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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loter.net &#187; 장여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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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규제자판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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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3 Nov 2011 08:10:43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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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국내 서비스인 싸이월드와 미투데이뿐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 SNS의 내용도 대상이었다. 그중 시정요구 조치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1년 9월까지 697건에 이른다.
SNS 심의를 두고 방통심의위는 법에 근거한 ‘고유 직무’라고 11월1일 견해를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근거로 든 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kocsc.or.kr" target="_blank">방송통신심의위원회</a>는 2008년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국내 서비스인 싸이월드와 미투데이뿐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 SNS의 내용도 대상이었다. 그중 시정요구 조치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1년 9월까지 697건에 이른다.</p>
<p>SNS 심의를 두고 <a href="http://www.kocsc.or.kr/04_know/Press_View.php?ko_board=Press&amp;ba_id=4660" target="_blank">방통심의위는 법에 근거한 ‘고유 직무’라고 11월1일 견해를 밝혔다</a>. 방통심의위가 근거로 든 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가지다. 이 3가지 법이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게 한 근거라는 게 방통심의위의 주장이다.</p>
<p>과연 그러할까. 방통심의위의 발표가 있고 열흘 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내용 규제 범위와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학계에서 입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p>
<p>‘인터넷 내용 심의, 행정 심의에서 자율 규제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 토론회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실에서 주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주최했다. 토론회는 11월11일 성공회대학교 미가엘관에서 열렸다.</p>
<p><a rel="attachment wp-att-83457" href="http://www.bloter.net/archives/83454/kocsc_forum_20111111"><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83457" title="kocsc_forum_20111111"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1/kocsc_forum_20111111.jpg" alt="" width="500" height="264" /></a></p>
<blockquote><p>“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a href="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1135&amp;cname=판례집&amp;eventNo=99헌마480&amp;pubflag=0&amp;eventnum=4288&amp;sch_keyword=&amp;cid=01030002" target="_blank">(헌재 2002.06.27, 99헌마480)</a></p></blockquote>
<p>헌법재판소가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위헌 결정을 내리며 밝힌 내용이다. 이 위헌소송은 서해교전에 대한 PC통신 글을 ‘불온통신’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한 사건 때문에 벌어졌다.</p>
<p>당시 헌법재판소는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였다.</p>
<p>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지금의 방통심의위는 많이 다르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p>
<p>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방통심의위가 ‘규제자판기’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방파제’ 노릇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합헌성을 회복하고, 음란정보, 명예훼손정보, 사이버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성정보,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정보, 범죄 관련 정보 등은 방통심의위가 아닌 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는 게 양홍석 변호사의 주장이었다.</p>
<p>양홍석 변호사가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분야는 방통심의위가 11월1일 자기의 고유 직무라며 밝힌 심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 방통심의위가 심의하는 인터넷 내용은 법원과 관련 기관에서 심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간과 전문성, 인력이 부족한 방통심의위 위원 9명이 인터넷 내용을 심의하는 것도 무리라는 입장이다.</p>
<p>현재 방통심의위가 심의하는 분야는 인터넷만 있는 게 아니다. 9명의 위원이 방송과 통신, 인터넷 분야를 심의하는데 이중 인터넷 심의 건수는 올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따지면 4만2천건이 넘는다. 이중 삭제, 이용해지, 접속 차단을 요구한 건수는 3만9262건에 달한다.</p>
<p>양홍석 변호사는 “방통심의위가 많은 건수를 심의하고 많은 내용을 유통 금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9개월간 4만2천건을 심의하는 건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라 방통심의위 사무처의 건의에 종속되는 상황”이라며 역량이 부족한데도 방통심의위가 과도하게 인터넷을 심의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p>
<p>인터넷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과도한 심의는 위헌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헌재에선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는데 알려진 것만 ▲2008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 ▲트위터 계정 <a href="https://twitter.com/#/2mb18noma" target="_blank">@2MB18nomA</a> 차단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 등 3가지”라며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방통심의위의 대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p>
