216;와이어드&#8217; 사진을 자유롭게 가져다 쓰거나 심지어 일부를 잘라내거나 변형해 써도 된다. 단, 이렇게 쓴 사진에는 사진작가 이름과 &#8216;와이어드닷컴&#8217;(Wired.com)이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원본 사진이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걸어준다면 금상첨화다.</p>
<p>이번 사진 저작권 정책은 &#8216;와이어드&#8217; 소속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에만 적용됐다. &#8220;프리랜서나 아마추어 사진작가, AP나 코비스 등에서 구입한 사진처럼 와이어드가 직접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진들도 있기 때문&#8221;이라고 &#8216;와이어드&#8217;쪽은 이유를 밝혔다.</p>
<p><a href="http://www.flickr.com/photos/wiredphotostream/" target="_blank">&#8216;와이어드&#8217; 공식 플리커 사진스트림</a>에는 매일 고해상도 사진이 판올림된다. &#8220;사진을 가져가서, 공유하고, 리믹스하세요. 모두 여러분 것입니다.&#8221; &#8216;와이어드&#8217;의 주문이다.</p>
<p><a rel="attachment wp-att-82924"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2923/wired_photo_ccl"><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2924" title="wired_photo_ccl"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1/wired_photo_ccl.jpg" alt="" width="500" height="519" /></a></p>
<!-- PHP 5.x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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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술 논문에도 CCL을! &#8216;오픈 액세스&#8217;</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825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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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6 Nov 2011 07:25:19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category><![CDATA[따뜻한 디지털]]></category>
		<category><![CDATA[소셜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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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논문]]></category>
		<category><![CDATA[오픈액세스]]></category>
		<category><![CDATA[임석종]]></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정경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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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내에 있는 450곳 대학 중에서 국내 학술지를 모은 웹DB 5개 중 2개 이상을 구독하는 곳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대학의 도서관 예산 편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학의 구성원조차 국내 학술지 논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학술지를 구독한다는 개념은 최근엔 많이 변했다. 종이로 인쇄된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모습은 여전히 남았는데, 최근에는 예전보다 학술 논문에 접근할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해졌다. 인터넷의 발달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내에 있는 450곳 대학 중에서 국내 학술지를 모은 웹DB 5개 중 2개 이상을 구독하는 곳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대학의 도서관 예산 편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학의 구성원조차 국내 학술지 논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p>
<p>학술지를 구독한다는 개념은 최근엔 많이 변했다. 종이로 인쇄된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모습은 여전히 남았는데, 최근에는 예전보다 학술 논문에 접근할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해졌다. 인터넷의 발달로 학술 DB를 구독하는 방법도 등장했다. 이전에는 해당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의 출판된 년도와 회차를 알아야 했지만, 지금은 웹에서 키워드나 저자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1500여종의 학술지가 <a href="http://kiss.kstudy.com" target="_blank">KISS</a>, <a href="http://www.dbpia.co.kr/" target="_blank">DBpia</a>, <a href="http://www.earticle.net" target="_blank">eArticle</a>, <a href="http://newnonmun.com/" target="_blank">뉴논문</a>, <a href="http://scholar.dkyobobook.co.kr" target="_blank">스콜라</a> 등 5개 학술 DB를 통해 웹에서 서비스된다.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논문 파일을 판매하고 있어, 굳이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p>
<p>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학술 DB는 누구에게나 문을 열지 않는다. 구독료를 낸 사람 또는, 구독료를 내는 도서관을 통해 접속하는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정경희 교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무료로 학술 논문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p>
<p>정경희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을 학계에서는 &#8216;오픈 액세스&#8217;라고 말한다. “오픈 액세스는 논문이 출판되고 동시에 지체없이 공개돼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에게 비용이나 법적 제한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은 학회에서 정한 3~4명의 학자에게 심사를 받은 양질의 논문입니다.” 쉽게 말해 질 높은 학술 논문에 개방적 저작권 이용 규약인 CCL을 적용해 학술 논문에 접근하는 문턱을 낮추자는 이야기다.</p>
<p>정경희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임석종 연구원과 정보공유연대가 주최한 ‘학술 정보에 자유를! 오픈 액세스’토크쇼에 참석해 오픈 액세스에 대한 국내 상황을 전했다. 정보공유연대는 한 달에 한 번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오프라인 토크쇼를 연다. 이번 행사는 11월3일 저녁 7시 서대문구의 북카페 ‘레드북스’에서 열렸다.</p>
<p>오픈 액세스는 학술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학술 논문, 학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시작된 운동이다. 임석종 연구원은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모든 정보가 무료로 공유되는 상황에서 학술지의 높은 가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p>
<p>“과거에 학자끼리 주고받던 정보가 이제는 돈을 주고 거래하는 고급정보가 됐습니다. 현재 학술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가 아니라 학술지 출판사가 가지는 게 보통입니다. 국내보다는 서양에서 이 현상이 더 만연합니다. 특히 영미권의 학술지는 상업적인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
<p>애초에 출판사는 연구자를 대신해 논문을 편집하고 인쇄, 출판,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양도받았는데 최근 들어 수익을 좇으며 학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임석종 연구원과 정경희 교수는 진단했다. 도서관의 연속 간행물 구입비가 증가했지만, 구독하는 학술지는 줄어드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게 정경희 교수의 설명이다.</p>
<p>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현상을 낳을까. 연구자가 자기가 낸 논문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고급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길이 돈이 있는 곳에만 열리게 될 수도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논문이 유명 학술지에 등록됐다 치자. 그 논문은 해당 학술지를 구독하는 사람에게만 공개될 뿐, 일반 국민이 접근할 길은 없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논문이라도 국민은 들여다볼 권한조차 없다.</p>
<p>“대학이 학술지 구독하는 데 들일 돈이 부족한 거면 예산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있지만, 구독비에 들일 예산을 학술 논문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쓰면 어떨까”라며 정경희 교수는 학술 논문에 접근할 권리를 국민이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www.nrf.re.kr" target="_blank">한국연구재단</a>에 등재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15%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생산됐는데 국립대학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20%로 올라갑니다.”</p>
<p>문턱없이 누구나 지식을 나누자는 오픈 액세스 운동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논문을 연구자 각자가 공개만 하면 되는 걸까. 먼저, 오픈 액세스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과거의 논문이면 디지털라이징이, 최근의 논문은 전자출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겠지만, 배포의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들여다보기 편리해야 한다. 국내는 <a href="http://kiss.kstudy.com/" target="_blank">한국학술정보</a>에서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웹DB를 구축했다.</p>
<p>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연구 사업을 벌이며 학회나 대학이 오픈 액세스 운동을 벌이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지원한다. 임석종 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을 통해 일반 대중과 국민이 좋은 정보를 무료로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직접 모든 논문을 DB화해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을 통해 14개 학술지가 디지털 아카이브됐습니다. 앞으로 오픈 액세스를 적용할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의 구독비 예산이 오픈 액세스로 옮아가길 바랍니다.”</p>
<p>문화체육관광부는 <a href="http://www.oak.go.kr" target="_blank">‘오픈 액세스 코리아’(이하 OAK)</a>라는 지식 협력체를 만들어 오픈 액세스에 필요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서비스한다. 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MIT와 HP가 공동 개발한 Dspace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국내 사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OAK는 다양한 문서 포맷을 지원하고 검색을 쉽게 한다.</p>
<p>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논문을 누구나 보게 한다는 건 연구자가 자기가 쌓은 지식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것일까. 임석정 연구원은 “오픈 액세스는 연구자의 저작권을 지켜주며, 국가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저작권을 가진 연구자가 자기 논문을 공개하고 싶어도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시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p>
<p>정경희 교수는 국내에서는 논문의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은 곳에서 논문으로 수익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구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은 학회는 10%도 안 됐습니다. 학술지 뒷장에 ‘학술지 등재와 동시에 학회에 100%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구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술 DB 회사가 학회에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등장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곳마저도 저작자인 연구자에게 직접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학회가 연구자와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느는 추세입니다.”</p>
<p>하지만 연구자 중에서 판매 수익을 노리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작권이 잘못 적용된 예가 학술정보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술지가 상용화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형성되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요. 또, 가격을 무기로 배포가 널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p>
<p>임석종 연구원과 정경희 교수는 오픈 액세스 운동을 국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고 말한다. 저작권은 본디 저작자에게서 나온다. 법적으로도 모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두 사람이 연구자에게 오픈 액세스 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다.</p>
<p>현재 국내에서 오픈 액세스 운동에 동참하는 곳은 한국 의학 논문 편집 위원회가 대표적이다. <a href="http://synapse.koreamed.org" target="_blank">‘코리아메드 시냅스’</a>라는 이름으로 1997년 이후 한국의학논문 색인집과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코리아메드 시냅스’는 모바일웹으로도 이용 가능하다.</p>
<p>세계적으로는 수학, 물리학, 전산 과학, 계량 생물학, 통계학 분야의 논문을 서비스하는 <a href="http://arxiv.org/" target="_blank">‘악시브’</a>가 널리 알려졌다. 이곳에서 연구자는 <a href="http://ko.wikipedia.org/wiki/ArXiv" target="_blank">출판하기에 앞서 논문을 공개</a>하는데 이용자들의 활발한 피드백을 통해 논문의 질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한다.</p>
<p><a rel="attachment wp-att-82569"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2502/open-access-koreaoak-korean-youtube"><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2569" title="Open Access Korea(OAK)- Korean - YouTube"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1/Open-Access-KoreaOAK-Korean-YouTube.jpg" alt="" width="488" height="349" /></a></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youtube.com/watch?v=YU-pw1rEbuo&amp;feature" target="_blank">OAK 소개 동영상에서 캡처</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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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글과 페이스북, 닮은 듯 다른 음악 서비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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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Oct 2011 07:35:02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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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구글이 곧 음원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220;구글이 2주 내에 음원 판매도 시작할 것&#8221;이라고  10월24일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정보를 접한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음원 판매 사업을 이미 서비스하는 ‘구글 뮤직’과 자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구글 플러스’와 연계하며, 파일 형식은 MP3, 판매 가격은 파일 하나당 0.99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은 올 8월 초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음악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구글이 곧 음원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p>
