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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loter.net &#187; 제한적 본인확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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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블로터닷넷</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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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이트와 곰TV, 같은 듯 다른 해킹 사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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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Aug 2011 05:06:27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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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해킹과 보안은 창과 방패다. 한쪽은 기를 쓰고 막으려는데, 상대는 늘 새기술로 무장해 틈새를 뚫는다. 싸움은 대개 한쪽의 승리로 끝난다. 아무리 철통 보안을 해도 틈새를 뚫고 침입하는 도둑을 완벽히 막기엔 무리가 따른다. 보안을 강화하는 만큼, 사후 대책과 위기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데 생각해보자. 애당초 텅 빈 곳간이라면 도둑이 굳이 감시망을 뚫고 침입하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해킹과 보안은 창과 방패다. 한쪽은 기를 쓰고 막으려는데, 상대는 늘 새기술로 무장해 틈새를 뚫는다. 싸움은 대개 한쪽의 승리로 끝난다. 아무리 철통 보안을 해도 틈새를 뚫고 침입하는 도둑을 완벽히 막기엔 무리가 따른다. 보안을 강화하는 만큼, 사후 대책과 위기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p>
<p>헌데 생각해보자. 애당초 텅 빈 곳간이라면 도둑이 굳이 감시망을 뚫고 침입하려 했을까. 군침 도는 먹잇감을 처음부터 쌓아두길 강요한다면, 위험 또한 그 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최근 한 달 새 잇따라 터진 SK컴즈와 곰TV넷의 해킹 사고는 보안 기술이나 사고 대응 방식이 아닌, 보안 사고의 &#8216;원인&#8217;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다.</p>
<p>지난 7월26일 SK컴즈가 해킹 사고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정보를 외부에 털렸다. 보름여 뒤에는 그래텍에서 비보가 전해졌다. 그래텍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e스포츠 중계 서비스 <a href="http://www.gomtv.net" target="_blank">곰TV넷</a>이 8월13일 외부 공격을 받아 30여만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다.</p>
<p>외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똑같다. 유출된 회원정보 규모가 각각 3500만, 30만으로 큰 차이를 보일 뿐이다. 헌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차이가 두 사건의 명암을 엇갈리게 한다.</p>
<p>SK컴즈는 해킹 사고로 회원 개인정보를 몽땅 털렸다. &#8216;실명제&#8217;로 알려진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폰 번호부터 직업이나 결혼 여부 같은 시시콜콜한 개인정보까지 통째로 도둑맞았다. 비밀번호나 주민번호 등은 암호화돼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이용자 핵심 개인정보가 통제력을 잃고 어딘가를 떠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히 남는다.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기엔, 털려나간 정보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p>
<p>곰TV넷도 이용자 정보를 도둑맞았지만, 사정이 다르다. 곰TV넷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다.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은 아예 서버에 저장되지 않았다. 처음 회원 가입을 받을 때부터 이런 정보는 수집 대상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 아이디로 쓸 e메일 주소, 필명,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회원가입을 거쳐 곰TV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름을 묻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필수 기재 항목도 아니며 실명 확인 절차도 없다. 곰TV넷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한 덕분이다. 회원 가입마저도 귀찮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p>
<p>이용자 거래 정보도 안전하다. 곰TV넷이 &#8216;페이팔&#8217;을 결제 수단으로 쓴 덕분이다. 페이팔을 결제 수단으로 쓰면, 거래 정보가 ISP 서버가 아닌 페이팔 서버에 저장된다. 거래 정보가 애초에 곰TV넷 서버에 저장돼 있지도, 저장할 필요도 없으니 해킹 사고에도 이용자 정보가 새나갈 일은 없었다.</p>
<p>SK컴즈는 달랐다. &#8216;도토리&#8217;로 디지털 아이템을 사고파는 SK컴즈는 국내 금융거래법에 따라 이용자 거래 정보를 5년 동안 의무 보관해야 했다. SK컴즈는 이번 해킹 사고에서 거래 정보까지 털리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칫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울 뻔한 아찔한 장면이었다.</p>
<p>방송통신위원회는 SK컴즈 해킹 사고가 터진 며칠 뒤, &#8216;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8217;을 발표하며 앞으로 ISP들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늦게나마 이런 조치가 나온 건 반가운 일이지만, 아쉽기도 하다. 어부는 물고기가 없는 곳엔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 주민번호를 온라인 &#8216;본인 확인&#8217;의 유아독존 인증키로 맹신하고 개인정보 가두리 양식장을 강요하는 한, 대규모 해킹 시도 위협은 커질 뿐이다. 국내 본인 정책의 씁쓸한 자화상이다.</p>
<p><a rel="attachment wp-att-72734" href="http://www.bloter.net/archives/72733/gomtvnet_signup"><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72734" title="gomtvnet_signup"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8/gomtvnet_signup.jpg" alt="" width="500" height="440"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8000">▲곰TV넷 회원가입 페이지. 아이디로 쓸 e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필명 외에 어떤 개인정보도 의무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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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트위터·페이스북 ID로 파란 &#8216;접속&#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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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May 2011 04:04:35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소셜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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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KTH가 회원 가입 없이도 e메일·트위터·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해 파란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증 체계 &#8216;O오쓰&#8217;(OAuth)를 도입했다.
O오쓰는 한마디로 인증 공유 서비스다. 구글 오쓰섭, 야후 BB오쓰 등 웹사이트별로 제공하는 독자 인증 방식을 표준화한 서비스다. 이용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ID로 처음 로그인할 때 인증 과정을 거치면 다음부터 해당 ID로 파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란이 도입한 개방형 인증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KTH가 회원 가입 없이도 e메일·트위터·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해 파란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증 체계 &#8216;O오쓰&#8217;(OAuth)를 도입했다.</p>
<p>O오쓰는 한마디로 인증 공유 서비스다. 구글 오쓰섭, 야후 BB오쓰 등 웹사이트별로 제공하는 독자 인증 방식을 표준화한 서비스다. 이용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ID로 처음 로그인할 때 인증 과정을 거치면 다음부터 해당 ID로 파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p>
<p>파란이 도입한 개방형 인증 시스템은 국내 포털이 적용받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상반되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8216;인터넷 실명제&#8217;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평균 방문자가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가 실명 인증을 거쳐 게시판에 글을 올리도록 규제하는 조치다. 실명제는 글로벌 웹사이트가 채택하는 비실명제 흐름을 거스르고, 개인정보 보관에 따른 유출 위험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외국인 이용자라면 본인 확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데 제약도 많았다.</p>
<p>KTH는 &#8220;이번 개방형 인증체계 도입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보다 쉬운 접근성을 제공할 방침&#8221;이라며 &#8220;특히 푸딩카메라, 푸딩얼굴인식 등 주요 모바일 서비스의 글로벌 버전 출시를 앞두고, 이번 개방형 인증 방식 채택으로 해외 이용자들도 보다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8221;라고 의의를 밝혔다.</p>
<p>KTH는 개방형 인증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용자가 회원 가입 없이도 아임IN, 푸딩 등 모바일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아임IN, 푸딩 등에 글을 게시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동시에 글이 발행되는 ‘글 내보내기’ 등 기존 글로벌 서비스와 연동도 강화했다.</p>
<p>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인 만큼, 뉴스 덧글 등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p>
<p>서선일 KTH 소셜플랫폼팀 PM은 “최근 글로벌 IT 시장의 트렌드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서비스 이용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개방형 인증 체계 도입을 통해 글로벌 IT 표준을 지향하고 추후 아임IN, 푸딩 등 KTH가 보유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의 해외 진출시 외국인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p>
<p>KTH 개방형 인증 체계는 파란 웹사이트와 모바일웹, 아임IN·푸딩·유세이 같은 모바일 앱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폰에 우선 적용했으며, 아이폰도 곧 지원할 계획이다.</p>
<p><a rel="attachment wp-att-61551" href="http://www.bloter.net/archives/61550/paran_oauth_01"><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61551" title="paran_OAuth_01"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5/paran_OAuth_01.jpg" alt="" width="500" height="310"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8000">▲KTH 개방형 인증 체계 도입으로 파란 홈 화면에 &#8216;다른 방법으로 로그인&#8217; 메뉴가 덧붙었다. </span></p>
<p><a rel="attachment wp-att-61552" href="http://www.bloter.net/archives/61550/paran_oauth_02"><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61552" title="paran_OAuth_02"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5/paran_OAuth_02.jpg" alt="" width="500" height="386"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8000">▲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처음 로그인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span></p>