<p>장여경 활동가가 생각하는 방통심의위의 역할은 인터넷 규제에 있지 않다. 인터넷 이용자가 정부의 게시물 삭제 요구에 저항할 때 찾는 곳이어야 한다는 게 장여경 활동가의 생각이다.</p>
<p>“최근 경찰이 방통심의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정요구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포털이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여기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 “방통심의위가 절차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장여경 활동가는 설명했다. 인터넷 이용자와 게시물을 규제하는 기관에서 방어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p>
<p>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규제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권위를 보장하는 쪽으로 역할을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가운데 통신과 심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나왔다.</p>
<p>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방통심의위가 제대로 된 심의 규정 없이 인터넷을 자의적으로 심의해왔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라면서 “천안함 관련해서 방통심의위는 법에는 없지만, 통신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했다”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규정 중 인터넷이 포함된 통신심의 부분은 과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심의규정 복사판이라는 설명이다.</p>
<p>현재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가 아니라, 게시판 관리자나 포털에 접속 차단 등의 권고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글을 올린 사람에게 책임을 행사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라면서 “권고를 내리려면 정보 게재자가 따를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포털이나 운영자는 자기의 콘텐츠가 아니므로 단순 권고라도 게시물을 삭제, 접속 차단 등을 한다는 뜻이다. 이는 게시자에게는 전혀 권고의 사항이 아니라 강제적인 조치로 작용한다.</p>
<p>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이용자 모르게 삭제되고 접속 차단하는 건 처벌적 성격이 강하다.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 규제의 권한은 행정기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삭제와 접속 차단만 둘 게 아니라, 경고문이나 고지문 발송, 게시자 삼진 아웃 등 계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p>
<p>이에 대해 김학웅 변호사는 문제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의 판단에 맡겨둘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나 포털은 언론중재법 17조의 2에 따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요청이 있으면 콘텐츠 밑에 해당 내용을 개재하고 있다”라면서 “게시물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쪽의 반론권을 보장해, 불법성이 명백하여 게시물을 차단하기 이전에 이용자에게 판단해보라고 하자”라고 설명했다.</p>
<p>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내용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없애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와 접속차단 명령을 법원이 내리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대한 개정안도 발표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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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포털 게시물 규제, &#8216;자율 vs. 책임&#8217; 갑론을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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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May 2011 09:13:11 +0000</pubDate>
		<dc:creator>정보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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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얼마 전 특정 휴대폰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한 블로그 글이 임시적 차단조치(임시조치) 된 일이 있다. 특정 회사의 권리를 위해 한 블로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 특정 회사가 과한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인터넷 글에 대한 자율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계기가 됐다.
&#8216;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8217;라는 주제로 인터넷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font: 12.0px Helvetica}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font: 12.0px Helvetica; min-height: 14.0px} span.s1 {letter-spacing: 0.0px} -->얼마 전 특정 휴대폰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한 블로그 글이 임시적 차단조치(임시조치) 된 일이 있다. 특정 회사의 권리를 위해 한 블로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 특정 회사가 과한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인터넷 글에 대한 자율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계기가 됐다.</p>
<p>&#8216;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8217;라는 주제로 인터넷 자율규제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5월26일 마련됐다. 정두언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된 이 토론회에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이 자율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도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p>
<p><a rel="attachment wp-att-61858" href="http://www.bloter.net/archives/61845/attachment/20110526"><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61858" title="20110526"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5/20110526.jpg" alt="" width="495" height="318" /></a></p>