<p><a href="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970203752604576645413691297494.html" target="_blank">월스트리트저널</a>은 &#8220;구글이 2주 내에 음원 판매도 시작할 것&#8221;이라고  10월24일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정보를 접한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음원 판매 사업을 이미 서비스하는 ‘<a href="http://music.google.com" target="_blank">구글 뮤직</a>’과 자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a href="https://plus.google.com" target="_blank">구글 플러스</a>’와 연계하며, 파일 형식은 MP3, 판매 가격은 파일 하나당 0.99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p>
<p>구글은 올 8월 초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음악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북미 지역 구글 이용자만 접속 가능하다.</p>
<p>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앞서 앤디 루빈 구글 부사장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D 컨퍼런스에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할 것이라며 <a href="http://www.engadget.com/2011/10/19/liveblog-from-asiad-andy-rubin-svp-of-mobile-at-google/?sort=newest&amp;refresh=120" target="_blank">“단순히 음악을 곡당 99센트에 팔지는 않을 것”</a>이라고 밝힌 바 있다. MP3 파일만 파는 데서 그치진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p>
<p>단순 판매가 아닌 어떤 음악 서비스를 내놓을까. 구글이 공개한 구글 뮤직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자. 구글 뮤직은 이용자가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에 음악을 저장해 관리하고 감상하는 게 뼈대다. 한 번 서버에 음악을 올리면 웹브라우저와 <a href="https://market.android.com/details?id=com.google.android.music&amp;feature" target="_blank">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앱)</a>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하면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도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음원을 사서 컴퓨터가 아니라 곧장 구글 서버에 저장해 들을 수도 있겠다.</p>
<p>구글 뮤직 이용자가 올릴 수 있는 음악 파일은 최대 2만곡이다. 참고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이용하면 약 1천곡을 무료로 올릴 수 있으나 추가로 저장하려면 결제해야 한다. 이용자가 컴퓨터에 음악 파일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저장 공간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구글 뮤직의 클라우드 공간은 매력적이다.</p>
<p>구글이 음원 판매 사업을 구글의 또 다른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와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튜브는 이용자가 직접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공간이지만,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을 감상하는 곳으로도 쓰인다. 구글은 이달에 <a href="http://youtube-global.blogspot.com/2011/10/new-youtube-features-for-music-artists.html" target="_blank">유튜브 공식 블로그</a>를 통해 <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0004" target="_blank">유튜브에서 앨범을 내려받거나 콘서트 티켓이나 포스터, 티셔츠 등 부가 상품도 살 수 있을 것</a>이라고 밝히기도 했다.</p>
<p>구글의 음원 판매가 퍼질 곳은 또 있다. 구글의 SNS 구글 플러스와 연계하면 페이스북의 소셜 앱처럼 친구가 사거나 판매한 음악을 공유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구글 플러스 친구와 음악을 공유하면 친구는, 무료로 한 곡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다.</p>
<p>구글의 음원 판매 사업은 구글 내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해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이지만, 콘텐츠 제공자와 아직 음원 판매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구글은 메이저급 레이블 2~4곳과 이야기를 접촉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중 소니뮤직은 유튜브에서 음원이 불법으로 공유되는 상황을 구글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아서, 워너뮤직은 구글이 제시하는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애플처럼 구글은 음원 사업을 직접 벌이려 하지만, 페이스북은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페이스북은 올 9월에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f8을 앞두고 직접 음악 사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뚜껑을 열어보니 페이스북은 허를 찌르는 방법을 택했다.</p>
<p>페이스북은 기존 음악 사업자가 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해 소셜 뮤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76764" target="_blank">오픈 그래프를 다듬고 나왔다</a>. 콘텐츠가 국경을 넘나들 때의 저작권 문제는 서비스 업자에게 공을 돌린 셈이다. 이안 버든 페이스북 플랫폼 파트너십 디렉터는 10월 &#8216;f8 서울&#8217; 행사 참석차 방한해 &#8220;어느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해당 회사가 결정한다&#8221;라고 말했다.</p>
<p><a rel="attachment wp-att-81036"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1019/google_music_about"><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1036" title="google_music_about"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0/google_music_about-e1319527728106.jpg" alt="" width="499" height="461"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808000">이미지 출처: <a href="http://music.google.com/about/" target="_blank">구글 뮤직 소개 페이지</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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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따로국밥 전자책 DRM, 2013년 표준안 나온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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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Oct 2011 06:00:35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라이프]]></category>
		<category><![CDATA[drm]]></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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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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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종이책은 어느 서점에서 사도 읽는 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전자책이다. A서점에서 샀으면 A서점에서 만든 뷰어나 A서점이 지원하는 단말기로만 읽어야 한다. A서점 전자책 뷰어가 조악하더라도 도리가 없다. 이는 A, B, C서점이 저마다 사용하는 전자책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이 다르기 때문이다. 벅스에서 산 mp3 파일은 벅스 전용 플레이어나 모바일 앱, 벅스와 제휴한 재생기로만 들을 수 있던 때와 비슷하다.
국내 전자책 시장에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종이책은 어느 서점에서 사도 읽는 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전자책이다. A서점에서 샀으면 A서점에서 만든 뷰어나 A서점이 지원하는 단말기로만 읽어야 한다. A서점 전자책 뷰어가 조악하더라도 도리가 없다. 이는 A, B, C서점이 저마다 사용하는 전자책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이 다르기 때문이다. 벅스에서 산 mp3 파일은 벅스 전용 플레이어나 모바일 앱, 벅스와 제휴한 재생기로만 들을 수 있던 때와 비슷하다.</p>
<p>국내 전자책 시장에서 유통사마다 다른 전자책 DRM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DRM 업체가 마련한 솔루션을 변형하거나 독자 DRM을 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전자책 단말기 제작자는 각 유통사에 맞는 DRM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 PC 뷰어쪽도 마찬가지다.</p>
<p>EPUB 전자책을 파는 곳이 한두 곳이 시장을 장악했다면 이러한 모습이 독자에게 불편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국내 전자책 시장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메키아 등 다양한 전자책 업체가 있고 절대 강자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출판사가 전자책 콘텐츠를 모든 유통사에 납품하는 것도 아니다. 유통사별로 공급하는 콘텐츠를 가리기도 하고 계약을 맺지 않는 유통사도 있다. 결국 전자책 독자는 책을 찾아 유통사를 전전해야 하는 형편이다. 뷰어가 조악한 유통사에서 책을 사면 꼼짝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자책을 읽어야 한다.</p>
<p><a rel="attachment wp-att-80319"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0272/ebook_reader_ipad_kindle4"><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0319" title="ebook_reader_ipad_kindle4"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0/ebook_reader_ipad_kindle4.jpg" alt="" width="500" height="375" /></a></p>
<p>남동선 한글과컴퓨터 표준기술팀장은 “현재 전자책 DRM은 저마다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 사용자가 유통사마다 다른 솔루션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전자책 시장 측면에서는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지금의 전자책 DRM 상황의 문제점을 꼬집었다.</p>
<p>2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상황이 조금은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제 표준 ePUB 기반 eBook DRM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하 DRM 표준 레퍼런스)이라는 연구 용역 사업을 2013년께 완료할 계획이다. 2년짜리 이 연구 사업은 파수닷컴과 한글과컴퓨터, 교보문고, 한국이퍼브, DRM인사이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맡았다. 정부예산은 2년간 총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p>
<p>사업명에 ‘DRM 표준’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자책 업계에 특정 DRM을 쓰라고 강제할 계획은 아니다. 전자책 DRM간 호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목표다. 쉽게 말해 전자책 DRM의 기본 틀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5곳 업체는 전자책 파일을 암호화하는 방식과 키 전달 방식, 라이선스 정보와 형식에 대한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틀은 API 형태로 공개된다.</p>
<p>전자책 DRM 표준 레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효과적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세미나’에서 10월19일 공개됐다.</p>
<p>안혜연 파수닷컴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자책 DRM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는 EPUB 2.0과 3.0에 기반해 API로 만들어지고, 이 API를 활용한 DRM 솔루션을 제작해 전자책 앱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5곳 업체가 모인 컨소시엄은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전자책 DRM 표준 레퍼런스 사업은 EPUB 2.0과 3.0, W3C가 제안하는 전자서명의 표준, 암호화 표준, 인증서, 시장의 요구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API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다. 내년 3월에는 교보문고에 시범 적용할 계획도 잡혀있다고 안혜연 부사장은 말했다.</p>
<p>전자책 DRM은 단순하게 어느 뷰어에서만 보여줄 것인지를 가리는 건 아니다. DRM은 디지털 파일에 대한 판매와 정산, 대여, 파일 접속 권한 등을 관리하는 솔루션이기도 하다. 전자책 DRM이 업체마다 호환돼도 이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p>
<p>안혜연 부사장은 “API 개발을 완료해 EPUB 뷰어에 적용하고 실제 시스템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도 볼 것이며, 2개 이상의 솔루션이 상호 연동되는 모듈도 테스트해야 한다”라며 진행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했다.</p>
<p>발걸음을 재촉하는 듯하지만, 컨소시엄이 전자책과 DRM 전문 업체로 구성된 터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글과컴퓨터는 EPUB 저작도구를 만들고, EPUB을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전자책 DRM을 서비스하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 DRM 전문업체인 파수닷컴이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다.</p>
<p>이 컨소시엄은 국내 전자책 업체로는 1위인 교보문고와 예스24를 비롯한 여러 전자책 업체와 출판사가 모인 한국이퍼브를 참가사로 뒀다. 특히, 1위 사업자인 교보문고가 DRM 표준 레퍼런스를 앞장서 적용해 시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업체가 결과물을 채택하면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게 된다.</p>
<p>안혜연 부사장은 전자책 DRM 표준 레퍼런스 작업이 완료되면 DRM 시장뿐 아니라 전자책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은 DRM 업체와 전자책 유통사가 폐쇄적인 관계를 가졌지만, 이제 개방적인 관계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DRM 관련한 신규 창출되거나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해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고요. 음원 시장이 DRM 때문에 DRM 프리로 변한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p>
<p>전자책 DRM 표준 레퍼런스가 마련되면 전자책 독자는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양질의 전자책 전용 뷰어 하나로 여러 유통사에서 구매한 전자책을 모아서 볼 수 있고, e잉크 전자책 단말기를 살 때 어느 유통사를 지원하는지 따지지 않아도 된다. 뷰어 제조사나 단말기 제조사가 여러 전자책 DRM을 적용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간편하기 때문이다.</p>
<p>B2B로만 이루어진 전자책 DRM 서비스가 B2C로 등장하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다. 1인 출판사나 개인이 유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책 DRM을 씌우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이 DRM 키를 관리해 전자책을 보여줄 사람을 정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다. DRM이 파일을 열 수 있는 횟수와 기간, 지역 등도 관리하는데 개인이 이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면 재미있는 응용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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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합법과 불법 사이, 북스캔 &#8216;동상이몽&#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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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Sep 2011 09:18:57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category><![CDATA[디지털라이프]]></category>
		<category><![CDATA[복사전송권]]></category>
		<category><![CDATA[북스캔]]></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전자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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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편집자 주&#62; 북스캔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 정부, 저작권을 관리하는 협회의 이야기를 좌담회 형식으로 풀었다. 좌담회에 나오는 인물은 가상임을 밝혀둔다.