<p><a rel="attachment wp-att-61553" href="http://www.bloter.net/archives/61550/paran_oauth_03"><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61553" title="paran_OAuth_03"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5/paran_OAuth_03.jpg" alt="" width="500" height="271"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8000">▲한 번 인증 과정을 거치면 다음부터 해당 아이디로 파란 주요 서비스와 모바일웹을 이용할 수 있다.</span></p>
<p><a rel="attachment wp-att-61555" href="http://www.bloter.net/archives/61550/paran_oauth_05"><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61555" title="paran_OAuth_05"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5/paran_OAuth_05.jpg" alt="" width="500" height="293" /></a></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8000">▲뉴스 덧글 등 게시판에 글을 남기려면 본인 확인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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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20;실명제 대상 언론사 절반이 &#8216;소셜댓글&#8217; 소통&#8221;</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5311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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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Mar 2011 08:17:47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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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시지온]]></category>
		<category><![CDATA[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제한적 본인확인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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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8216;소셜댓글&#8217;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8216;실명제&#8217;)를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석을 유보한 가운데, 눈에 띄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명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가운데 언론사 웹사이트의 절반 가량이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댓글 서비스 &#8216;라이브리&#8216;를 운영하는 시지온이 3월10일 공개한 자료를 보자. 방통위가 &#8216;2011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8216;소셜댓글&#8217;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8216;실명제&#8217;)를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석을 유보한 가운데, 눈에 띄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명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가운데 언론사 웹사이트의 절반 가량이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소셜댓글 서비스 &#8216;<a href="http://www.livere.co.kr/" target="_blank">라이브리</a>&#8216;를 운영하는 시지온이 3월10일 공개한 자료를 보자. 방통위가 &#8216;2011년 본인확인 적용 대상 사업자 선정결과 공시&#8217; 자료에서 밝힌 실명제 적용 대상 사업자 146곳 가운데 &#8216;미디어&#8217; 사업자의 45.1%가 이미 소셜댓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실명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146곳 가운데 &#8216;미디어&#8217; 사업자는 51곳으로, 이 가운데 23곳 사업자가 소셜댓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조인스닷컴이 공동 운영하는 &#8216;조인스MSN&#8217;을 포함하면 소셜댓글을 적용한 언론사 웹사이트는 24곳에 이른다. 소셜댓글을 적용한 전체 사업자의 95.8%가 미디어 웹사이트인 점도 눈에 띈다.</p>
<p>시지온에 따르면, 현재 소셜댓글 서비스 제공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자는 언론을 포함해 금융사, 증권사, 대기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곧 서비스가 시행될 곳도 적잖다. 소셜댓글 서비스 확산세가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p>
<p>김범진 시지온 대표는 “급변하는 사회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할 미디어 사업자들이 SNS의 성장에 발맞춰 일찌감치 소셜댓글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와 맞물려가는 사회적인 추세”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rel="attachment wp-att-53124" href="http://www.bloter.net/archives/53119/cizion_social_re"><img class="size-full wp-image-53124  aligncenter" title="cizion_social_re"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3/cizion_social_re.jpg" alt="" width="500" height="728" /></a></p>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 : 시지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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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8216;인터넷 실명제&#8217;</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34542</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34542#comments</comments>
		<pubDate>Thu, 08 Jul 2010 10:25:33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소셜웹]]></category>
		<category><![CDATA[김주환]]></category>
		<category><![CDATA[박경신]]></category>
		<category><![CDATA[본인확인제]]></category>
		<category><![CDATA[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제한적 본인확인제]]></category>
		<category><![CDATA[헌법재판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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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8216;인터넷 실명제&#8217;)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
과문한 탓일까. 지금까지 실명제가 제몫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덧글이나 게시글 숫자가 줄어들고, 애당초 겨냥했던 악성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8216;인터넷 실명제&#8217;)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p>
<p>과문한 탓일까. 지금까지 실명제가 제몫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덧글이나 게시글 숫자가 줄어들고, 애당초 겨냥했던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은 생각만큼 없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여럿이다.</p>
<p>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p>
<p>헌데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로 끝났다. 헌법소원 이해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쪽에서 내세운 변호사나 공개변론에 나선 법학자 모두 설득력 있는 자료는 끝내 내놓지 못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을 따름이다.</p>
<p>헌법소원을 제기한 쪽은 달랐다. 이번 헌법소원은 손 아무개씨를 포함한 2명이 유튜브, 오마이뉴스, YTN 웹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싶었으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강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25일 제기한 것이다.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인과 공개변론에 나선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p>
<p>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 소속 전종원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가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본인확인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는 기간제한 없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하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인적사항을 언제든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정보 유출 위험성도 높다는 점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도 침해한다고 전종원 변호사는 주장했다. 더구나 실명제 적용으로 정책당국이 기대했던 대로 책임 있는 의견이 늘어났거나 위법한 표현이 줄었다는 근거도 없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는 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큰 제도란 게 청구인쪽 주장이다.</p>
<p>물론 실명제 성과를 &#8216;입증&#8217;하려는 조사도 나오긴 했다.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다. 이들이 다음, 머니투데이, 디시인사이드 등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명제 적용 전과 뒤, 악성 덧글은 1.9%p, &#8216;심각한 악성 덧글&#8217;은 2.2%p 줄었다고 한다. 허나 이는 2007년 10월 자료다. 실명제가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뒤 변화를 조사해 내놓은 자료다.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도 인터넷 실명제 시행 3년이 다 된 지금도 &#8216;시행착오를 겪는 초기단계&#8217;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시행 한 달만의 변화가 얼마나 신뢰성을 지닐 지는 따지지 않아도 뻔하다. 사실상 실명제 이해관계자인 정보통신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란 점도 신뢰성을 떨어뜨린다.</p>
<p>오히려 민간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을 눈여겨 볼 일이다. 서울대 우지숙 교수가 올해 4월초 내놓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보면, 실명제 이전 13.9%였던 비방 게시글이 실명제 이후 12.2%로 다소 줄었지만 이것이 실명제 효과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 실명제 효과라고 인정해도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수는 IP 기준으로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대폭 줄었다. 자기검열이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로 이어진 대목이다. 숭실대 배영 교수 연구팀이 2008년 공개한 본인확인제 효과 조사에서도 본인확인제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악성 덧글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표현 수위만 조금 낮아진 걸로 나타났다.</p>
<p>박경신 고려대 교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7월20일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실명제 관련 연구결과가 9건 나왔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발주한 2건을 뺀 7개 독립 연구결과 모두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8216;미디어오늘&#8217;은 실명제 실시 이후 덧글이 20%나 줄었다. 이런 식으로 실명제로 인해 줄어든 글의 85~90%는 합법 게시물로 예측된다. 스스로를 감시와 검열에 가두는 &#8216;판옵티콘&#8217;이 작동하는 것이다.</p>
<p>현행 실명제의 진짜 문제는 &#8216;강제성&#8217;에 있다. 국가가 나서서 대다수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게 문제다. 선택 기회는 애당초 박탈된다. 필요하다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실명제를 적용하면 될 일이다. 익명 게시판으로 부작용이 커지고 골머리를 앓게 된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운영진이 알아서 실명제를 적용할 게다. 지금 실명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선택 자유를 강탈한 제도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정책당국이 실명제를 강제하지 않는다.</p>