<p>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특정 글에 대해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이해 당사자가 포털사이트 등에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30일이 지나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를 통해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방통심의위의 이같은 규제는 국가가 인터넷에 직접 규제하는 셈이다.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지만, 인터넷 사업자는 방통심의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p>
<p>엄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 공간을 규율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며 “(규제를 해야할 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직접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포털사이트가 적극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은 차단하거나 삭제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p>
<p>인터넷 규제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서는 엄열 팀장의 발언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필요한 때 나서지 않거나, 너무 과하게 규제한다&#8221;며 문제를 제기했다. &#8220;예측불가능한 방통위의 규제 때문에 자율규제 논란이 벌어졌다&#8221;라는 주장이다. 황성기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인터넷 자율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 &#8220;인터넷 사업자의 면책 조항을 보장해야 한다&#8221;고 주장했다. 여기서 면책 조항은 인터넷 기업이 송사에 휘말렸을 때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특정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가 있다.</p>
<p>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보자. 올해 들어 임시조치한 건수만도 3만6천건에 이른다. 방통심의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게시물을 삭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건도 있다.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팀 실장은 “법에 근거해 게시물에 임시조치를 취하고 삭제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는 위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행법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고민이 든다”라고 말했다.</p>
<p><!-- p.p1 {margin: 0.0px 0.0px 0.0px 14.1px; font: 12.0px Helvetica} span.s1 {letter-spacing: 0.0px}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8220;인터넷 기업이 면책조항으로 활용하는 임시조치는 헌재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8221;라며 &#8220;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권리침해 절차나 방법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8221;라고 말했다.</p>
<p>정부가 제 역할을 맡아 인터넷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지원한다면 과연 누가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표해야 할까. 현재로선 국내 6개포털사가 모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가장 효과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 게시글을 차단, 삭제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모인 곳이란 점에서 국내 인터넷 이용자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p>
<p>장여경 진보네트워크활동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리가 상업적 논의로 변질되면 안된다”라며 “KISO가 답이 될 순 없다&#8221;라고 말했다. 이미 면책조항이 포털사이트가 법적 위험을 덜기 위해 충분히 오남용되는 게 KISO 등 특정 인터넷기업이 자율규제를 전담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얘기다. 장여경 활동가는 자율규제를 맡을 곳으로 &#8220;정부와 특정 사업자로부터 독립되고 다양한 대표성이 있는 곳&#8221;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p>
<p>인터넷 공간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 의견이 있다. 인터넷 공간이 오프라인과 달리 치외법권 공간은 아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방통심의위가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주는 건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p>
<p>한편 &#8216;인터넷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위험성 게시글을 노출할 지 여부를 웹사이트 운영자가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8217;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8220;송 모 아나운서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포털사이트 야구 게시판을 통해 생중계됐다&#8221;라며 &#8220;송 모 아나운서가 자살을 언급하는 글을 썼을 때 포털사이트가 인기검색어와 관련 기사 댓글을 차단했어야 했다&#8221;라고 말했다. 변희재 위원장은 &#8220;거대한 인터넷 공간에서 방통심의위의 공적 개입만으로 모든 위험성 게시글을 제어할 수 없다&#8221;라며 &#8220;포털사이트와 인터넷신문 등 웹사이트 운영자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8221;을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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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2.0] &#8220;프라이버시, 정보공개 꺼리는 핑계 돼선 안돼&#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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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0 Sep 2010 03:09:52 +0000</pubDate>
		<dc:creator>주민영</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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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부 2.0의 시대에 정부가 과연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느냐를 논의하다 보면, 보안과 더불어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수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함부로 공공정보를 공개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보라미 변호사와 이미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상근활동가가 진보네트워크에서 프라이버시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여경 활동가(사진)를 만났다. 이들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부 2.0의 시대에 정부가 과연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느냐를 논의하다 보면, 보안과 더불어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수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함부로 공공정보를 공개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p>