정부가 북스캔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북스캔 업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의 업체와 제휴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올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북스캔 사업이 저작권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 없이 책을 PDF, EPUB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p>&lt;편집자 주&gt; 북스캔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 정부, 저작권을 관리하는 협회의 이야기를 좌담회 형식으로 풀었다. 좌담회에 나오는 인물은 가상임을 밝혀둔다.</p></blockquote>
<p>정부가 북스캔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북스캔 업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의 업체와 제휴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p>
<p>올 5월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312133315&amp;code=930100" target="_blank">문화체육관광부는 북스캔 사업이 저작권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a>을 내렸다.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 없이 책을 PDF, EPUB 등 파일 형태로 만들어 전송하는 북스캔의 사업 모델이 저작권 침해라고 본 것이다. 출판계에서도 &#8216;북스캔은 불법&#8217;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p>
<p>북스캔은 이름 그대로 책을 스캔하는 것을 말한다. 종이책을 북스캔하면 파일로 변환해 태블릿PC와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 컴퓨터 등에서 읽을 수 있다. 문광부가 북스캔이 저작권을 위반한다고 했지만, 전자책 독자에게 북스캔은 유용하게 쓰인다. 책장 가득한 종이책을 보기 쉬운 전자책으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고, 아직 전자책으로 나오지 않은 책이라도 태블릿PC로 읽을 수도 있다.</p>
<p>독자에겐 편리하지만, 불법인 북스캔 사업이 양지로 나올 순 없을까. 북스캔 이용자와 스캔 업체, 정부 관계자, 저작물 복사 권리를 관리하는 협회와 북스캔을 합법화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p>
<ul>
<blockquote>
<li>참가자: 책을 사자마자 북스캔해 태블릿PC로 읽는 &#8216;한유저&#8217;, 북스캔 업체 사장 ‘나스캔’, 문화체육관광부 ‘이정부’ 사무관,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주협회’ 팀장, 정보라 블로터닷넷 기자</li>
</blockquote>
</ul>
<p><a rel="attachment wp-att-76728" href="http://www.bloter.net/archives/76702/bookscan_fake_meeting_20110922"><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76728" title="bookscan_fake_meeting_20110922"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9/bookscan_fake_meeting_20110922-500x375.jpg" alt="" width="500" height="375" /></a></p>
<p><strong>정보라</strong> 이용자, 업체, 정부, 협회에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북스캔을 합법적으로 만들 방도는 없는지 이야기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진단하려고 합니다. 이용자 측을 대표해 나온 한유저 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p>
<p><strong><span style="color: #ff00ff">한유저 </span></strong>북스캔이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여름 휴가 가는 길에 아이패드로 &#8216;슬램덩크&#8217;를 완독했어요. 북스캔을 하지 않았다면 &#8216;슬램덩크&#8217; 완전판 24권을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야 했을 거예요. 이걸 제가 혼자 스캔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책 한 번 스캔하려면 스캐너와 제단기까지 다 사야 할 텐데 북스캔 업체에 맡기는 게 낫지요. 업체에 맡겨두면 문자열을 인식하는 PDF로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해요. 보정 작업도 다 돼서 오고. 북스캔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네요.</p>
<p><strong><span style="color: #008000">이정부</span></strong> 한유저 님,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북스캔 업체는 법을 위반했어요. 아무나 저작물을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스캔 업체가 문제 없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책을 낸 작가와 출판사에 정당하게 돈을 내야 한단 말입니다. 북스캔 업체는 책을 파일로 복사해 돈을 벌고 있으니, 저작권료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북스캔 업체는 저작자에게 동의 받을 생각도 안 한 것 같던데. 저작물을 쓰려면 본래 저작자 허락을 먼저 받아야지 말입니다. 북스캔 업체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같은 2차 저작물 관리하는 곳이나 출판사 모임을 찾아서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p>
<p><strong><span style="color: #ff00ff">한유저 </span></strong>아무나 할 수 없다고요? 그럼 모두가 다 미리 돈 내놓고 스캔하라는 겁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회도서관에 복사기가 몇 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p>
<p><strong><span style="color: #008000">이정부</span></strong> 아, 물론 일반인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건 보장하고 있고요. 대신 한유저 님 집에서 하셔야 합니다. 파일 공유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요새 아무렇지 않게 노래, 영화 파일을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요새 보니 책을 스캔한 파일도 꽤 도는 것 같던데 단속하면 다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조심하세요. 북스캔 업체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돈 받고 스캔하고선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면… 아시죠? 얼마전 웹스토리지업체 단속 돌았듯 북스캔 업체도 조사해볼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흠흠.</p>
<blockquote><p><strong><a h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amp;LAW_ID=A0715&amp;PROM_NO=09785&amp;PROM_DT=20090731#" target="_blank">저작권법</a>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strong></p>
<p>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blockquote>
<p><strong><span style="color: #ff6600">나스캔 </span></strong>어처구니가 없군요. 저도 그렇고 다른 업체들도 파일을 유포할 생각 안 합니다. 책을 파일로 만들어 팔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했지요. 그렇게 돈 벌 거면 우리가 뭐하러 홈페이지 만들고 인터넷 카페 만들어서 사람을 모읍니까? 웹스토리지에 올리면 되지. 그리고 책이 파일로 퍼지는 걸 걱정하기 전에 사람들이 아이패드, 갤럭시탭에서 보기 편하게 서비스를 내놓든가. 돈 내고라도 단말기로 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다 돈 받고 팔 생각을 해야죠. 책을 사서 배송을 아예 우리한테 하는 회원도 있어요. 자기는 책을 받지도 않고 그냥 바로 파일로 보내달라는 얘기에요. 이런 사람이 왜 나오겠습니까? 책값, 스캔 비용, 문자 판독 원하면 OCR 비용, 책을 돌려받고 싶으면 제본비, 택배비도 내야 해서 책값보다 스캔비가 더 들 수도 있는데 말이예요.</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주협회</span></strong> 이보세요. 책을 그렇게 복사하려면 우리를 거쳐야지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북스캔 사업을 하다니. 책을 복사하면 복사료가 우리 협회를 통해서 저작자에게 가는 것도 모르나요? 북스캔도 책을 복사하는 거니 우리 협회에 먼저 물어보고 사업을 했어야지요. 나 원 참. 당신들이 스리슬쩍 사업을 벌인 것부터가 이상한 겁니다. 법도 안 알아보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p>
<p><strong><span style="color: #ff6600">나스캔</span></strong> 그럼 사업이 커지기 전에 알려주든가 했어야죠. 일본에서 북스캔 업체가 등장한다는 소식은 내용증명 보내기 직전에 안 겁니까? 올 초에 기사로 나오기 전부터 책 좀 본다 하는 얼리어답터 사이에는 우리들 사업이 알려졌는데, 업계 동향 파악도 안하세요? 업체가 40곳 생기니까 돈 좀 될 것 같아서 내용증명 보낸 것 같은데… 가만, 그러고보니 내용증명 받은 10개 회사를 규모순으로 뽑은 거 아니오? 이정부, 아까 저작자한테 찾아가거나 전송권협회 가보라고 했죠? 자, 주협회 양반. 내 합법적으로 스캔하고 수수료 떼어 줄테니 계약서나 씁시다. 이럼 됐소?</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주협회</span></strong> 그 일은 나중에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선 좀 곤란해요.</p>
<p><strong><span style="color: #ff6600">나스캔</span></strong> 그냥 빨리 끝냅시다. 계약서 안 들고 와서 그런 거면 내가 내일 당장 찾아갈게요.</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주협회</strong></span> 복사기로 복사하는 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긴 한데 북스캔은 아직 내부에서 논의 중의입니다. 말씀은 고마운데 내가 준비되면 연락을 먼저 드릴테니 기다려 주세요. 아직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 것도 없고 해서 우리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 전 나스캔 씨 말고 다른 곳도 연락이 왔어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업체가 북스캔 업체와 만나고 싶다고 우리한테 물어보던데 거기랑도 이야기해볼 수도 있으니 기다리세요.</p>
<p><strong><span style="color: #ff6600">나스캔</span></strong> 뭐요? 장난합니까? 저작자 허락 안 받았으니 법 위반이라고 해서 복제물 관리하는 협회에 찾아갔는데 법이 없다? 그럼 북스캔 사업을 접으라고 못을 박는 거요?</p>
<p><strong><span style="color: #008000">이정부</span></strong> 진정하세요. 정부는 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북스캔 업체보고 사업 접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작물 사용하고 복제하는 건 저작자와 잘 해결해보세요. 정부에서 일러준 게 없다고 주협회 씨가 말했는데,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협회와 업체간에 계약 방법까지 정부가 옆에서 만들어 줄 순 없어요. 보상금 지급 방법까지 일일이 다 법으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소.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p>
<p><strong><span style="color: #ff00ff">한유저 </span></strong>저, 그런데… 디지털저작관리가 무슨 뜻인가요?</p>
<p><strong><span style="color: #ff6600">나스캔</span></strong> 왜 파일 아무데나 못 뿌리게 막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음악 파일 사면 재생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 정해져 있던 거 기억하죠? 그거에요. 우리도 DRM 적용해 파일이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거 막고 있어요. 주협회 씨, 이정부 사무관, 보세요. 업체도 이렇게 저작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회원들한테 스캔 파일 보낼 때 맨 마지막장에 파일 주인 이름이랑 e메일을 적어뒀으니 나중에 유포자 찾기도 편할 거요.</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주협회</span></strong> 그게 어떻게 DRM이 됩니까? 파일 복사가 안 되게 막아야지요. 요새 P2P 서비스보면 자기도 모르게 파일 퍼지고 있어서 이름 하나 박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 왜, 드라마 &#8216;시크릿가든&#8217; 보면 오스카 뮤직비디오 만드는 데서 P2P 서비스 접속했다가 파일 유출됐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책을 아무렇게나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고요. 출판사들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아무런 잠금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스캔 업체와 계약하는 건 너무 일러요.</p>
<p><strong><span style="color: #ff6600">나스캔</span></strong> 그러다 날 새겠군요. 미국 진출한 일본의 <a href="http://www.bookscan.co.jp/" target="_blank">&#8216;북스캔&#8217;</a>이 국내에도 사업 벌이겠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던데 국내에서 사업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이랑 미국에서는 벌이는 사업을 국내에서는 못한다고 하면 해외 뉴스에 나오겠군요. 그 업체는 미국에 서비스 내고선 기사로 소개도 됐던데 국내 업체는 불법의 온상처럼 다루기만 하네요.</p>
<p><strong><span style="color: #ff00ff">한유저</span></strong> 북스캔 업체가 불법 업체가 되니 제가 범죄자가 된 기분이에요. 멀쩡한 국민을 범죄자 만들지 말고 문제나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네요. 아니면 이러다 어둠의 시장에서 책 거래를 키우게 될 거에요. 북스캔 업체 없으면 &#8216;파일 올려주세요. 굽신굽신&#8217; 이런 글이 돌아다닐 거라고요. 몇 십만원 하는 기기를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p>
<p><strong>정보라</strong> 다들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네요. 토론의 열기가 뜨겁다 보니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북스캔과 관련한 법안이 마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정부 사무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p>
<p><strong><span style="color: #008000">이정부</span></strong> 정부에서 만든 법안은 아니고<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K1K1J0H7R0C7W1C9S0U2Z1L2F1D7F7" target="_blank"> 이종혁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a>한 게 있습니다. 녹음기, 녹화기, 스캐너나 복사기처럼 디지털 복제기기에 비용을 부과하자는 건데요. 기기마다 보상금 형태로 부과하는 게 있으니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 IT 기기 값이 올라갈 겁니다. 컴퓨터도 복사하는 기능이 있으니 값이 오를 수도 있겠지요. 사실 정부에서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긴 어려워요. 저작권법이 개인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문제도 있고요.</p>
<p><strong><span style="color: #ff00ff">한유저 </span></strong>파일 복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웃돈 내고 기기 쓰라는 거네요. 그냥 돈 내고 보기 쉬운 서비스나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법안 통과는 반드시 안 되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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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블로터포럼] 개인용 클라우드, 저장에서 소비 시대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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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9 Jun 2011 10:25:00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category><![CDATA[블로터포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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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스트리밍]]></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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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클라우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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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근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PCC)가 솜사탕처럼 달콤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20GB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들고 나오며 NHN의 N드라이버가 30GB로 맞수를 뒀고, 여기에 KT의 유클라우드와 다음이 50GB로 용량을 확대했다.