<p>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 추적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겉으론 그럴듯해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울 좋은 명분이긴 마찬가지다. 검찰은 2005년부터 이용자 인터넷 고유 주소(IP)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불법 자료나나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사람은 IP 추적으로 잡아내면 된다. PC방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용할 경우 IP 추적으로 당사자를 잡아낼 수 없다고는 하나, 실명제도 그런 점에선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린다면 &#8216;본인확인&#8217;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법 자료를 올릴 심산이었다면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곧이곧대로 등록할 바보는 없다. 실명제 적용으로 포털이나 e쇼핑몰 등에 쌓여 있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음성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 2년동안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려진 것만도 3천만건이 넘는다.</p>
<p>인터넷 실명제는 전제부터 불손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모든 이용자를 애당초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는 놔두고 유독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만 신분을 밝히라는 것도 역차별이다. 인터넷은 파급 속도가 빠르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실명 등록을 거치면 제대로 통제가 되고 파급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입증해야 하지 않나. 전종원 변호사가 든 비유가 재미있다. &#8220;인터넷이 파급력이 큰 매체라고 해서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어떤 책이 잘 팔린다고 해서 해당 저자를 강제로 실명 등록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8221;</p>
<p>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도 논란거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 도메인을 쓰는 서비스들은 국내법으로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은 이해관계자인 방통위쪽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박경신 교수는 &#8220;이른바 개똥녀 사건이나 최진실 사건 모두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나타났고, 미네르바도 본인 확인이 아닌 IP 추적으로 잡았다&#8221;라며 &#8220;최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해외 서비스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를 퍼나른 국내 누리꾼만 잡아들였다&#8221;고 실명제의 허점을 꼬집었다.</p>
<p>그렇다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이 범람하는 문제를 줄이는 묘안은 없을까.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박경신 교수는 미국의 &#8216;노티스 앤 테이크다운&#8217;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모욕죄란 죄목 자체가 없다. &#8216;악성 덧글&#8217;이란 규정을 내리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을 표현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일 수도 있으니까.</p>
<p>&#8220;결국은 구체적이고 사실적 주장을 담은 명예훼손성 글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에 대한 제재가 문제가 되는데요. &#8216;노티스 앤 테이크다운&#8217; 제도는 게시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 양쪽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법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든 불법적 피해를 주장하며 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게시판 사업자는 일체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해당 글을 곧바로 내려줍니다. 그 대신 게시자에게 글을 내렸음을 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게시자가 자기 글이 불법이 아니라고 다시 올려달라고 하면 역시 아무런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곧바로 다시 올려줍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글이 상당수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8221;</p>
<p>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8216;게시물 임시 차단 조치&#8217; 같은 제도다. 거기에 더해 한국에선 피해 당사자가 악성 덧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방통위가 글을 내리라는 시정 요구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부작용만 범람하는 실명제 같은 강제 조항을 일괄 적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p>
<p>게시판 운영자가 실명방과 익명방을 나눠 운영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떳떳이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한 평가나 영향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말하자면 운영진에 선택권을 주고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맡기는 방식인데, 지금 실명제는 그런 선택권 자체를 막아버린 제도다. 익명 글쓰기를 보장하는 대신, 인신공격성 글이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8216;사이버 범죄&#8217;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p>
<p>실명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방통위쪽 논리는 궁색하기만 하다. 방통위쪽 공개변론에 나선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 말을 들어보자. &#8220;제한적 본인확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으나, 얼마든지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은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인터넷 특성상 퍼나르기 등으로 실명제 게시판에 올린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8221;</p>
<p>이 논리는 하루평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대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방통위쪽 명분을 무력화하는 자가당착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웹사이트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적용해야 한다. 소수가 노니는 게시판도 다수가 찾는 게시판 못지 않은 파급효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말로 정부는 4차선 고속도로를 몽땅 막고 일일이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싶은 걸까.</p>
<p>더 흥미로운 반전은 공개변론 마지막에 일어났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주환 교수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p>
<blockquote><p><strong>재판관</strong> : 예컨대 실명방과 비실명방을 만들어 따로 운영할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덧글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선 절차가 간편하고 나중에 부담 없기 때문에 비실명방으로 올리는 게 편할 겁니다. 반대로 덧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비실명방에 들어가서 덧글을 봐도 어디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고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으면 읽을 가치가 없다고 보고  비실명방에  올린 글은 볼 생각을 안하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실명방 글을 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실명방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p>
<p><strong>김주환</strong> :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때 내부 고발이나  제보, 온전한  정치적 비판의 풀이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실명방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신뢰성이 더 있다거나 더 읽어볼 만 한  가치가 있다고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p></blockquote>
<p>맙소사. 방통위, ‘자살골’ 넣으셨어요. :)</p>
<p>&lt;덧&gt; 7월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인터넷 본인확인제 관련 공개변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8216;<a href="http://www.ccourt.go.kr/home/bpm/argument03_list.jsp" target="_blank">변론동영상</a>&#8216; 코너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는 필요없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재생된다. 꼭 보시길 권해드린다.</p>
<p><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07/kin.jpg" rel="lightbox[34542]" title="kin"><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4545" title="kin" src="http://www.bloter.net/files/2010/07/kin.jpg" alt="" width="500" height="295" /></a></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 참여연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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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제 &#8216;우리&#8217;가 인터넷 실명제를 이야기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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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May 2010 05:25:13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본인확인제]]></category>
		<category><![CDATA[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 주인찾기]]></category>
		<category><![CDATA[제한적 본인확인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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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블로터닷넷&#8217;은 2010년 4월1일부로 익명 덧글 기능을 차단했다. 2010년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된 게 불씨가 됐다. 2009년 1월28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하루평균 방문자수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친 회원들에게만 덧글과 게시판 쓰기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216;블로터닷넷&#8217;도 이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익명 덧글 쓰기 기능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16;블로터닷넷&#8217;은 2010년 4월1일부로 익명 덧글 기능을 차단했다. 2010년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된 게 불씨가 됐다. 2009년 1월28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하루평균 방문자수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친 회원들에게만 덧글과 게시판 쓰기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216;블로터닷넷&#8217;도 이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익명 덧글 쓰기 기능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p>
<ul>
<li><a href="http://bloter.bloter.net/496" target="_blank">[블로터공지] 앞으로 댓글을 받지 않겠습니다</a></li>