<p>김보라미 변호사와 이미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상근활동가가 진보네트워크에서 프라이버시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여경 활동가(사진)를 만났다. 이들은 정부 2.0과 관련한 여러 주제 가운데서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p>
<p>그런데 장여경 활동가의 첫 마디가 뜻밖이었다. &#8220;공공기관이 프라이버시를 핑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문제&#8221;라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줄곧 외쳐온 그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대화를 들여다보자.</p>
<p><strong><span style="color: #993300">김보라미</span></strong> : 오늘은 장여경 활동가와 함께 정부 2.0과 관련된 여러 이슈 중에 특히 프라이버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p>
<p><a href="../files/2010/09/dellayk.jpg" rel="lightbox[39334]" title="dellayk"><img style="margin: 5px;border: 0pt none" title="dellayk" src="../files/2010/09/dellayk_thumb.jpg" border="0" alt="dellayk" width="200" height="270" align="left" /></a><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style="color: #333333">(사진)</span></span><span style="color: #808080"> </span>: 네.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이 프라이버시를 핑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프라이버시 전문 활동가이지만, 공공정보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많이 공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p>
<p>진보넷에서 정부기관들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사유를 조사해봤습니다. 첫째는 &#8216;해당 정보가 없다&#8217;, 둘째 &#8216;기밀이다&#8217;, 셋째가 &#8216;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8217;는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당한 경우입니다.</p>
<p><span style="color: #993300"><strong>김보라미</strong></span> :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해주시죠.</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방통위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8216;해당 게시물 삭제&#8217; 요구를 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p>
<p>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통위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내용을 삭제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회의 자료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216;명예훼손을 이유로 10건을 삭제했다&#8217;하는 내용만 공개할 뿐, 10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p>
<p>그래서 방통위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공직자가 아닌 개인의 이름은 익명화해서 공개해도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전히 선출직 공무원의 공적인 업무를 비판하는 게시글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라고 삭제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p>
<p>또 다른 사례는, 공공기관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누가 어떤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심의를 담당하는 행안부의 &#8216;공공기관 개인정보심의위원회&#8217; 소속 위원들 조차도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p>
<p>정부 2.0의 시대에도 프라이버시가 정부기관이 되도록 정보공개를 꺼리는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p>
<p><span style="color: #993300"><strong>김보라미</strong></span> : 그렇군요. 법률적인 해석은 어떤가요?</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대법원의 판례를 조사해봤습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많은 판례가 축척돼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를 명확히 분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한 판례를 보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되, 공무원의 주민번호나 직무와 무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지침화되고 있는 것이죠.</p>
<p><span style="color: #993300"><strong>김보라미</strong></span> : 판례가 합리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이 이를 잘 적용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대법원의 판례로서 지침은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적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떤 절차로 공개가 되어야 하는지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개인정보이고 무엇이 개인정보가 아니냐를 새롭게 제대로 논의할 시점입니다.</p>
<p>무엇보다 정보공개법에 공개 대상으로 돼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가 돼야 하고, 이 때 개인 정보보호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p>
<p><span style="color: #993300"><strong>김보라미</strong></span> : 반면에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문제가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행정정보가 공개될 때 당사자에게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절차가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공개 수준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p>