서비스간 경쟁이 불붙다 보니,기업용 서비스인 줄로만 알았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인 이용자에게 성큼 다가오는 모습이다. 여기에 애플이 올 가을 아이클라우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도 커진다.
국내에서 PCC는 다음과 NHN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최근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PCC)가 솜사탕처럼 달콤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20GB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들고 나오며 NHN의 N드라이버가 30GB로 맞수를 뒀고, 여기에 KT의 유클라우드와 다음이 50GB로 용량을 확대했다.</p>
<p>서비스간 경쟁이 불붙다 보니,기업용 서비스인 줄로만 알았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인 이용자에게 성큼 다가오는 모습이다. 여기에 애플이 올 가을 아이클라우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도 커진다.</p>
<p>국내에서 PCC는 다음과 NHN과 같은 포털사이트와 유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KT, 유플러스박스를 내놓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주도한다.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와 포털업체의 시각과 입장 차이를 알기 위해 블로터포럼을 마련했다.</p>
<p>이미 PCC를 주제로 블로터포럼을 몇 차례 진행했는데 이번 자리에서는 PCC가 이용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어보았다.</p>
<ul>
<blockquote>
<li>일시 : 2011년 6월17일(금) 오후 4시~6시</li>
<li>장소 : 블로터닷넷 회의실</li>
<li>참석자 : 권지영 다음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기획 팀장, 유성환 다음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개발 팀장, 김영수 KT 클라우드추진본부 팀장,  정현태 NHN 포털전략P팀 차장, 블로터닷넷 이희욱/정보라 기자</li>
</blockquote>
</ul>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a rel="attachment wp-att-64629" href="http://www.bloter.net/archives/64602/bloterforum_pcc_20110617"><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64629" title="bloterforum_pcc_20110617"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6/bloterforum_pcc_20110617.jpg" alt="" width="500" height="360" /></a>이희욱</span></strong> 뒤늦게 출발한 다음이 공격적인 행보를 잇는 모습이다. 후발주자로서 전략이나 관점은 기존 업체와 다를 것 같다.</p>
<p><strong><span style="color: #ff00ff">권지영</span></strong> 다음클라우드는 대용량, 공유, 협업 기능을 도입했다. 용량이 작은 파일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올리고, 용량이 큰 문서 파일도 쉽게 올리도록 했으며, PC와 자동 동기화 기능은 국내에서는 다음이 먼저 도입했다. 웹-PC-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자동 동기화되는 게 우리의 강점이다.</p>
<p>공유 기능은 저작권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다. 하지만 대학생만 해도 조별 과제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려는 욕구가 있다. 문서에 협업 기능을 붙이면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해 협업 기능도 도입했다.</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이희욱</strong></span> KT의 유클라우드를 KT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span></strong> 비KT 이용자는 2GB까지 무료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유클라우드 이용자 대부분은 KT 서비스를 이용한다. 우리는 포털사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르게 본다. 포털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광고 수익과 붙일 수도 있겠지만, KT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수익을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KT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리테이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클라우드를 1년 운영해보니 리테이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유클라우드 가입한 고객과 비가입 고객간의 서비스 해지율이 30%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내부에서 추정하고 있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유클라우드는 자동 동기화를 지원하지만, 공유하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유클라우드의 이런 특성 때문에 백업용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span></strong> 그러한 경향이 있긴 하다. 사진 파일 같은 것은 유클라우드에 백업용으로 저장할 것으로 서비스 초기에 예상했다. 회사에서 문서작업하며 유클라우드에 올려두면 자동 저장되니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p>
<p><strong>클라우드? 웹하드와 차이점</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a rel="attachment wp-att-64635" href="http://www.bloter.net/archives/64602/bloterforum_20110617-2"><img class="alignleft size-full wp-image-64635" style="margin: 5px" title="bloterforum_20110617"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6/bloterforum_201106171.jpg" alt="" width="300" height="373" /></a>이희욱</span></strong>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두고 ‘웹하드 아닌가’라는 질문도 많다.</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span></strong> 우리나라 웹하드의 시작은 공유가 목적이었다. 웹하드 공유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 개인이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 기업이 특정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안에서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IT 인프라에 무언가를 넣어두고 대용량 파일이라도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기화 기능은 기존 웹스토리지 서비스와 차별화 요소다. 기술적으로 클라우드 방식이 웹스토리지와 크게 다른가?</p>
<p><strong><span style="color: #33cccc">유성환</span></strong> 웹스토리지에 적용된 기술이 클라우드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면 된다. 싱크나 보안 기능은 클라우드에 더 강조된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저장한 데이터를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p>
<p><strong><span style="color: #ff00ff">권지영</span></strong> 사실 사용자는 웹스토리지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기존 웹스토리지는 파일을 저장하고 사용하려면 이용자 개인이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굳이 내려받지 않아도 온라인 저장 공간에서 바로 가공할 수 있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포털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e메일, 캘린더, 주소록 등과 연동된다.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뿐 아니라 웹서비스가 받쳐줘야 서비스가 제 힘을 발휘할 것 같다. 구글은 문서도구, 웹오피스를 내놓고 있다.</p>
<p><strong><span style="color: #ff00ff">권지영</span></strong> 다음도 문서 뷰어는 제공하고 있다. 편집 기능을 포함한 웹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에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애플이 아이클라우드 출시를 발표했다.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한 게 기존 사업자에게 기회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위기인가.</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span></strong> 서비스 산업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지난해까지 유클라우드 이용자들이 ‘클라우드’라는 용어와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싱크(동기화) 기능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러 사업자가 등장하며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출시 발표가 있었지만, 가입자가 되레 늘었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아이클라우드에 음악 서비스를 얹겠다는 애플의 발상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용하는 게 불법 음원을 합헙화해 사업하겠다는 컨셉트로 보이기도 한다.</p>
<p><strong><span style="color: #ff00ff">권지영</span></strong> 다음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당장 고민하진 않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백업용으로 쓰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클라우드에는 음원과 같은 일상성을 주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야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 락인을 통해 다음의 서비스와 연동하는 게 다음 클라우드의 일차 목표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N드라이브는 200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용량이 계속 늘고 있다. 각 PCC 업체마다 용량 경쟁이 불붙은 것인가.</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정현태</span></strong> 용량 경쟁이 지속되면 치킨게임으로 갈 수 있다. 내부에서는 용량에 대한 결론은 안 났다. 하지만 30GB, 50GB가 이용자에게 부족한 용량은 아니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 지원을 소비자가 워낙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리눅스와 같은 소수 OS를 지원하는 걸 고려해야 하지 않나.</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정현태</span></strong> 리눅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미처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이든 PC든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다. 클라우드라는 게 한 번 저장해 여러 기기와 운영체제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다음클라우드와 N드라이브는 이용자 확보, 서비스 연계, 수익 발생 등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나.</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정현태</span></strong> 이용자 확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N드라이브 이용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뿐 아니라 온라인에 자신의 자산을 저장한다. 애플 아이클라우드만 해도 나의 음악 파일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온라인 자산 유통의 문지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모바일에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클라우드 서비스를 두고 ‘내가 데이터를 올렸는데 잘못 쓰이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보안 문제나 데이터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span></strong> 유클라우드 개인용 서비스 이용자는 보안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지만, 예민하게 여기진 않는다. 기업은 보안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구축형을 요구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이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 보안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킹, 데이터 손실 등 이용자들의 불안을 없애고 서비스를 안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p>
<p><img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64636" style="margin: 5px" title="bloterforum_nhn_20110617"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6/bloterforum_nhn_20110617.jpg" alt="" width="300" height="368" /></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정현태</span></strong> 유클라우드는 장애 이력을 공개한다고 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마존도 얼마전 서버 장애가 있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획득하는 건 중요하다. 보안사고나 데이터사고는 포털 게시판에 글이 안 올라가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신뢰를 획득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할 일이다.</p>
<p><strong>PCC 공유, 국내는 아직 그림의 떡</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처음에 아이폰이 2009년에 나왔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로 드롭박스를 많이들 썼다. 2GB만 지원하는 서비스인데도 아직도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있다. 이걸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버 용량은 핵심 선택 기준은 아닌 것 같다.</p>