</ul>
<p>생각해볼 일이다. 흔히 &#8216;실명제&#8217;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p>
<p>지금 정부는 인터넷이 무법천지가 됐다며 개탄하고 걱정한다. 무분별한 익명 악플로 인해 인신공격이 남발하고, 허위정보가 범람하고, 명예훼손과 잇따른 자살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불법 복제가 횡행한다고 탄식한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신분을 떳떳이 밝히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게 이른바 &#8216;신뢰가 담보되&#8217;고 &#8216;많은 억측과 사실이 아닌 것&#8217;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나보다. 아래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이같은 걱정을 에둘러 드러내고 있다.</p>
<blockquote><p>&#8220;인터넷은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8221;(2008년 6월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개회식 연설 중)</p>
<p>&#8220;촛불시위가 있은지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8221;(2010년 5월11일 국무회의 중)</p></blockquote>
<p>온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현실 세계든, 사이버 공간이든 법과 규범은 존재해야 하고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내 명예가 중요한 만큼, 남의 명예도 지켜줘야 한다는 건 사회적 약속이자 상식이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로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도 더러 나왔다. 논리적이고 합당함과는 거리가 먼, 감정의 과잉이 분출하는 글이나 덧글도 적잖은 게 사실이다.</p>
<p>그러다보니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이들을 반듯한 길로 인도해주려는 사명감이 자꾸 드나보다. 가장 손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바로 &#8216;규제&#8217;와 &#8216;차단&#8217;이다. 광장에 들어오기 전에 소지품 다 꺼내고 무장해제하라고 한다. 광장에 들어와선 발가벗고 얘기하라고 주문한다. 이른바 &#8216;본인확인제&#8217;나 &#8216;인터넷 실명제&#8217;로 불리는 제도다.</p>
<p>이게 올바른 해법일까. 나는 의문스럽다.</p>
<p>뭐가 켕기길래 실명을 떳떳이 밝히지 않고 인터넷에서 의견을 개진하냐고 비판하는 분도 더러 있다. 허나 중요한 건 &#8216;강제성&#8217; 여부다. 실명을 드러내든 익명으로 주장하든, 인터넷에선 둘 다 똑같이 소중한 권리다. 그건 본질적으로 의사표현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맡길 영역이다. 정부가 나서서 강제할 게 아니라, 시장 자율에 맡길 문제란 얘기다.</p>
<p>제도가 능사는 아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제도를 짜고 규제를 들이대도 그 범주를 벗어나는 영역은 생기게 마련이니까. 그러다보니 자꾸 이중 삼중의 규제가 생겨나는 모양새다. 실명제를 보자. 정보통신망법상 하루평균 10만명이 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는 신분 확인을 거쳐야 글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언론사는 선거 기간동안 실명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82조 6항을 위반하게 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도메인 등록시 실명만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다.</p>
<p>이름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누리꾼 신상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리 소홀이나 해킹으로 유출돼 제2, 제3의 범죄로 악용되거나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원할 경우 언제든 가져다 쓰는 형편이다.</p>
<p>지난 2년동안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려진 것만도 3천만건이 넘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건당 1윈씩에 음성 거래되고, 이렇게 거래된 정보로 거짓 이용자 행세를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실명제가 오히려 범죄를 낳는 부작용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포털이나 실명제 의무화 서비스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00만건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셈이다.</p>
<p>감시와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8216;자기검열&#8217;이다. 건강한 상식보다 꽉 짜여진 시스템을 믿는 세상에선 스스로가 교열자요, 검열자가 될 뿐이다. 지금의 규제와 규율은 이용자의 마음에 감옥을 만들었다. 판옵티콘에 갇힌 죄수가 돼 스스로 의심하고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개성 있고 거침없는 방언은 사라지고, 단아하고 나긋한 표준말만 쓰길 강요한다.</p>
<p>더구나 실명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난해 국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범위와 하한선을 사실상 없애려는 법안을 올렸다가 국가인권위로부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표명 결정문을 받기도 했다.</p>
<p>이런 검열 시스템에서 누가 감히 &#8216;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8217;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했다간 계도란 명목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기 일쑤다.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싸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고개 숙이고 입을 다물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닌가.</p>
<p>그렇다고 제도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실명제는 시행 이후 정말 효과를 봤을까.</p>
<p>서울대 우지숙 교수가 지난 4월초 내놓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보자. 실명제 이전 13.9%였던 비방 게시글은 실명제 이후 12.2%로 나타났다. 비방글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이를 실명제 효과라고 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수는 대폭 줄었다. 게시판에 글을 쓴 IP 기준으로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쪼그라들었다. 악플 방지 효과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숭실대 배영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08년 공개한 본인확인제 효과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이 연구에서도 본인확인제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악성 덧글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표현 수위만 조금 낮아진 걸로 나타났다.</p>
<p>&#8216;미디어오늘&#8217;이 지난 4월20일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8220;본인확인제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을 막는 등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8221;는 이유에서다.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은 법이라면 바꾸려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게 올바른 일이다.</p>
<p>지금의 &#8216;인터넷 실명제&#8217;를 되돌아보자. 정책 당국과 시민단체, 언론사 간 갑론을박 과정에서 누리꾼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다. 이제 실명제를 &#8216;우리&#8217;가 말할 차례다.</p>
<p>오는 5월15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종합강의동에서 &#8216;<a href="http://ournet.kr" target="_blank">인터넷 주인찾기</a>&#8216; 모임 주최로 &#8216;<a href="http://twtmt.com/cards/2991" target="_blank">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a>&#8216;가 열린다. &#8216;인터넷 주인찾기&#8217;는 뒤틀리고 난도질당한 인터넷 공간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자는 뜻에서 블로거들이 스스로 만든 모임이다. 첫 주제로 &#8216;인터넷 실명제&#8217;를 지목한 건 어찌보면 자연스런 수순 아닐까.</p>
<p>이번 컨퍼런스에선 ▲실명제와 악성 덧글 ▲포털사이트와 실명제의 관계 ▲선거법 등 사이버 공간을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도마에 올린다. 대학생, 기자, 대학강사,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벤처사업가 등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다음과 디시인사이드, 미디어오늘, 블로터닷넷 등 실명제를 고민하는 업계와 언론사 관계자들도 참가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트위터 해시태그 &#8216;<a href="http://twitter.com/search?q=%23515B" target="_blank">#515B</a>&#8216;로도 관련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p>
<p>참가비는 따로 없다. 행사가 끝나고 취지에 공감한 참석자라면 원하는 만큼 후원금을 내면 된다.</p>
<p>행사 진행을 맡은 블로거 <a href="http://minoci.net" target="_blank">민노씨</a>는 “네티즌은 그동안 주로 언론 매체가 이슈가 되는 사건을 보도할 때 댓글 등으로 의견을 참고하는 객체로서 인식돼 왔다”라며 “네티즌이 인터넷을 둘러싼 문제에 주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자 인터넷 주인 찾기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p>
<blockquote><p><strong>※ 프로그램</strong></p>
<p>1. 기조발제: 왜 우리는 모였는가? (민노씨/ 블로거)</p>
<p><strong>&lt;1부&gt;</strong></p>
<p>1) 포털/미디어기업과 실명제</p>
<p>- 실명제와 포털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 실장)<br />
- 실명제와 언론사 (이정환/ 미디어오늘 기자)</p>
<p>2) 실명제와 벤처기업</p>
<p>- 뉴플레이어가 바라보는 실명제 (토드 태커/ 유저스토리랩 프로젝트 매니저)</p>
<p>3) 실명제와 선거법</p>
<p>- 실명제와 선거법의 상관관계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간사)</p>
<p>* 질의 응답 및 토론</p>
<p><strong>&lt;2부&gt;</strong></p>
<p>1) 실명제와 악플의 문제</p>
<p>- 네티즌을 위한 법, 실명제?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br />
- 실명제 이전과 이후의 디시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 관계자)</p>
<p>2) 블로거(네티즌)가 말하는 실명제</p>
<p>-  초보블로거가 말하는 실명제 (제라드76/ 블로거)<br />
-  온라인 실존/오프라인 실존 (펄/ 블로거)<br />
-  대안을 주장한다: 선택적 실명제 (새드개그맨/ 블로거, 팟캐스터)</p>
<p>*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p>
<p><strong>※ 참가 신청 : <a href="http://twtmt.com/cards/2991" target="_blank">http://twtmt.com/cards/2991</a><br />
※ 행사 문의 : 민노씨(010-6316-1951, 트위터 <a href="http://twitter.com/minoci" target="_blank">@minoci</a>)</strong></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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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16;유튜브 동영상&#8217; 해프닝과 구글코리아의 &#8216;복지부동&#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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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Mar 2010 06:45:21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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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결과만 놓고 보자면 &#8216;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8217;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난 모양새다. 한국지역 유튜브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데 대해 방통위 담당자는 &#8216;문제 없다&#8217;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이폰 이용자들에겐 또다른 규제 기미가 사라진 것이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남겼다.