<p>공무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로그인 기록이 남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업무 관계로 접근했는지, 그냥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본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접속 권한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일괄적으로 적용되거나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p>
<p>외부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너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는 공무원들도 보지 말아야죠.</p>
<p><span style="color: #993300"><strong>김보라미</strong></span>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익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strong><span style="color: #0000ff">장여경</span></strong> : 현 상황은 오히려 익명화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보인데 이름을 OOO 처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p>
<p><span style="color: #008000"><strong>이미영</strong></span> : 반면에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익명화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두 가지 측면에서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해당되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p>
<p>반면, 행정정보 공공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 정보나 각종 사실 증명 등 민원 사무에 해당하는 71종의 정보가 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p>
<p>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정보 가운데 하나인데, 이를 민간 기업이 접속을 할 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 2.0이 본격화되면 요즘 은행이 주민등록등본에 접근하는 것처럼 민간에서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p>
<p>개인정보와 행정정보가 혼재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죠. 개인정보와 공적인 정보가 혼재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사자가 떼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인쇄돼 나오고, 제 3자가 떼면 익명화돼서 처리됩니다.</p>
<p>이처럼 정보가 혼재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케이스를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지금까지 전자정부와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시일이 꽤 흘렀고, 그만큼 역량도 쌓여왔다고 봅니다.</p>
<p><span style="color: #008000"><strong>이미영</strong></span> : 최근에 매시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꼭 주민번호가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의 개인정보가 조합되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관에서 &#8216;ㄱ&#8217;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B라는 기관에서 &#8216;ㄴ&#8217;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 두 정보를 매시업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p>
<p>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런 경우 정보를 공개한 각 기관에 책임이 있는지, 매시업한 당사자의 책임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매시업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정부기관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공개된 시민들의 정보를 프로파일링해서 시찰해온 것이 밝혀져 정보 공개 소송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기관들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를 모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p>
<p>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 기관의 사례나 특히, 기업에서 이런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정보를 구축하고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봅니다.</p>
<p>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에 매시업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단지 정부 2.0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기관에서 공개하는 정보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추세가 정보 공개를 막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p>
<p>매시업에 대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번호는 절대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이 명시돼있는 것처럼 주소는 공개해도 된다, 안된다 등 개별 항목에 대해 세분화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p>
<p>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시업 정보가 유출된 주민번호와 연계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이미 주민번호가 온 세상에 다 떠돌고 있기 때문에 매시업과 데이터마이닝이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p>
<p>그런 면에서 적어도 유출된 것이 확인된 주민번호를 정부에서 재발급해주거나, 아니면 주민번호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8000">이미영</span></strong> : 기존에 여러 공공기관에서 한글 문서나 PDF 파일과 같은 형태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져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등 재가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p>
<p>아이폰 앱 &#8216;먹지마세요&#8217;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아 식약청에 식당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8216;먹지마세요&#8217;앱과 같은 사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p>
<p>과거 멜라닌 파문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약청에서 OO제과의 △△과자에 멜라닌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 소식이 누리꾼들의 입을 타고 일파만파로 전파됐습니다.</p>