<p><span style="color: #ff00ff"><strong>권지영</strong></span> 다음클라우드는 웹메일 서비스를 이용해 파일을 저장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고민해서 나왔다. 드롭박스는 펌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용량은 작지만 사용성이 편한 것 같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드롭박스의 펌 링크는 공유 문제와 연결된다. N드라이브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정현태</span></strong> N드라이브 일본 서비스는 드롭박스와 마찬가지로 폴더공유, 링크공유 기능이 있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지만, 국내에서 이 공유 기능이 저작권 문제와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지 고민 중이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일본에선 공유 기능이 저작권 문제와 충돌은 없나</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정현태</span></strong> 일본에선 괜찮다.</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 </span></strong>미국도 문제가 안 된다. 이용자에게 충분히 공지했으면 이용자 책임이다. 우리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기본적인 제약을 두면 된다. 유클라우드 기업용 서비스에는 폴더공유 기능이 있다. 개인용도 공유 기능을 덧붙일 수 있지만, 일부러 뺐다. 서비스 초기부터 공유 기능을 넣으면 웹스토리지처럼 사용하고 인식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보면, 원본을 잡아내는 필터링 기능을 쓴다. 이런 걸 클라우드 서비스에 도입하면 법적으로 공유로 인한 면책이 되나.</p>
<p><strong><span style="color: #33cccc">유성환</span></strong> 그쪽 기술은 팔릴 만한 것을 잡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저작권이 위배될 만한 걸 올리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향이 다르다. 그 솔루션으로는 이걸 대체할 수 없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저작권이 이용자 권리와 충돌하는 대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법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a rel="attachment wp-att-64639" href="http://www.bloter.net/archives/64602/bloterforum_daum_20110617"><img class="alignleft size-full wp-image-64639" style="margin: 5px" title="bloterforum_daum_20110617"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6/bloterforum_daum_20110617.jpg" alt="" width="300" height="394" /></a>정현태</span></strong> 사진은 공유에 대한 욕구가 크다.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N드라이브는 ‘포토앨범’ 서비스를 따로 운영해 사진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짧은 동영상을 사진과 같이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다. 안타깝게도 가족들이 찍은 짧은 동영상도 클라우드로 공유할 수 없는게 현 실정이다.</p>
<p><span style="color: #ff00ff"><strong>권지영</strong></span> 지금은 사진 뿐 아니라 짧은 동영상도 공유하려는 이용자 요구가 있다. 이런 것까지 미처 지원하지 못하고 있긴 하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활용도 있는 공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p>
<p><strong><span style="color: #33cccc">유성환</span></strong> 기술 검토는 많이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span></strong> 사업자가 불법 이용을 못하게끔 최대한 막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용자에게 충분히 공지하면 파일 공유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커지고, 개인의 데이터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해보인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위법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span></strong>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재 유클라우드는 도시락에서 구입한 콘텐츠는 바로 저장하지 못하도록 한다.</p>
<p><span style="color: #ff00ff"><strong>권지영</strong></span>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불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p>
<p><strong><span style="color: #33cccc">유성환</span></strong> 클라우드 서비스를 웹스토리지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여러 기기에서 편하게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고, 웹스토리지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정현태</span></strong> 동영상 스트리밍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클라우드를 저장하고 꺼냈다면, 이제는 저장한 파일을 어떤 식으로 쓰게 만들지가 중요한 것 같다. 드롭박스는 연동된 서비스가 많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 개인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p>
<p><span style="color: #ff00ff"><strong>권지영</strong></span> 자동 스트리밍에 대한 욕구는 있는 것 같다.</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span></strong> 유클라우드는 처음에 TV에서 동영상을 트랜스코딩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이젠 막았다. 하루에 몇 천 건씩 서비스 신청이 몰렸다. 이용자들은 불법 파일이든 가족끼리 찍은 동영상이든, TV로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모바일 쪽도 마찬가지다. 자유롭게 제공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제약을 두고 있다. TV는 300MB까지만 제약을 뒀다. 법률과 기존 사례를 검토한 결과다. 고객이 무엇을 좋아할 지 고민을 많이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무엇이 법에 저촉될 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p>
<p><strong>이제는 용량이 아니라 활용도를 고민할 때</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공유는 웹스토리지식의 사고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같은 파일을 기기와 운영체제 상관없이 내려받는 데까지 진화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정현태</span></strong> 국내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클라우드는 범위가 더 넓다. 내가 사진을 올려 받아서 보는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서 바로 편집하고 동영상을 올려두고 이용할 수 있다. 애플의 &#8216;아이포토&#8217;처럼 날짜, 위치, 그룹, 얼굴 인식 등으로 클라우드 서버가 사진을 분류할 수 있다. 문서도 편집하고 음악은 저장과 동시에 작곡가, 장르별로 묶어준다. 용량과 저장 속도, 보안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클라우드의 광범위한 의미를 보여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p>
<p><img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64637" style="margin: 5px" title="bloterforum_kt_20110617"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6/bloterforum_kt_20110617.jpg" alt="" width="300" height="369" /></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N드라이브는 애플리케이션 확장하는 관점에서 염두하는 방향이나 서비스가 있나.</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정현태</span></strong> 스마트폰과 패드가 중요해져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응용프로그램(앱)을 개선하려 한다. 여러 기능도 포함할 예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이 이뤄지면 이용자들이 클라우드에 저장해 어떤 기기에서도 자기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까 싶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다음 클라우드도 새로 준비하는 게 있나.</p>
<p><span style="color: #ff00ff"><strong>권지영</strong></span> 클라우드에는 이용자 개인이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는 것 외에 e메일이나 일정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러한 서비스와 매시업해서 활용하는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내부에 있는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것과 외부와 연동하는 것도 고민한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유클라우드의 방향도 포털과 비슷한가.</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span></strong> 우린 포털의 클라우드와 좀 다르다. 3가지 방향이 있다. N스크린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이용하게 돕고, 오픈 API를 제공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p>
<p>유클라우드는 오픈 API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개별적 제휴를 통해서 오픈하는 상태다. 별도의 개발자 관리 사이트를 두고 개발자가 API를 요청해 인증하면 그 안에서 개발하는 구조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지도 위치정보의 메타데이터를 읽어와 사진을 저장한 위치를 지도에서 보여주거나 친구끼리 공유하게 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TV에서도 사진을 볼 때 카페, 커뮤니티에서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p>
<p><strong><span style="color: #993366">정현태</span></strong> 개인용 클라우드스 서비스에는 제조업체, 통신사, 포털, 드롭박스처럼 특화한 업체가 있다.각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중 애플은 제조업체로서의 강점, KT는 통신사로서 강점이 있다. 여기에서 오히려 포털이 더 불리할 수도 있다.</p>
<p><strong><span style="color: #ff00ff">권지영</span></strong> 사람들은 보이는 걸 보고 선택하기 쉽다. 안드로이드폰에 G메일이 한눈에 보여 자동 싱크된다. 포털은 그런 게 부럽다. 제휴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p>
<p><strong><span style="color: #99cc00">김영수</span></strong> 포털이나 통신이나 제조업체가 경쟁자가 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용자는 하나의 서비스만 쓰진 않는다. 유클라우드는 e메일과 연계한 서비스가 없다. 유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다음 메일로 보내기를 쉽게하도록 하는 등의 제휴 방식도 가능하다. 기본 용량은 서로 유지하며 서비스 면에서 특화할 대목은 다른 업체와 연계할 수 있다.</p>
<p>유클라우드는 서비스한 지 1년이 됐다. &#8216;유클라우드2.0&#8242;으로 개편을 고민한다. 국내에서 잘 만든 서비스도 해외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클라우드는 국내만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는 이것 자체를 독립적인 서비스로 준비했다. 외국에서 연락이 오고 협의중인 곳도 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을 해외에서 쓰지 않을까.</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이희욱</span></strong>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인지, 선발 우위가 있는 분야인지 궁금하다.</p>
<p><strong><span style="color: #33cccc">유성환</span></strong>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기술 장벽이 낮지 않다. 선점효과는 있다. 사람들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처음 올린 곳을 계속 쓰게 된다.</p>
<p><span style="color: #ff00ff"><strong>권지영</strong></span> 우리는 제일 늦게 시작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대용량 파일 처리 기술과 보안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기술을 메일, 카페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해왔다. 단기간에 이같은 기술을 쉽게 구현할 순 없다. 다음 클라우드는 우선 인지도를 쌓고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할 에정이다.</p>
<p><span style="color: #993366"><strong>정현태</strong></span> 서버 용량을 늘리는 게 기술적으로 간단한 게 아니지만, 이 부분은 포털 업체의 강점이다. 한국의 인터넷기업은 이런 부분에 앞서 있어 자체 기술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p>
<p><strong><span style="color: #33cccc">유성환</span></strong> 포털은 카페나 e메일이 용량이 커져서 그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기술력도 10년이상 축적됐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었다.</p>
<!-- PHP 5.x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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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IT영어]All Rights Reserve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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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2 Jun 2011 02:36:39 +0000</pubDate>
		<dc:creator>창랑의 물</dc:creator>
				<category><![CDATA[삶/여가/책]]></category>
		<category><![CDATA[수동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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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영문 자료를 읽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만나게 되는 문구가 있죠.
&#8220;All Rights Reserved&#8221;

&#8220;All Rights Reserved&#8221; 라,  흐음~, &#8220;주어는 All Rights이 되겠고, Reserved는 Reserve의 과거형이니까
모른 권리는 저장했다. 뭐 간단하네. 그런데 뭐를 저장한 것이지?&#8221;
글쎄 뭐를 저장한 것일까요?
All Rights가 사람도 아닌데 저장하는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주어로 사용하는 영어의 표현방식인 물주구문이라 그런가?