이번 해프닝은 무엇보다 방통위의 오락가락하는 해석 탓이 크다. 방통위쪽은 이번에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결과만 놓고 보자면 &#8216;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8217;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난 모양새다. 한국지역 유튜브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데 대해 방통위 담당자는 &#8216;문제 없다&#8217;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이폰 이용자들에겐 또다른 규제 기미가 사라진 것이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남겼다.</p>
<p>이번 해프닝은 무엇보다 방통위의 오락가락하는 해석 탓이 크다. 방통위쪽은 이번에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논란이 되자 “작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은 구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물론, 구글이 유튜브닷컴 사이트에서 한국 이용자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허용한다고 해도 당장은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당장 유튜브가 한국지역 이용자들에게 동영상 업로드와 덧글 기능을 허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p>
<p>속을 들여다보면 방통위의 갈팡질팡 행보가 더욱 뚜렷이 보인다. 유튜브 한국사이트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규정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튜브에서 바뀐 건 없다. 유튜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고 있다. &#8216;kr.youtube.com&#8217; 도메인도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지역에서 접속했을 때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표시되지 않을 뿐이다.</p>
<p>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8216;블로터닷넷&#8217;과 통화에서 &#8220;유튜브는 전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쓰는 단일 서비스&#8221;라며 &#8220;&#8216;kr.youtube.com&#8217; 도메인도 없어진 게 아니라, 유튜브 서비스에 연결하는 접속 통로로 유지되고 있다&#8221;고 설명했다. 요컨대, 사실상 똑같은 서비스를 두고 방통위 해석만 1년 새 180도 바뀐 셈이다.</p>
<p><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7179" src="http://www.bloter.net/files/2010/03/youtube_logo.jpg" alt="youtube_logo" width="500" height="354" /></p>
<p>하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해볼 일이다. 구글코리아가 보여준 태도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예컨대 이런 대목에서다.</p>
<p>올해 2월초 &#8216;모토로이&#8217;가 국내에 공식 출시됐다. 모토로라가 제조하고 SK텔레콤이 선보인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이다. 모토로이에는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빠져 있다. 엄밀히 말하면, 초기 설정 상태인 &#8216;한국어&#8217;로 쓸 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자동 차단되도록 설정돼 있다. 언어 및 지역 설정을 &#8216;English&#8217;(영어)로 바꾸면 유튜브 응용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만, 이를 아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p>
<p>모토로라쪽은 왜 모토로이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제한한 걸까.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피해가기 위해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한국지역 이용자들에게 동영상 업로드와 덧글 기능을 없앴기 때문이다.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내놓으면서 구글코리아는 한국어 및 한국지역으로 언어를 설정했을 때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시켰다. 이에 대해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8220;PC에서 접속하는 유튜브나 안드로이드용 유튜브나 똑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비활성화했다&#8221;라고 설명했다.</p>
<p>하지만 서비스를 제한하기에 앞서 정책당국에 한 번쯤 문의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미 그 순간에도 애플 아이폰에선 한국지역 이용자들도 아무 문제 없이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렇지만 구글코리아는 자체 판단으로 국내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에 동영상 업로드 기능 제한을 적용했고, 단말기 제조사인 모토로라는 절름발이 유튜브 기능이 내장된 모토로이를 내놓았다. 아이폰 이용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p>
<p>&#8216;블로터닷넷&#8217;과 통화에서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8220;사전에 방통위에 자문을 구해보진 않았나&#8221;라는 질문에 &#8220;법무팀에 확인해봐야 한다&#8221;라고 말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8216;확인중&#8217;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아이폰에서 제약없이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선 &#8220;유튜브 API를 가져다 쓴 애플의 정책적 판단일 뿐&#8221;이라고 발을 뺐다. 한국지역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부활할 지 여부를 묻자 &#8220;방통위 최종 판단이 나와봐야 한다&#8221;라며 &#8220;나도 궁금하니, 대신 좀 물어봐달라&#8221;라고 되레 말했다.</p>
<p>재미있다. 상식대로라면, 애당초 구글코리아쪽에서 한국지역 동영상 업로드 부활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방통위에 자문을 구하는 게 순서 아닌가. 유튜브쪽에서 적용하지도 않은 기능에 대해 방통위가 지레 가정하고 감놔라 배놔라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번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국지역 이용자들은 지금처럼 PC에서든 모바일에서든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나 덧글달기 기능이 가로막힌 채 지냈어야 할 게다.</p>
<p>불편한 이용자들이 대신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는 이 풍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 평소 &#8216;이용자 권리&#8217;를 입이 닳도록 외치던 구글 아니던가. 그렇다면 서비스 업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보는 게 순서 아닌가. 이용자 뒤에 숨어서 &#8216;권리 존중&#8217;만 되뇌일 게 아니란 얘기다. 이 정도까지 구글쪽에 기대한다면 욕심일까.</p>
<p>이번 해프닝을 두고 방통위의 오락가락 해석을 비난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구글을 칭찬할 일도 아니다. 문제를 들춰내고 해결한 이는 구글이 아니라 한국지역 이용자들이다. 구글코리아는 가만히 앉아 굿이나 보고 떡 먹으려는 모습이다. 구글코리아의 &#8216;복지부동&#8217;이 아쉬운 까닭이다.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한국지역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회복될 지는 이제부터 지켜볼 일이다.</p>
<p>해프닝은 끝났다. 방통위의 갈짓자 행보와 구글코리아의 안일한 서비스 대응에 따른 피해자는 다름아닌 한국지역 유튜브 이용자다. &#8216;이용자 권리&#8217;를 부르짖는 구글코리아의 외침에서 음성변조를 느꼈다면 내가 과민한 건가.</p>
<ul>
<li><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6961" target="_blank">방통위, “아이폰 유튜브 업로드, 본인확인제 대상 아니다”</a></li>
<li><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12985" target="_blank">“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는 없다”</a></li>
<li> <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12591" target="_blank">‘실명제 하느니 서비스 안 해’ 선언한 구글</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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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방통위, &#8220;아이폰 유튜브 업로드, 본인확인제 대상 아니다&#8221;</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2696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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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Mar 2010 09:39:12 +0000</pubDate>
		<dc:creator>주민영</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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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 조해근 팀장은 8일 오후 블로터닷넷과의 전화통화에서 &#8220;실무담당자로서 판단하기에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은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8221;라고 말했다.
그는 &#8220;작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은 구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8221;라고 말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p>
<p>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 조해근 팀장은 8일 오후 블로터닷넷과의 전화통화에서 &#8220;실무담당자로서 판단하기에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은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8221;라고 말했다.</p>
<p>그는 &#8220;작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 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은 구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8221;라고 말했다. 그는 &#8220;아이폰 등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물론, 구글이 유튜브닷컴 사이트에서 한국 사용자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허용한다고 해도 당장은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8221;고 설명했다.</p>
<p>조해근 팀장은 &#8220;방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고 애플 등 관련 업체를 만나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봐야겠지만, 아이폰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8221;라고 전했다.</p>
<p>8일 오전,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본인확인제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아이폰을 유통하는 KT는 &#8220;애플이 조만간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할 예정&#8221;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또한 조만간 KT를 통해 출시될 LG 안드로이드폰(모델명:<strong> </strong>KH5200)에도 유튜브 업로드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KT는 &#8220;(LG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방통위의 결정이 빨리 내려지면 기능을 삭제한 후 출시하고, 결정이 늦어진다면 먼저 출시하고 사후에 조치할 수 있다&#8221;는 입장을 밝혔다.</p>
<p>그러나 방통위 담당자가 아이폰의 유튜브 업로드 기능이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유튜브 업로드 기능 문제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p>
<p>한편 애플코리아는 &#8220;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제한 문제와 관련해 KT쪽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8221;라고 입장을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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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8216;인터넷 실명제&#8217; 법 심판대 오른다</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24123</link>
		<comments>http://www.bloter.net/archives/24123#comments</comments>
		<pubDate>Mon, 25 Jan 2010 06:47:34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공익법센터]]></category>
		<category><![CDATA[유튜브]]></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 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제한적 본인확인제]]></category>
		<category><![CDATA[참여연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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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사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8216;표현의 자유&#8217;와 &#8216;악플·비방 퇴치&#8217; 사이에서 찬반이 갈라졌던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이하 &#8216;인터넷 실명제&#8217;)가 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월2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공익법센터는 &#8220;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8216;인터넷 실명제&#8217;)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4163" src="http://www.bloter.net/files/2010/01/ppower.jpg" alt="ppower" width="500" height="295" />(사진=<a href="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 target="_blank">참여연대 공익법센터</a>)</p>
<p>&#8216;표현의 자유&#8217;와 &#8216;악플·비방 퇴치&#8217; 사이에서 찬반이 갈라졌던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이하 &#8216;인터넷 실명제&#8217;)가 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p>