<p>그런데 사흘 후 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 조사를 했을 때 멜라닌이 검출된 것은 맞는데, 2차 조사를 해보니 위험 수치는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OO제과에서 처음 발표와 관련된 인터넷 콘텐트를 전부 삭제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포털에 관련된 콘텐츠를 전부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p>
<p>그러나 1차 발표 이후 누리꾼들이 인터넷에 이러한 소식을 전한 것은 &#8216;팩트&#8217;를 전한 것입니다. 다만 시점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정확히 밝히면 될 일입니다. 이를 다시 갱신해서 2차 조사 결과까지 일일이 첨부하라는 것은 누리꾼들에게 뉴스와 동일한 엄격성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최신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누리꾼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p>
<p>앞으로는 보다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며, 모든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점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8216;먹지마세요&#8217; 앱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p>
<p><span style="color: #993300"><strong>김보라미</strong></span> : 화제를 옮겨보죠. 최근 들어 개인들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방통위에서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정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률이 엄격한 편이라고 보고 이를 완화해서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통위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에게 동의권을 줘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최근 독일에서 구글 스트리트뷰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개정된 내용 가운데 핵심이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직 개정안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한국에서도 기존 위치정보법이 너무 엄격해서 사업자에게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사자에게 동의권을 주는 것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p>
<p><strong><span style="color: #008000">이미영</span> </strong>: 위치정보 보호 자체도 중요하지만, 위치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더욱 심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와 하이패스에 대한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해당 정보를 쓸 수 있겠지만, 어느 수준에서 어떤 절차로 공유되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이들 정보는 현재로서는 위치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공 절차와 법적 기준이 뚜렷해질 필요가 있습니다.</p>
<p><span style="color: #993300"><strong>김보라미</strong></span> : 위치정보 보호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경우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반면에 규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GPS 뿐만 아니라 RFID나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도 개인의 위치가 추적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치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위치정보의 개념은 갈수록 넓어질 것이고, 사업자들의 정보 공개 요구도 높아질 것입니다. 위치정보의 사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공개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 보호할 부분은 명확히 추려서 제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전제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p>
<p><span style="color: #993300"><strong>김보라미 </strong></span>: 인터뷰를 마칠 시점입니다. 정부 2.0과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저 해주시죠.</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장여경</strong></span> : 정부 2.0과 관련해서는 호주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 말고도 관료 조직의 문화가 변해가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토론하려는 태도, 공청회를 운영하는 태도, 입법 예고를 하고 시민의 의견서를 받는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p>
<p>올 초 아이폰을 통해 다시 수면 등장했던 유튜브의 실명제 해프닝을 보세요.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문제입니다. 공개돼야 하는 정보는 공개를 안하고, 보호돼야 할 정보는 새나가고 있습니다.</p>
<p>지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성찰을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정부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부 2.0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성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p>[관련기사]</p>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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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38149" target="_blank">“공공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 시급해”</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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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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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상중계] &#8220;성숙한 e토론문화, 한국은 왜 못 만드나&#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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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Sep 2008 11:16:58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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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귤화위지&#8217;(橘化爲枳). &#8216;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8217;는 중국 고사성어다. 같은 사물도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새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9월30일 열린 &#8216;제9회 정보문화포럼&#8217;이 새삼 가르쳐준 교훈이다.
