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 간 거래에서 벌어진 분쟁이 전체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2020 전자거래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는 2018년 대비 11% 증가한 총 2만845건의 상담·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상담이 2214건 늘었고, 조정 신청은 139건 줄었다. 조정 신청 유형을 보면 사업자와 개인 간(B2C)의 분쟁 조정이 63.3%(1080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간(C2C) 조정 신청은 31.4%(535건)였다. C2C 조정 신청은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지난해 535건이었다. 중고용품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항목별로는 의류·신발(35.2%) 관련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고,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