<p>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월2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p>
<p>공익법센터는 &#8220;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8216;인터넷 실명제&#8217;)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8221;고 밝혔다. 기자설명회에는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보라미 변호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참석했다.</p>
<p>헌법 소원에는 누리꾼들도 여럿 참여했다. 공익법센터는 &#8220;헌법소원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지난해와 올해 오마이뉴스, 와이티엔, 유튜브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또는 게시글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였으나,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요구하여 댓글 쓰기 또는 게시글 쓰기를 포기하였다&#8221;라며 &#8220;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의 5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의해 이들 게시판 기능의 사이트들이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8221;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p>
<p>공익법센터가 지목한 이들 웹사이트는 2009년 1월28일부터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롭게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 곳들이다.</p>
<p>인터넷 실명제가 새로 적용된 유튜브는 &#8216;익명성이야말로 웹의 정신&#8217;이라며 지난해 4월9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해 게시판 기능을 없앴다. 공익법센터는 &#8220;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한국 국적의 누리꾼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된 것이고, 익명으로 글을 쓰고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8221;이라고 지적했다.</p>
<p>공익법센터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지목한 이유는 세 가지다. 먼저 &#8220;실명을 확인받은 뒤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기능해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8221;는 것이다.</p>
<p>신원공개 의무도 도마에 올랐다. &#8220;인터넷상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신원공개 의무를 강제로 부과해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8221;는 것이 공익법센터의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확보된 신상 정보를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므로 사생활 침해 요소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p>
<p>마지막으로 공익법센터는 &#8220;인터넷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선 어떤 형태로든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평등권에도 위배된다&#8221;라고 문제삼았다.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위해 일일이 핵심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노출하는 것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p>
<p>공익법센터는 &#8220;2007년 당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취지를,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것&#8221;이라며 &#8220;그러나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악성 댓글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221;고 인터넷 실명제의 허위성을 지적했다.</p>
<p>또한 &#8220;익명의 글쓰기는 도리어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위험’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8221;라며 &#8220;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8221;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한편, 진보네트워크는 이날 &#8216;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를 지지한다&#8217;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제기에 힘을 실었다.</p>
<p>진보넷은 &#8220;오늘날 한국에는 세 종류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 있다&#8221;라며 2004년 개정된 &#8216;공직선거법&#8217;과 2007년 개정된 &#82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8217;, 2009년 개정된 &#8216;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8217;을 지목했다.</p>
<p>진보넷은 &#8220;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8221;라며 &#8220;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찰과 검열에 쓰인다&#8221;고 지적했다.</p>
<p>또한 &#8220;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열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박탈하는 총체적 정보인권 침해&#8221;라며 &#8220;이것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참담하다&#8221;고 꼬집었다.</p>
<ul>
<li><a href="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attachment/8203045688.hwp" target="_blank">공익법센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HWP) 내려받기</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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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20;쓴소리, 일단 막고&#8221;…인터넷 규제 부작용 &#8216;우후죽순&#8217;</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136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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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May 2009 05:36:41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MB악법]]></category>
		<category><![CDATA[오병일]]></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제한적 본인확인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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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자. 그는 지난 5월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자. 그는 지난 5월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공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지금의 인터넷 규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열거했다. 새정부 들어 고삐를 늦추지 않던 인터넷 옥죄기가 곳곳에서 생채기를 내는 모양새다.</p>
<p>내용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규제 강도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p>
<p>누리꾼 &#8216;꿈꾸는별&#8217;은 지난 2008년 10월20일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8216;주성영퇴진&#8217;이란 말머리와 더불어 &#8216;<a href="http://wnsgud313.tistory.com/156" target="_blank">만취한채 민폐끼치는 주성영의 싸이월드입니다</a>&#8216;란 글을 올렸다. 주성영 의원 미니홈피 주소와 &#8216;방명록에 글 남기고 왔다&#8217;는 내용이 전부다. 이 글은 주성영 의원의 고소로 임시 차단됐다. 굳이 문제삼는다면 &#8216;민폐끼치는&#8217;이란 단어일 뿐인데, 이 정도 주관적 평가가 게시물을 차단할 정도인지 모를 일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01_joosy" rel="lightbox[pics13645]" href="http://bloter.net/files/2009/05/01_joosy.jpg"><img class="attachment wp-att-13646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9/05/01_joosy.jpg" alt="01_joosy" width="500" height="268" /></a></p>
<p>올해 5월 노동절 거리 시위 장면도 비슷한 사례다. 시위대에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이를 비판한 다음 블로그, 아고라 글들이 &#8216;임시조치&#8217;란 이름으로 삭제됐다.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은 당시 진압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다. 이런 식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공무 내용도 인터넷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공무 당사자에게 씁쓸하다는 이유란 건 충분히 짐작할 만 하다.</p>
<p>또다른 누리꾼 &#8216;Arti&#8217;의 사례는 실명제의 &#8216;악용&#8217;을 더욱 극명히 보여준다. 누리꾼 Arti는 지난 2월 다음 블로그에 &#8216;<a href="http://blog.daum.net/polelate/7883871" target="_blank">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티켓무비. 어떤 사이트일까 궁금했다.</a>&#8216;란 글을 올렸다 20여일 지난 3월6일 임시조치를 당했다. 글에서 언급한 티켓무비쪽이 다음에 요청해 30일동안 게시물 접근을 임시로 막은 것이다. 문제의 글은 티켓무비의 예매 과정과 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인 관점에서 서술한 글이다. 욕설이나 비난도 없고,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티켓무비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뿐이다.</p>
<p>그런데도 이 글은 &#8216;임시조치&#8217;란 이름으로 30일동안 막혀 있었다. 맥스무비쪽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삭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 명예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최장 30일까지 임시조치가 발동된다는 점이다. 나중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그 때까진 방문자가 게시물을 읽을 수 없다. 누군가 자신과 관련해 읽기 거북한 글이 생기면 실제 명예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은 해당 글을 내릴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당장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정부가 내놓은 실명제다. 누리꾼 Arti의 해당 글도 30일 뒤인 4월5일 임시조치는 풀렸지만, 잃어버린 30일에 대한 하소연은 어디서 해야 하나.</p>
<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02_ticketmovie" rel="lightbox[pics13645]" href="http://bloter.net/files/2009/05/02_ticketmovie.jpg"><img class="attachment wp-att-13647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9/05/02_ticketmovie.jpg" alt="02_ticketmovie" width="500" height="346" /></a></p>
<p>그 동안 불거진 임시조치나 게시물 삭제 사례는 무수하다. 오병일 활동가가 소개한 사례만도 ▲용산참사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이랜드-뉴코아 노조 관련 다음·네이버 게시물 임시조치 ▲장자연 리스트 관련 조선일보의 임시조치 요구 ▲방통위의 &#8216;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8217; 게시물 표현 시정 요구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안들이 적잖다. 심지어는 가격비교 글이나 특정 SW의 개인정보 수집 의혹을 제기한 글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란 이름으로 방화벽을 쳤다. 이쯤되면 정부의 사후 규제 조치가 비판은 막고 미담만 허용하자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조자룡의 헌칼로 전락해버린 임시조치.</p>
<ul>
<li><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pid=408" target="_blank">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오병일)</a></li>
<li><a href="http://bloter.net/archives/12406" target="_blank">저작권법 개정안 통과…e누리 곳곳 ‘惡’소리</a></li>
</ul>
<p>&lt;덧&gt;</p>
<p>오병일 활동가가 부연 설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위 표현의 침해 사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별개로 사후 규제로 실시되는 &#8216;임시조치&#8217;와 &#8216;시정요구&#8217;에 따른 결과입니다. 글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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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사AS] 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 &#8216;있다&#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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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Apr 2009 07:16:00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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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텍스트큐브닷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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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4월22일, 구글코리아 간담회에 참석한 뒤 &#8216;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는 없다&#8216;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사는 &#8216;팩트&#8217;가 틀렸다.