그리고 과거에 저장한 것을 이야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rel="attachment wp-att-63583" href="http://www.bloter.net/archives/63584/all_right"><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63583" title="all_right"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6/all_right-500x89.jpg" alt="" width="500" height="89" /></a></p>
<p>영문 자료를 읽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만나게 되는 문구가 있죠.</p>
<p><strong>&#8220;All Rights Reserved&#8221;<br />
</strong><br />
&#8220;All Rights Reserved&#8221; 라,  흐음~, &#8220;주어는 All Rights이 되겠고, Reserved는 Reserve의 과거형이니까<br />
모른 권리는 저장했다. 뭐 간단하네. 그런데 뭐를 저장한 것이지?&#8221;</p>
<p>글쎄 뭐를 저장한 것일까요?<br />
All Rights가 사람도 아닌데 저장하는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br />
사람이 아닌 것을 주어로 사용하는 영어의 표현방식인 물주구문이라 그런가?<br />
그리고 과거에 저장한 것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무얼까요?</p>
<p>이러한 궁금증에 해결책을 주는 글이 있어 적어 봅니다.</p>
<p><strong>Copyright</strong><strong>ⓒ</strong><strong>2006 All rights reserved by Gene System</p>
<p></strong></p>
<p>아, 그렇군요. 수동태였네요.<br />
전체 문장으로 써 보면</p>
<p><strong>Copyright</strong><strong>ⓒ</strong><strong>2006 All rights are reserved by Gene System<br />
</strong><br />
앞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보다 수동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p>
<p>최근에 협력사(00정보통신) 를 방문했더니, 접견실에 외국회사의 파트너쉽을 인증하는 명패를 전시했어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 협력사의 사명을 영어로 적어 놓고 그 밑에</p>
<p><strong>00정보통신<br />
has been validated as an Strategic Partner&#8221; </strong></p>
<p>라고 영어로 되어 있더라구요. 역시 수동태 표현이네요.<br />
뜻은 &#8220;00 정보통신은 전략적 파트너로 인증되었다.&#8221;가 됩니다.</p>
<p>여기서 is validated가 아니라 has been validated를 사용했네요.<br />
현재완료수동태을 사용한 것인데, 수동태와 현재완료를  사용함으로써 &#8220;~가 완료 되었다.&#8221;는 느낌이 더 강해질 수 있죠.</p>
<!-- PHP 5.x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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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8220;절판 도서, 전자책으로 보세요&#8221;</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563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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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Apr 2011 05:07:53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category><![CDATA[삶/여가/책]]></category>
		<category><![CDATA[김동현]]></category>
		<category><![CDATA[도서관]]></category>
		<category><![CDATA[복사전송권협회]]></category>
		<category><![CDATA[북큐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전자책]]></category>
		<category><![CDATA[절판 도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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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읽고 싶은 책이 절판됐다면 어떡해야 할까. 책을 구하기 위해 절판 도서가 있는 도서관을 검색하는 방법이 떠오른다. 그런데 부산에 사는데 책은 서울지역 도서관에만 있다면 난감하다. 헌책방에서 사는 방법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 간편하게 사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전자책이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사전송권협회)와 북큐브네트웍스(북큐브)가 이달부터 절판 도서를 전자책으로 복간하기로 합의했다고 4월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사전송권협회와 북큐브는 ‘절판 도서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읽고 싶은 책이 절판됐다면 어떡해야 할까. 책을 구하기 위해 절판 도서가 있는 도서관을 검색하는 방법이 떠오른다. 그런데 부산에 사는데 책은 서울지역 도서관에만 있다면 난감하다. 헌책방에서 사는 방법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 간편하게 사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전자책이다.</p>
<p><a href="http://www.copycle.or.kr" target="_blank">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사전송권협회)</a>와 <a href="http://www.bookcube.com/" target="_blank">북큐브네트웍스(북큐브)</a>가 이달부터 절판 도서를 전자책으로 복간하기로 합의했다고 4월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사전송권협회와 북큐브는 ‘절판 도서의 전자책 복간’ 협약도 마쳤다. 복사전송권협회는 어문저작물의 복사권과 전송권의 신탁과 이용허락, 보상금 지급 업무를 맡은 사단법인이고, 북큐브는 전자책 전문 기업이다.</p>
<p>복사전송권협회와 북큐브는 1회 이상 대출된 기록이 있는 절판 도서 5만권을 선정해 전자책으로 만든다. 전자책으로 복간될 도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복간된 전자책은 오는 6월부터 북큐브에서 해당 전자책을 사면 전자책 전용 단말기와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서 읽을 수 있다.</p>
<p>절판 도서라고 해서 저작권이 사라진 건 아니다. 더는 출판되지 않는 책도 저자와 출판사에 저작권은 남아있다. 저자와 출판사 동의 없이는 전자책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복사전전송권협회는 절판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하기에 앞서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부터 구할 계획이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면 북큐브네트웍스가 전자책으로 만들고 판매도 맡는다. 전자책 판매 수익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저자와 출판사에 분배한다.</p>
<p>김동현 복사전송권협회 사무국장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저작물 유통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금 지급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라며 “절판 도서를 읽고자 하는 독자와 저자와 출판사 모두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p>
<p>복사전송권협회는 앞으로 전자책으로 복간되는 절판 도서를 북큐브를 비롯한 모든 유통업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a rel="attachment wp-att-56329" href="http://www.bloter.net/archives/56327/book20110408"><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56329" title="book20110408"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4/book20110408.jpg" alt="" width="501" height="362"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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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NS포럼] 홍대 벤처 3인방에게 듣는 &#8216;SNS 풍향계&#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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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Apr 2011 04:30:41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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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3월에 진행한 &#8216;SNS 포럼&#8217;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홍대人만 모여 진행했습니다. 블로터도 홍대에 사무실이 있지요. 사실은 2010년 결산일에 진행한 터라 출석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SNS 포럼 장소와 사무실이 가까운 시지온과 아이쿠, 사이러스의 홍대 CEO 3인방이 출석했습니다. 블로터에서도 2주전 오픈뱅킹 관련한 블로터 포럼을 진행하고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일시: 2011년 3월31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블로터앤미디어 사무실
참석자: 김범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3월에 진행한 &#8216;SNS 포럼&#8217;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홍대人만 모여 진행했습니다. 블로터도 홍대에 사무실이 있지요. 사실은 2010년 결산일에 진행한 터라 출석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SNS 포럼 장소와 사무실이 가까운 시지온과 아이쿠, 사이러스의 홍대 CEO 3인방이 출석했습니다. 블로터에서도 2주전 오픈뱅킹 관련한 블로터 포럼을 진행하고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p>
<blockquote>
<ul>
<li>일시: 2011년 3월31일 목요일 저녁 7시</li>
<li>장소: 블로터앤미디어 사무실</li>
<li>참석자: 김범진 시지온 대표, 김호근 아이쿠 대표, 황룡 사이러스 대표, 블로터닷넷 이희욱/정보라 기자</li>
</ul>
</blockquote>
<p><a rel="attachment wp-att-55930" href="http://www.bloter.net/archives/55895/snsmain20110405"><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55930" title="snsmain20110405"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4/snsmain20110405.jpg" alt="" width="499" height="365" /></a></p>
<p><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51441" target="_blank">지난 모임</a>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SNS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특징, &#8216;곰 이야기&#8217; 등 SNS의 굵직한 흐름과 최근 이슈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눴는데요. 이번 SNS 포럼은 주로 각 회사의 서비스 진행 상황이 화제로 올랐습니다. 첫 화제는 올레닷컴과 통합한 올레온에어 이야기였습니다.</p>
<p><strong>&#8216;<a href="http://onair.olleh.com/" target="_blank">올레온에어</a>&#8216; 4월 서비스 개선</strong></p>
<p>4월1일 만우절, <a href="http://onair.olleh.com/ch/PrimeMinisterKR" target="_blank">국무총리실</a>에서 공정과세와 고질적 탈세자 근절을 위해 &#8216;두분토론회 생중계&#8217;를 인터넷으로 진행했습니다. 방송은 김호근 대표가 있는 아이쿠의 올레온에어 볼 수 있었습니다.</p>
<p>김호근 대표가 있는 아이쿠는 트윗온에어를 서비스하던 곳입니다. 2009년 12월 등장했는데요. 개인이 방송을 만들어 내보내고 생방송도 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KT가 &#8216;쿡&#8217;과 &#8216;쇼&#8217;를 통합해 만든 올레닷컴에 올해 1월25일부터 아이쿠도 동참했습니다. 트윗온에어에서 트래픽 처리와 방송 서비스의 노하우를 올레닷컴으로 고스란히 옮긴 셈입니다.</p>
<div id="attachment_55933" class="wp-caption alignleft" style="width: 3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1/04/kimhogun20110405.jpg" rel="lightbox[55895]" title="kimhogun20110405"><img class="size-full wp-image-55933" style="margin: 10px" title="kimhogun20110405"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4/kimhogun20110405.jpg" alt="" width="300" height="329" /></a><p class="wp-caption-text">김호근 아이쿠 대표</p></div>
<p>아이쿠는 <a href="http://www.olleh.com/" target="_blank">올레닷컴</a>으로 서비스 제공 장소를 옮기면서 이름도 트윗온에어에서 올레온에어로 바꿨습니다. 김호근 대표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 브랜드 인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p>
<p>“트윗온에어라는 이름이 트위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김호근 대표는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p>
<p>트위터는 자사 API를 이용해 트위터 이용자를 늘리는 서비스라도 ‘twitter’, ‘tweet&#8217; 등 트위터와 비슷한 이름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쿠로서도 언제고 바꿔야 할 이름이었죠.</p>
<p>아이쿠는 서비스 이름을 올레온에어로 바꾸며 서버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서비스라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웹에서 동영상을 올리고, 보여주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서버도 확보하는 여러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p>
<p>“동영상 서비스는 스타트업이 하기 어렵습니다. KT와 올레온에어란 이름으로 제휴하며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월에는 유스트림보다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겁니다. 프레임 수도 많아지고 고화질로 개선할 예정이에요.”</p>
<p>올레온에어에 유료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대학 강의 중계, <a href="http://www.unn.co.kr/Quick/QuickIndex.asp?idx=69156&amp;searchStr=%%&amp;n4_Page=1&amp;rfv=3" target="_blank">졸업식 생중계</a> 등 올레온에어를 이용한 다양한 사례가 느는 만큼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합니다. 트래픽이 몰려도 올레닷컴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이젠 서비스 품질에만 주력하는 모습입니다.</p>
<p><strong>페이스북 소셜댓글을 맞이한 &#8216;</strong><strong><a href="http://www.livere.co.kr" target="_blank">라이브리</a></strong><strong>&#8216;</strong></p>
<p>3월 SNS동향을 정리하라면 사건이 많아 한 줄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중 SNS 포럼 참가 업체와 직접 관련 있는 뉴스를 꼽으면 3월1일 선보인 페이스북의 소셜댓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p>
<p>김범진 시지온 대표는 소셜댓글 서비스인 라이브리를 운영합니다. 라이브리와 페이스북 소셜댓글의 차이점을 단순하게 나눈다면, 지원하는 SNS 종류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소셜댓글은 야후와 페이스북 계정만, 라이브리는 페이스북·트위터·미투데이·요즘·C로그 계정에 파트너사 요청이 있으면 오픈ID도 지원한다고 합니다.</p>
<div id="attachment_55934" class="wp-caption alignright" style="width: 309px"><img class="size-full wp-image-55934" style="margin: 10px" title="kimbeomjin20110405"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4/kimbeomjin20110405.jpg" alt="" width="299" height="367" /><p class="wp-caption-text">김범진 시지온 대표</p></div>
<p>폐쇄적일 수도 있는 페이스북 소셜댓글을 두고 참가자 모두 &#8216;잘 만들어진 서비스&#8217;라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댓글에 댓글(대댓글)을 쓸 수 있고, 사용하기 가벼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소셜댓글은 페이스북 이용자만 있기 때문에 별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소셜그래프가 아주 강력합니다.</p>