정보문화진흥원 주최로 이날 열린 정보문화포럼은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를 다뤘다. &#8216;성숙한 인터넷 토론문화, 어떻게 가꿀 것인가&#8217;. 제목대로 100여일에 걸친 촛불집회 기간동안 온라인 게시판의 토론문화를 분석하며, 성숙하고 믿음직한 온라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16;귤화위지&#8217;(橘化爲枳). &#8216;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8217;는 중국 고사성어다. 같은 사물도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새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9월30일 열린 &#8216;제9회 정보문화포럼&#8217;이 새삼 가르쳐준 교훈이다.</p>
<p>정보문화진흥원 주최로 이날 열린 정보문화포럼은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를 다뤘다. &#8216;성숙한 인터넷 토론문화, 어떻게 가꿀 것인가&#8217;. 제목대로 100여일에 걸친 촛불집회 기간동안 온라인 게시판의 토론문화를 분석하며, 성숙하고 믿음직한 온라인 토론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정보문화포럼" rel="lightbox[pics6788]" href="http://bloter.net/files/2008/09/forum_main.jpg"><img class="attachment wp-att-6791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8/09/forum_main.jpg" alt="정보문화포럼" width="500" height="375" /></a></p>
<p>기조 발제를 맡은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촛불집회 기간 토론과 논쟁이 활발했던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글들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4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료들을 토대로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list?bbsId=D101" target="_blank">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a>, <a href="http://www.82cook.com/" target="_blank">82쿡닷컴</a>, 다음 카페 &#8216;<a href="http://cafe.daum.net/truepicture/" target="_blank">엽기 혹은 진실</a>&#8216; 등 3곳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p>
<p>조화순 교수는 &#8220;정보제공의 개방성, 다양성, 상호작용성 등 3가지 관점에서 이들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온라인 토론을 통한 숙의민주주의는 이뤄졌다고 보지만 개방성과 다양성 측면에선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8221;고 지적했다. 예컨대 ▲촛불시위 기간동안 집단지성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율적으로 수정되거나 보강되고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소통이 확산된 점 등을 긍정적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제어 없이 유통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같은 의견을 지닌 또래 집단끼리 단결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 등을 들어 아직까지 상호작용성 면에선 부족하다고 조화순 교수는 지적했다.</p>
<p><strong>민주주의2.0 &#8216;굿~&#8217;, 청와대 게시판 &#8216;갓!&#8217;</strong></p>
<p>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성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성숙한 온라인 토론문화를 위한 조건을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발표했다.</p>
<p>윤성이 교수는 &#8220;우리 사회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나 통보를 넘어 다양한 온라인 여론을 수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책임 있는 온라인 정치참여 기회나 훈련이 우리에겐 한 번도 주어지지 않고 방치돼 왔다&#8221;며 &#8220;지금과 같은 혼란은 애당초 불가피했다&#8221;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8220;온라인 숙의민주주의를 갖추기 위해선 단순히 네티켓이나 시민의식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8221;고 지적했다.</p>
<p>이를 위해 윤성이 교수는 제도 운영자 또는 정책당국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다음을 꼽았다. 운영자가 ▲온라인 토론을 위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쟁점을 쉽게 정리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누리꾼 질문에 응답하고 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토론 결과를 정리해 정책에 반영하고 ▲결과를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p>
<p>특히 윤성이 교수는 이같은 요건을 제대로 갖춘 성공적인 국내 온라인 토론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중순 개통한 &#8216;<a href="http://www.democracy2.kr/" target="_blank">민주주의2.0</a>&#8216;과 &#8216;<a href="http://www.guro.go.kr/" target="_blank">구로구청</a>&#8216; 사이트를 꼽은 반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a href="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 target="_blank">청와대 자유게시판</a>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p>
<p>예컨대 청와대 자유게시판은 사회자나 편집자 없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올바른 토론을 위한 조건이나 장치를 갖춰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윤성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2.0은 발제자를 따로 두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8216;발제&#8217;, &#8216;질문&#8217;, &#8216;반론&#8217;처럼 글의 성격을 머릿말 형태로 밝히고, 토론 과정에서 관리자가 중간 정리도 올리는 식의 장치를 갖췄다.</p>
<p>구로구청 또한 운영자가 구민로부터 미리 제안을 받아 토론 주제를 정하고, 관련 참고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제공해 토론을 돕는다. 토론이 끝나면 운영자는 토론 결과와 요약본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조치결과도 공개한다. 이같은 식으로 토론 참여부터 정책반영까지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인 온라인 토론 제도란 것이 윤성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밖에 <a href="http://www.epa.gov/" target="_blank">미국환경보호청</a>(EPA)이나 온라인 토론 사이트 <a href="http://slashdot.org/" target="_blank">슬래시닷</a> 같은 해외 모범 사례도 곁들여 소개했다.</p>