배경은 이렇다. 간담회가 끝나고 질문이 오갔다.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과 관련해 유튜브가 한국서비스의 동영상 올리기와 덧글달기 기능을 막은 사실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조원규 구글코리아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8220;한국에 서버를 둔 구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4월22일, 구글코리아 간담회에 참석한 뒤 &#8216;<a href="http://bloter.net/archives/12985" target="_blank">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는 없다</a>&#8216;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사는 &#8216;팩트&#8217;가 틀렸다.</p>
<p>배경은 이렇다. 간담회가 끝나고 질문이 오갔다.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과 관련해 유튜브가 한국서비스의 동영상 올리기와 덧글달기 기능을 막은 사실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조원규 구글코리아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8220;한국에 서버를 둔 구글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8221;고. 자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8216;구글 지도&#8217;도 한국 서버는 제휴사가 운영할 뿐, 구글이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참석자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믿었다.</p>
<p>헌데 <a href="http://chatmate.egloos.com/" target="_blank">chatmate</a>님이 보내주신 <a href="http://chatmate.egloos.com/1898150" target="_blank">트랙백</a> 덕분에 잊고 있던 사실을 되살렸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었다. &#8216;<a href="http://textcube.com" target="_blank">텍스트큐브닷컴</a>&#8216;이다. 텍스트큐브닷컴은 원래 태터앤컴퍼니(TNC)가 선보인 가입형 블로그 서비스다. 지난해 9월 구글코리아가 TNC를 인수하며 구글 가족이 됐다. 결론적으로 텍스트큐브닷컴도 지난해 9월 이후 &#8216;구글 서비스&#8217;란 꼬리표를 달게 된 것이다.</p>
<p>그렇다면 텍스트큐브닷컴도 구글쪽 설명대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을까. 직접 확인해봤다.</p>
<p>우선 &#8216;textcube.com&#8217; 도메인의 IP주소부터 찾아보자.</p>
<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textcube_ping" rel="lightbox[pics13050]" href="http://bloter.net/files/2009/04/textcube_ping.jpg"><img class="attachment wp-att-13052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9/04/textcube_ping.jpg" alt="textcube_ping" width="500" height="403" /></a></p>
<p>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이즈 검색으로 접속해 해당 IP주소를 입력해봤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textcube_whois" rel="lightbox[pics13050]" href="http://bloter.net/files/2009/04/textcube_whois.jpg"><img class="attachment wp-att-13053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9/04/textcube_whois.jpg" alt="textcube_whois" width="456" height="354" /></a></p>
<p>검색 결과를 보자. 이대로라면, 현재 텍스트큐브닷컴 서버는 하나로IDC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선 국내에 서버를 둔 유일한 구글 서비스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textcube_location" rel="lightbox[pics13050]" href="http://bloter.net/files/2009/04/textcube_location.jpg"><img class="attachment wp-att-13051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9/04/textcube_location.jpg" alt="textcube_location" width="434" height="821" /></a></p>
<p>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8220;텍스트큐브닷컴은 현재 글로벌 서비스와 통합 작업을 진행중이며, 서버도 해외쪽으로 이전하는 과정&#8221;이라며 &#8220;각 서비스별 서버가 있는 구체적 위치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회사의 공식 방침&#8221;이라고 밝혔다.</p>
<p>&lt;업데이트&gt; 인증샷 하나 더~!!</p>
<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textcube_location2" rel="lightbox[pics13050]" href="http://bloter.net/files/2009/04/textcube_location2.jpg"><img class="attachment wp-att-13058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9/04/textcube_location2.jpg" alt="textcube_location2" width="500" height="408" /></a></p>
<blockquote>
<ul>
<li><a href="http://bloter.net/archives/12985" target="_blank">“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는 없다”</a></li>
</ul>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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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20;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는 없다&#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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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Apr 2009 05:15:30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사람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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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20;한국 현지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구글코리아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어디까지가 한국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서버 위치가 아니라 좀더 밀착되게 정의하고 있다. 구글 서비스 가운데 한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런칭한 서비스이고,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한국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8221;
구글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한국서비스와 &#8216;제한적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20;한국 현지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구글코리아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어디까지가 한국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서버 위치가 아니라 좀더 밀착되게 정의하고 있다. 구글 서비스 가운데 한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런칭한 서비스이고,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한국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8221;</p>
<p>구글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한국서비스와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이하 &#8216;실명제&#8217;)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월22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8216;2009년 1분기 성과 소개 미디어 간담회&#8217; 자리에서였다.</p>
<p>구글코리아는 최근 한국 정부의 실명제 적용 정책에 대응해 유튜브 한국지역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업로드와 덧글달기 기능을 막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글로벌 서비스의 현지법 준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인터넷 속성과 기존 법과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를 따지는 논란이 달아올랐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google_leewj" rel="lightbox[pics12985]" href="http://bloter.net/files/2009/04/google_leewj.jpg"><img class="attachment wp-att-12986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9/04/google_leewj.jpg" alt="google_leewj" width="500" height="341" /></a></p>
<p>이와 관련해 이원진 대표는 &#8220;이번 유튜브 결정은 한국정부의 실명제 정책을 어긴 게 아니라, 충실히 따른 것&#8221;이라고 밝혔다. 그는 &#8220;인터넷 실명제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고 인터넷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8221;며 &#8220;한국에서 현지법을 지키며 사업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기 때문에, 유튜브 한국서비스에서 게시판 기능을 없애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8221;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요컨대 실명제 정책을 받아들일 순 없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으므로, 스스로 법 적용 범위에서 빠져나가버린 셈이다.</p>
<p>하지만 국경도, 지역 장벽도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물리적 국경만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다보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마련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을 결정할 때 평균 방문자수 외에도 한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와 한국지역으로 등록된 도메인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p>
<p>이 기준대로라면 한국인이 즐겨쓰는 구글 주요 서비스에 실명제를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조원규 대표 설명대로, 한국에 서버를 둔 구글 서비스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 구글 한국 서비스로 꼽히는 &#8216;<a href="http://maps.google.co.kr" target="_blank">구글 지도</a>&#8216;도 한국내 서버는 구글 협력사가 운영할 뿐, 구글 서버는 해외에 있다는 설명이다. 유튜브 한국서비스의 경우 &#8216;http://kr.youtube.com&#8217; 도메인을 기준으로 실명제를 적용했지만, 이용자가 기본 이용지역을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p>
<p>이처럼 기존 법을 인터넷 세상에 그대로 들이밀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이원진 대표는 &#8220;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덕적인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 현지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겠다&#8221;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8220;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더라도 어느 나라 기준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책에 따를 것&#8221;이라는 얘기다. 물론 법과 도덕적 의무가 충돌할 땐 &#8216;법&#8217;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번 유튜브 한국서비스 관련 결정에서도 &#8216;법&#8217;과 &#8216;이용자 가치&#8217;가 충돌하자 구글코리아는 &#8216;이용자 가치&#8217;의 손을 들어줬다.</p>
<p>한편 구글은 이번 간담회에서 &#8220;올해 남은 기간에도 핵심 역량인 &#8216;검색&#8217;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8221;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올해 3월 선보인 &#8216;주제별 검색&#8217;이나 &#8216;Q&amp;A 검색&#8217;, &#8216;대중교통 길찾기&#8217;같은 한국형 검색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는 한편, 기존 그로벌 서비스를 보다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해 제공하는 데도 주력할 생각이다.</p>
<p>또한 5월부터는 구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8216;구글 검색으로 할 수 있는 100가지&#8217; 마케팅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8216;구글 검색 챌린지&#8217;를 개최하는 등 한국 이용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현지화 마케팅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p>
<p>다음은 이원진·조원규 공동 대표와 주고받은 주요 문답 내용이다.</p>
<blockquote><p><strong>Q. 유튜브 관련 방통위 법률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쪽 대응책은.</strong></p>