<p>블로터닷넷 기사에 페이스북 소셜댓글로 글을 남기는 모습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블로터 기사 링크와 댓글이 보이고, 이를 본 페이스북 친구가 바로 페이스북에서 댓글을 달고, 이 내용이 친구와 내 뉴스피드에 올라가면서 블로터 기사가 퍼집니다. 게다가 미투데이에 있는 친구 소환과 같은 태그 기능도 있어 시지온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지켜본다고 합니다.</p>
<p>김범진 시지온 대표는 “워낙 플랫폼 파워가 강한 페이스북이 내놓아 걱정된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토종 SNS인 싸이월드를 응원한다고도 덧붙였는데 이 말은 &#8216;온 더 레코드&#8217;로 알립니다. 라이브리도 내 글에 댓글이 달리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푸시로 알려주고, 파일 첨부도 지원합니다.</p>
<p>SNS포럼 하루 전인 3월30일 트위터도 페이스북 소셜댓글, 라이브리처럼 외부 페이지에서 답글(리플라이), 알티(RT), 리트윗을 보내는 기능이 있는 <a href="http://dev.twitter.com/pages/intents" target="_blank">웹 인텐트</a>를 내놓았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 두 회사가 외부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글쓰기 기능을 직접 관리하는 모양새인데요. 소셜그래프를 자기 관리 아래 두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김범진 대표는 “우리에게 큰 변화는 없다”라며 일단은 지켜본다고 합니다.</p>
<p><strong>결제 시스템에서 &#8216;브라우저가 먼저냐, 안정성이 먼저냐&#8217;</strong></p>
<p>SNS 포럼 참가자 가운데는 황룡 사이러스 대표가 유독 소액 결제를 많이 진행합니다. 음악 서비스 &#8216;<a href="http://blayer.co.kr" target="_blank">블레이어</a>&#8216;가 싸이월드 도토리와 비슷한 &#8216;씨앗&#8217;으로 음원을 판매하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구글 크롬을 지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찾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수료가 3%대인 신용카드보다 소액을 결제하는 휴대폰 결제는 수수료가 8% 를 넘어 난감한가 봅니다.</p>
<p>지금으로선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결제를 지원하는 업체는 한 곳만 있다고 하는데, 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업체가 더 늘면 좋겠습니다.</p>
<p>김호근 대표는 “브라우저 호환성도 중요하지만, 특정 시간에 결제가 몰릴 때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한다”며 브라우저 호환성과 결제 시스템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매킨토시 사용자라도 결제할 때만은 가상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결제하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는 게 좋겠지만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54292" target="_blank">오픈뱅킹</a>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p>
<p><strong>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논쟁에서 빠진 커뮤니케이션 문제</strong></p>
<p>결제 시스템을 이야기하다 보니 싸이월드 도토리 문제도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 씨가 음원 판매비를 도토리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었죠. 황룡 대표는 그 이야기가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왜곡되어 누리꾼에게 분노를 일으켰는데, 보다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합니다.</p>
<div id="attachment_55941" class="wp-caption alignleft" style="width: 310px"><img class="size-full wp-image-55941 " style="margin: 10px" title="hwangryong20110404"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4/hwangryong20110404.jpg" alt="" width="300" height="366" /><p class="wp-caption-text">황룡 사이러스 대표</p></div>
<p>황룡 대표는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과 최보은 작가의 죽음에 사람들이 분노한 건 창작자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업체의 관계가 공생이 아니라 기생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아이튠즈가 국내에 들어오면 아티스트가 우위에 설 것처럼 논의가 진행됐지만, 아이튠즈에도 음원 등록 대행사가 있고, 판매 수익을 나누면 국내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p>
<p>덧붙여,“수익 비율이 높지만 적게 파는 것과, 수익 비율이 낮지만 많이 파는 것 중 어느 게 뮤지션에게 나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p>
<p>창작자는 자기가 만든 콘텐츠의 유통 과정과 수익 발생 과정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지요.</p>
<p>황룡 대표는 이진원 씨 사건이 배분의 문제보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더 컸다고 봅니다. “뮤지션들은 이용자가 50곡을 1만원에 결제했지만, 25곡만 내려받았을 때 수익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뮤지션과 서비스 업체간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p>
<p><strong>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21세기 소년을 기다리며</strong></p>
<p>결제 시스템에서 음악, 저작권으로 화제가 바뀌며 국내 저작권 등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만드는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깁니다.</p>
<p>저작권 등록은 특허처럼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때 참작하는 용도로 활용될 뿐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등록이 아니라 기술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베끼기에 대한 논의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p>
<p>저작권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하게 등장하는 서비스에 발빠르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존이 3월28일 <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55411" target="_blank">클라우드 드라이브와 클라우드 플레이어</a>를 내놓으며 음악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곧 아이튠즈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영화사인 <a href="http://www.cisionwire.com/warner-bros--home-entertainment-group/warner-bros--entertainment-offers-five-additional-movies-for-rent-directly-on-facebook-100461" target="_blank">워너브라더스</a>는 페이스북에서 영화보기 앱을 만들어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내도 곧 이런 서비스가 나올지 궁금한데요.</p>
<p>황룡 대표는 국내 상황은 아마존과 같은 “새로운 음악 비즈니스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만만찮은 까닭입니다. 국내 음악 저작권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면 이들 협회들과 조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아직까지 전통 음악 산업을 지키려는 생각과, 새 음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곳 사이에 협의와 조율이 만만찮은 모습입니다.</p>
<p>LP판과 테이프, CD는 예전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대신 음악 파일이 인기가 있지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글을 읽는 사람이 줄었다고 볼 순 없습니다. 오히려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뉴스와 트위터, 블로그를 읽습니다. 전자책도 있고요. 영화도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 컴퓨터로 보는 게 더 편합니다. 이미 가진 힘을 뺏기지 않는 데 신경쓰다 새로 등장한 소비 방식에 적응 못해 불법 시장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손해를 보는 게 누구인지는 지금껏 힘을 꽉 쥔 쪽에서 고민해야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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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황룡 사이러스 대표, &#8220;인디가 주류 될 날 꿈꾼다&#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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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Mar 2011 06:10:29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category><![CDATA[사람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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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는데 뭔가 허전하다. 음악이 빠졌다. 분위기를 살리려고 음악 좀 듣자며 CD를 건넸다. 다들 물끄러미 쳐다보며 묻는다. &#8220;너 그럼 CD 플레이어도 가지고 다녀?&#8221; 언제부터인가 음악을 음반이 아닌 파일로 듣는 게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유행가뿐인 것 같다.
멜론이나 벅스, 포털사이트에서는 항상 비슷한 노래만 있다. 찾기 쉬운 음악은 한철 유행하는 노래뿐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는데 뭔가 허전하다. 음악이 빠졌다. 분위기를 살리려고 음악 좀 듣자며 CD를 건넸다. 다들 물끄러미 쳐다보며 묻는다. &#8220;너 그럼 CD 플레이어도 가지고 다녀?&#8221; 언제부터인가 음악을 음반이 아닌 파일로 듣는 게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유행가뿐인 것 같다.</p>
<p>멜론이나 벅스, 포털사이트에서는 항상 비슷한 노래만 있다. 찾기 쉬운 음악은 한철 유행하는 노래뿐이다.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음악 공유 사이트에서조차 주류에 끼지 못하는 비주류 음악은 어디서 들어야 할 지 알 수가 없다.</p>
<p>황룡 사이러스 대표가 만든 <a href="http://www.blayer.co.kr" target="_blank">블레이어</a>는 인디음악만 모아놓은 사이트다. 어떤 곡이든 무료로 들을 수 있고, 한 곡에 1천원을 내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블레이어의 시작은 단순했다. 황룡 대표는 멜론, 벅스 등 음악 전문 사이트에 방문해도 아이돌 위주로, 1위부터 100위까지 비슷한 노래만 있는 게 싫었다. 인디음악만 따로 모아서 알리고 싶었다.</p>
<p>지난해 9월 문을 연 블레이어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음악만을 취급한다.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뮤지션만 이곳에 자기 음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저작권협회라고 부르지만, 음악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3군데 협회가 관리한다. 이 세 곳 중 한 군데라도 저작권을 맡긴 뮤지션은 블레이어에 자기 음악을 올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작권협회의 무소불위 권력이기 때문이란다.</p>
<p>&#8220;사실, 저작권협회에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하는 건 &#8216;나의 모든 저작권을 맡긴다&#8217;라는 뜻입니다. 원작자 허락 없이 리메이크 판권을 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걸 저작권협회에 맡겼기 때문에 가수나 작곡가 등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8221;</p>
<p><a rel="attachment wp-att-52738" href="http://www.bloter.net/archives/52736/hwangryong20110307"><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52738" title="hwangryong20110307"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3/hwangryong20110307.jpg" alt="" width="501" height="367" /></a></p>
<p>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음악만 받아들이는 데엔 다른 이유도 있다. 비주류 인디음악과 대중음악은 시스템과 시장이 달라서 분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서다. &#8220;국내 대중음악 시장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인디음악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인디음악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8221;</p>
<p>대중음악은 대규모 마케팅으로 인지도와 인기를 얻고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인디음악을 하는 뮤지션은 여력이 없다. 오히려 SNS를 통해 홍보하고 인지도를 얻은 후에 앨범을 제작하거나 공연을 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 블레이어가 참여하고 인디음악 시장을 키우는 게 황룡 대표의 목표다.</p>
<p>인디음악은 사업모델로서 대중음악과 다른 매력이 있다. 황룡 대표의 말을 빌리면 &#8216;저작권이 단순&#8217;하다. 작곡가, 작사가, 가수, 제작자 등이 참여하는 대중음악과 달리, 인디음악은 뮤지션 혼자 이 모든 걸 다 해낸다. 음원이나 사용권 판매를 할 때 거쳐야 할 사람이 대중음악에서 5명이라면 인디음악은 1명인 셈이다. 이렇게 소규모로 만들어진 음악이라 SNS처럼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p>
<p>인디음악 뮤지션은 블레이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8220;인디음악계에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상업음악을 하는 사람에겐 돈이 제일 좋은 가치이겠지만, 인디음악 뮤지션에게 가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명성과 수익을 얻는 데 열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앨범 제작하는 것 자체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그저 음악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8221;</p>
<p>블레이어는 수익이 전혀 없던 뮤지션에게 수익을 만들어 준다. 음악으로 돈을 벌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뮤지션이 블레이어에서 음원을 판매하면서 돈을 벌었다. 수익은 7대 3으로 나눈다. 뮤지션에게 판매 수익을 70% 주고, 블레이어는 30%를 가진다. 5달 동안 지금껏 판매한 횟수는 1천건으로, 등록회원 2천명 중 절반이 음원을 산 셈이다. 생각보다 수익이 너무 적다. &#8220;당장 수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디음악만의 저작권을 관리한다는 게 빨리 이뤄질 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차근히 단계를 밟아 나가야죠.&#8221;</p>
<p>황룡 대표는 앞으로 등록 뮤지션이 1천명이 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록, 뉴에이지, 포크, 등 다양한 뮤지션을 확보해 기업에 사용권을 판매할 계획도 세웠다. 기업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 하늘을 배경으로 비상하는 느낌이 나는 음악이 필요하다면 블레이어를 찾아오게 하는 게 블레이어의 목표다. 특히 온종일 음악을 틀고 선곡해야 하는 카페 프랜차이즈를 주요 사업 고객으로 삼을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자사 매장에서 들려주는 음악만을 모아 음반을 제작하기도 한다.</p>
<p>블레이어는 이러한 사업 기회를 통해 인디음악을 널리 알리고, 이들에게 수익을 마련할 뿐 아니라 블레이어의 수익도 덩달아 늘길 기대한다. 블레이어가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건 아니다. 국내에서 자리 잡은 후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도 음원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게 최종 목표다.</p>