<p><strong>&#8220;전세계 성공 모델 많은데, 왜 정부는 시도 못하나&#8221;</strong></p>
<p>온라인 토론문화를 둘러싼 연구와 토론은 PC통신 시절이던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진행돼 왔지만, 그 효용성을 놓고는 지금까지 간극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은 성숙한 온라인 토론문화와 방식에 대한 온도차를 그대로 드러낸 자리였다.</p>
<p>토론자로 나선 강태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8220;성숙한 토론을 위해선 토론 발언자를 한 사람의 정당한 발언자로 인정하고, 형식과 절차를 수용하며, 주장은 근거를 통해 입증하고, 승패는 토론을 지켜본 수용자들이 결정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8221;며 &#8220;정부는 촛불집회 기간동안 촛불배후론 등을 들먹이며 인터넷 토론자들의 자격을 박탈했다&#8221;고 인터넷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p>
<p>강태완 교수는 &#8220;인터넷 토론은 찬반 구조를 명확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토론 형식상은 걸맞는 논의의 장&#8221;이라며 &#8220;조화순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촛불집회 기간동안 온라인 토론의 방식은 나름의 논증 형식을 갖췄다&#8221;고 온라인 토론의 효용성을 비중 있게 바라봤다.</p>
<p>이항우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 공간에 대한 현 정부의 &#8216;역주행&#8217;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항우 교수는 &#8220;세계 각국의 전자민주주의 혹은 온라인 숙의 실험은 대체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실험과 시도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갖췄다&#8221;며 &#8220;문제는, 왜 그런 훌륭한 모델들이 우리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지 않는가를 분석하는 일이 아닌가&#8221;라고 되물었다.</p>
<p>그러면서 이항우 교수는 &#8220;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도입, 게시글 삭제 등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8221;며 &#8220;이는 하버마스가 말한 숙의의 규범적 조건들 중 하나인 &#8216;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8217;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들&#8221;이라고 정부의 그릇된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p>
<p>이같은 입장엔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체로 동의했다. 이원태 책임연구원은 &#8220;우리나라는 물질적·법적 규범을 강조하는 로마식 모델을 대체로 강조하는 편인데, 열린 광장에서 표현을 강조하는 그리스식 시민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8221;고 열린 공간의 힘과 가능성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8220;제도의 빈곤을 고민하기에 앞서,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고민해야 한다&#8221;고 지적했다.</p>
<p>함께 자리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8220;성숙한 토론을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일이 비단 인터넷만의 문제인가&#8221;라고 되물으며 &#8220;문제는 국민과 적극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에 있다&#8221;고 지적했다.</p>
<p><strong>&#8220;토론 없고 이슈도 조작…권력에 맞는 책임과 규제 부여해야&#8221;</strong></p>
<p>반면, 온라인 토론의 역기능과 부작용을 성토한 목소리도 있었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8220;수많은 웹사이트에서 저마다 다른 토론이 수없이 이뤄지는데, &#8216;인터넷 여론을 받아들이라&#8217;고 하면 도대체 어떤 웹사이트의 어떤 여론을 받아들여야 하는가&#8221;라고 되물으며 &#8220;인터넷 토론이나 인터넷 여론이란 말을 쓰지 말자&#8221;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p>
<p>변희재 정책위원장은 특히 포털의 역기능을 집중 지적했다. 그는 &#8220;PC통신 시절 사설 BBS들이 그나마 객관적 토론장이었는데, 2002년부터 포털이 여론을 독점하면서 다양한 토론방이 사라지고 포털 게시판으로 집중됐다&#8221;고 분석하며 &#8220;다음 아고라는 편집진이 어떤 이슈를 상단에 올리느냐에 따라 여론이 좌지우지되는 만큼, 토론방이라기보다는 정치 웹진에 가깝다&#8221;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변 정책위원장은 &#8220;지금처럼 정부 조치가 없을 때도 인터넷엔 자본이나 권력이 수없이 개입했다&#8221;며 &#8220;법치로 다스리지 않을 땐 오히려 인터넷이 자본 권력에 더 좌우된다&#8221;는 색다른 논리를 펼쳐 시선을 모았다.</p>
<p>이택 전자신문 논설실장도 거들었다. 이택 논설실장은 &#8220;우리나라 사이버 토론은 감정의 유치를 위한 욕설이나 비방, 과도한 인신공격 등으로 틀림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존재하며, 여기엔 포털 책임도 있다&#8221;며 &#8220;포털이 사실상의 언론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규제 틀을 갖춰야 한다&#8221;고 비판했다.</p>
<p>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은 &#8220;다음 아고라는 누리꾼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열린 공간&#8221;이라며 &#8220;메인 페이지에 찬반 의견을 양쪽에 게재하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8221;고 밝혔다. 최성진 실장은 &#8220;아고라는 의견 표출 공간이지 특정 의견이 장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은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표출할 것&#8221;이라고 &#8216;편집진 의도대로 이슈가 조장된다&#8217;는 변희재 정책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p>
<p>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장은 &#8220;성숙한 온라인 토론문화를 위해 가치규범을 확산하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의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8221;며 &#8220;온라인 정보문화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블로그 네트워크 등 민간이 주도하는 정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8221;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p>
<p>귤화위지.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지금 정부는 춘추전국시대의 해묵은 이 교훈과 &#8216;소통&#8217;해야 하지 않을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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