<p>&#8220;과거 미국에 컨트리 음악 위주의 ASCAP 저작권 단체에 대응해 포크음악만 모은 BMI라는 저작권단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포크음악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BMI도 덩달아 힘이 세졌습니다. 음악의 트렌드는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은 블레이어에 등록된 음악이 비주류이지만, 언젠가 유행이 바뀌면 주류음악이 될 것입니다.&#82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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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지털 시대, 창조는 누구의 권리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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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4 Feb 2011 02:44:20 +0000</pubDate>
		<dc:creator>비전 디자이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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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2월22일, 서울역 인근 저작권교육원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정책 분야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 참석하는 정책 고객은 나를 포함해 모두 22명이었다. 대부분 정책 고객의 소속이 이런저런 산업 협회의 장이었다. 나는 고려대학교 학부 재학생이다. 나 같은 학생이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물론 내가 활동해온 부분은 있다. 그 동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2월22일, 서울역 인근 저작권교육원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정책 분야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 참석하는 정책 고객은 나를 포함해 모두 22명이었다. 대부분 정책 고객의 소속이 이런저런 산업 협회의 장이었다. 나는 고려대학교 학부 재학생이다. 나 같은 학생이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p>
<p>물론 내가 활동해온 부분은 있다. 그 동안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가는 사회에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왔다. 외부 필진으로 블로터닷넷에 100편 넘는 글을 썼다. 소셜웹의 시대적 변화를 이윤 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 사회적 발전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지난해 4월에는 &#8216;소셜 웹이다&#8217;라는 책을 써서 종이책으로 출간했고, 7월에 전자책으로 웹에서 무료 배포했다. 인터넷에 공공지식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MIT 오픈코스웨어(공개강의운동)의 국내 정착을 위해 뛰었다. 2009년 말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세계화와 빈곤문제에 관련된 NGO에서 일하면서 네티즌의 온라인 협업으로 공공지식을 확대하는 일을 했다.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지식의 공유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흐름에 참여하고자 했다.</p>
<p>그러나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내가 믿고 행동해온 이 모든 것들이 그 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중요한 분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이 중심으로 보는 이윤과 내가 핵심으로 보는 가치는 다른 기준이기 때문이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이 달랐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p>
<p>내 차례가 오기까지는 1시간이 거의 소비됐다. 안산 경일고 조경희 교사, 디지털 자유 문화의 표준을 마련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정진섭 대표, 오픈액세스에 관여하고 있는 최희윤 KISTI 정보유통본부장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인이 속한 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는 논지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된 법규, 정책, 기술의 강화였다. 귀 담아 들을 부분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도중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마음이 걸렸다.</p>
<p>그곳에 앉아 계신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있어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작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창작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 등을 한다는 얘기였다. 심지어는 양심을 문제삼을 만큼 그들이 잔인하고 무도하게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저작권 침해를 안 하게 막는 방법은,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저작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잡고, 잡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의식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략 이러한 이야기였다.</p>
<p>그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른들이 보기에 학생인, 그래서 좀 더 큰 아이일 뿐인 나 역시 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었다.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p>
<p>가장 큰 반론은 감히 그 자리에서는 입밖에 내지 못했다. 그것은 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저작권을 위반하냐는 부분이었다. 정책 자료에도 분명히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저작권 위반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 중에 일반 이용자들이 많다고 했다. 그 일반 이용자 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많다고 했다. 아이들이 갑자기 양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p>
<p>그러나 내가 보기에 문제는 아이들의 양심이 아니다. 갑자기 아이들의 양심이 나빠진 것이 아니다. 급격히 바뀐 것은 &#8216;기술&#8217;이다. 기술의 속도가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는 탓이다. 법과 제도는 그 때 그 곳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 더 높으신 분들의 이해관계와 걸려 있다.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기술은 상상력과 이윤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 상상력을 통해 더 빨리 움직이고, 이윤을 통해 더 빨리 움직여야만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다. 그 둘의 차이가 이러한 사태를 일으켰다.</p>
<p>아이들은 단지 그 사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뿐이다. 아이들의 죄가 있다면 그들이 창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그 디지털 기술을 쓰지 않았다. 법전에, 교과서에 쓰인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는대로, 원하는대로, 서로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대로 썼다.</p>
<p>사실 그것이 디지털이 진화해온 방식이었다. 1969년에 탄생한 인터넷의 꿈은 분산형 네트워크였다. 그것은 인터넷의 간대간 연결의 원칙(end-to-end principle)이라는 네트워크 디자인에 잘 드러난다. 그 디자인은 혁신은 중앙이 아니라 끝에 있다는 원칙이었다. 네트워크를 진화시키는 힘을 네트워크의 단말기, 개인용 컴퓨터(PC)에 준다는 기준이었다. 이 개인용 컴퓨터는 일반적 목적을 가진 기계(general purpose machine)였다. 개인용 컴퓨터는 계산기의 연장이 아니었다. 계산기는 계산기로서 기능할 뿐이지만, 컴퓨터는 그 어떤 것으로든 기능할 수 있다.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이다. 기계가 인간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인터넷이었다.</p>
<p>인터넷이 변화이고 혁명인 까닭은 그것이 오늘날처럼 널리 쓰여서도, 야후부터 구글,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새로 쓴 사건이어서 위대하다. 인간의 창의성이 기계를 움직이고, 그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지구로 확산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것이 디지털이고, 소셜웹이다.</p>
<p>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죄였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아날로그의 법과 질서가 아직 그 만큼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p>
<p>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곳에 앉아 계신 회장님들, 대표님들에 비해 업계 경험도 일천하고 지식도 부족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해야만 하는 말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존 산업과 디지털 이용자간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용자를 배제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p>
<p>열쇠는 업계도, 정부도 아니고 이용자들이 쥐고 있다. 이용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저작권 타협안이란 결국은 쥐와 고양이의 게임을 지속할 뿐이기 때문이다. 법은 추적하지만 이용자는 도망간다. 그 결과는 더 많은 범죄자, 더 높은 행정 비용, 더 비싼 보안기술 뿐이다.</p>
<p>해결책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키워주는 저작권 교육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 그들에게 먼저 권리자로서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고 선행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권리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권리 의식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자기 권리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가. 선거도 할 수 없고 복지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세금은 더 많이 내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는가. 그것이 저작권이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아이들의 권리를 우선시한 저작권 교육이, 홍보가 필요하다. 창작자의 권리는 이제 시민의 권리다.</p>
<p>사실 이와 같은 불법 다운로드 문제를 제외하면 우리 아이들이 재산권 문제로 시빗거리가 될 일이 거의 없다. 아이들은 땅도, 집도, 혹은 어떤 버젓한 소유물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저작권에서는 문제가 되는 까닭은 정치, 경제와 문화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 영역에서 그들은 강력한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문화를 소비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공유하고, 나아가 창조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와 충돌하는 것이다.</p>
<p>그것은 달리 보면 시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저작권 권리자가 각 콘텐츠 제공 산업의 회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된 현실을 뜻한다. 따라서 이제 그 현실에 맞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 저작권에 상표권, 특허권 등을 포함시킨 소위 지적 재산권은 달리 표현하면, 문화에 대한 권리다. 문화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우리 아이들도 그 문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권리 역시 지켜주고 키워줘야 한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창작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나누고, 상호 평가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p>
<p>더 필요한 것이 남아 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열린 사회를 열린 디지털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 인터넷은 아이들이 창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한국어 온라인 콘텐츠는 취약하다 못해 빈곤하다. 더구나 상업적 콘텐츠는 철저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 보호는 더 강화되어 이용자 순수생산 콘텐츠(UGC)로 재생산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다. 학계에서 논문을 인용하는 것처럼, 대중문화의 콘텐츠는 아이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좋은 콘텐츠다. 그러나 팬픽션이든, 상업 동영상에 자막을 달든, 그와 유사한 행위가 허가되지 않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 제작 행위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공공 정보는 아직도 밀실에 잠들어 있다. 대학, 정부기관 등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는 곳들은 많다. 그러나 지식의 공유가 아직 그들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이상 그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않고 있다.</p>
<p>이것이 어쩌면 보다 실질적인 저작권 교육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권리자로서 일깨우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디지털 기기를 구매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문화에 참여할 여지도, 창조할 부분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누구의 양심이 더 문제인가.</p>
<p>창의성이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인터넷이 열렸다. 그 인터넷이 인프라가 되고 있다. 비트와 원자가 하나되고, 인간과 웹이 하나되는 소셜웹 시대가 왔다. 창의성이 폭발하는 창의성의 혁명이 올 수 있다. 그 주역은 이용자가 될 것이다. 소셜미디어란 다름아닌, 이용자가 곧 미디어인 시대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그 이용자의 핵심층이 곧 우리 아이들이다.</p>
<p>그러나 그 아이들이 주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한국에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커버그가 태어나기 어려운 많은 이유 중 하나와 같을 것이다. 아이들이 자신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미래의 권리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다. 도시의 수호자이지만 범법자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다크나이트다. 시대의 주역이지만, 그들은 변화를 변화라고, 창조를 창조라고 부르지 못한다.</p>
<p>이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궁금하다. 이 디지털 시대에, 창조는 누구의 권리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어떻게 열어줘야 하나. 그 문제의 해답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는 특정 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1/02/ice_breaking_with_digital_camera.jpg" rel="lightbox[50858]" title="ice_breaking_with_digital_camera"><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50874" title="ice_breaking_with_digital_camera"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2/ice_breaking_with_digital_camera.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8000">(사진 : <a href="http://www.flickr.com/photos/mikekeran/2417451770" target="_blank">http://www.flickr.com/photos/mikekeran/2417451770</a>. CC BY.)</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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