<p>방통위와 연락했다. 대화중이다. 우리 방침은 현재로선 변함없다. 우리는 이용자 입장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실명제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자체가 인터넷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한국에서 한국법을 지키면서 사업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유튜브에서 게시판 기능을 없앤 것을 법을 거부한 걸로 해석하진 않았으면 한다. 이런 변화로 인해 유튜브가 한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는 게 가장 맞겠다.</p>
<p><strong>Q. 한국 정부가 구글 지메일에 대해 자료협조 요청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strong></p>
<p>인터넷은 성격상 오프라인 법을 적용하기 애매하고 불확실할 때가 많다. 지금까지는 도메인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어느 나라에 등록됐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느냐가 기준이다. 지메일은 아직 한국에 정식 런칭된 서비스가 아니다. 서버도 해외에 있고, 한국인이 아닌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요청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어느 나라 도덕으로 보더라도 불법이라 판단된다면 협력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결국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p>
<p><strong>Q. 법적 대응과 별개로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닌가.</strong></p>
<p>구글에선 어디까지가 한국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서버 위치가 아니라 좀 더 밀착되게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 서버를 둔 구글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서비스가 한국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용자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런칭한 서비스라면 한국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코리아는 한국에 정식 런칭했기 때문에 한국법 적용대상이 됐다. 그 대상이 게시판과 컨텐트 업로드였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 기능을 제한한 것이다. 그 자체가 한국법을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현지화된 제품 중 현지법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다.</p>
<p><strong>Q. 지메일은 한국어로 서비스하고 있고 한국 광고가 달리고 있다. 사실상 한국에서 런칭한 서비스 아닌가.</strong></p>
<p>한국 광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라 보긴 어렵다. 구글 문맥광고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겨냥한 광고다. 언어 서비스도 글로벌화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말로 된 UI가 편한 사람이 꼭 한국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세계에 퍼져 있다. 중국어 서비스를 중국 지역만 대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다. 한국어가 한국을 위한 서비스란 제약조건은 아니라고 본다.</p>
<p><strong>Q. 유튜브코리아 외 다른 구글 서비스는 한국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긴가.</strong></p>
<p>우리 생각은, 실명제로 인해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나올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법 적용 대상이라면 기본적으로 같은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 구글은 글로벌 회사이고 제품도 엄청 많다. 우리도 모르는 제품이 한국어로 런칭되는 경우도 적잖다. 한국 현지법에 문제가 된 건 유튜브가 처음이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유튜브와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p>
<p><strong>Q. 이번 결정이 한국내 유튜브 사업을 접기 위한 수순이란 지적도 있다</strong>.</p>
<p>접을 생각 전혀 없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돈을 버는 방법만 생각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온다고 본다.</p>
<p><strong>Q. 왜 IP 기반으로 차단하지 않았는가. 또 정책을 발표하기 전 정부쪽과 사전 협의가 없었나.</strong></p>
<p>구글은 전세계 어디서도 IP 차단을 하지 않는다. 한국 이용자들이 원한다면 해외 사이트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한다. 유튜브는 법 적용대상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한국법을 지킨 것이다. 한국법을 어긴다면 사전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는 한국법을 지켰으니 미리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p>
<p><strong>Q. 최근 한국지사에서 대규모 감원을 했다.</strong></p>
<p>구글도 경기침체 영향을 안 받는 회사가 아니다. 누구보다 앞서가는 회사다. 우리 회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항상 찾고 있다. 시장 침체나 여러 상황을 봐서 조정이 필요했다.</p>
<p><strong>Q. 중국에선 검색 결과를 막고 독일에서도 나찌관련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뺀 사례가 있다. 정책 일관성이 없다.</strong></p>
<p>한국이 중국보다 덜 중요하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선 이런 결정이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중국에선 왜 검색을 검열하냐고들 말씀하시는데, 한국과 중국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성인 키워드같은 금칙어는 제한하고 있다. 거꾸로 중국에선 실명 인증을 하지는 않는다.</p></blockquote>
<blockquote>
<ul>
<li><a href="http://bloter.net/archives/12643" target="_blank">청와대의 궁색한 ‘유튜브 세계시민’ 선언</a></li>
<li> <a href="http://bloter.net/archives/12596" target="_blank">그럼 ‘이명박 대통령 연설’은 어떻게 유튜브에 올릴까</a></li>
</ul>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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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와대의 궁색한 ‘유튜브 세계시민’ 선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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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2 Apr 2009 07:43:49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엔터프라이즈]]></category>
		<category><![CDATA[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유튜브]]></category>
		<category><![CDATA[제한적 본인확인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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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유튜브가 국내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이 화젯거리다. 헌데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더욱 관심을 끈다.
지난주 &#60;블로터닷넷&#62;에선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한 청와대 발표의 헛점을 꼬집은 바 있다. 유튜브의 영리한 &#8216;우회경로&#8217; 채택안을 계기로 &#8216;인터넷 실명제&#8217;로 알려진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의 논리적 오류를 짚어본 글이다.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는 하루평균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컨텐트를 올리기 전에 본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cwd_youtube1" rel="lightbox[pics12643]" href="http://bloter.net/files/2009/04/cwd_youtube1.jpg"><img class="attachment wp-att-12644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9/04/cwd_youtube1.jpg" alt="cwd_youtube1" width="500" height="729" /></a></p>
<p>유튜브가 국내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이 화젯거리다. 헌데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더욱 관심을 끈다.</p>
<p>지난주 &lt;블로터닷넷&gt;에선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한 청와대 발표의 헛점을 꼬집은 바 있다. 유튜브의 영리한 &#8216;우회경로&#8217; 채택안을 계기로 &#8216;인터넷 실명제&#8217;로 알려진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의 논리적 오류를 짚어본 글이다.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는 하루평균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컨텐트를 올리기 전에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p>
<p>사안을 처음 접한 독자들을 위해 맥락을 짚어보자. 유튜브코리아는 4월9일, &#8216;인터넷 실명제보다는 이용자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8217;는 이유로 한국지역 유튜브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했다. 유튜브코리아의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한국 거주 이용자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도, 덧글을 달지도 못한다. 남들이 올린 동영상을 관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4월1일부터 적용된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에 대한 유튜브식 대답인 셈이다.</p>
<p>그러다보니 &#8216;지금껏 라디오 전파로 내보냈던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앞으로 유튜브에도 올리겠다&#8217;던 청와대 약속이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해명을 내놓았다.</p>
<blockquote>
<ul>
<li>[푸른팔작지붕아래] <a href="http://blog.naver.com/mb_nomics/60065736350" target="_blank">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a></li>
</ul>
</blockquote>
<p>요컨대 이명박 대통령 연설 동영상은 애당초 해외 홍보를 염두에 두고 유튜브 한국 서비스가 아닌 유튜브닷컴으로 올렸기에, 유튜브코리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동영상을 올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정리하자면 ①유튜브닷컴은 한국내 서비스가 아니므로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지도 않고 ②유튜브코리아의 서비스 제한 조치와도 무관하므로 ③대통령 연설 동영상을 올리고 홍보하는 데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p>
<p>청와대 해명이 참으로 궁색하다. 그 논리대로라면, 하루평균 10만명 이상 찾는 국내 웹서비스들은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유튜브 이용자는 실명제를 적용하는 게 정당하지만, 나라 밖에서 접속하면 문제 없다는 게 유튜브쪽 결정이다. 청와대도 딱히 반박하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로 청와대는 &#8216;해외홍보&#8217;를 이유로 &#8220;유튜브 한국 서비스가 아닌 유튜브닷컴으로 서비스하고 있다&#8221;고 제 입으로 밝혔다. 유튜브 한국 서비스로는 글로벌 홍보가 안 된다고 본 게다. 한마디로 &#8216;유튜브 한국 서비스=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8217;라고 규정한 꼴이다.</p>
<p>우습다. 언제부터 인터넷 서비스가 오프라인 영토처럼 국경을 무 자르듯 구획지었던가. 웹서비스가 외국 거주 이용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신용장이라도 개설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비자라도 만들어 허락받고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했던가. 그럼에도 청와대는 애써 사이버 공간에서 국경을 나누며 해명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p>
<p>물론 언어 장벽은 엄연히 존재한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인이라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바이두닷컴보다는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당연하다. 허나 유튜브는 다르다. 언어와 이용 국가가 분리돼 있다. 거주 지역이 한국이든 유럽이든, 언어를 &#8216;한국어&#8217;로 선택하면 얼마든지 한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가 한국지역 이용자들의 동영상 업로드와 덧글 달기를 막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p>
<p>해외홍보? 좋다. 그런데 궁금하다. 청와대는 &#8216;해외홍보&#8217;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 동영상을 어떤 식으로 유튜브닷컴에 올리고 있는지. 한국땅에서 접속하면 <a href="http://kr.youtube.com" target="_blank">유튜브 한국서비스</a>가 먼저 뜰 텐데, 청와대는 어떤 과정을 거쳐 대통령 동영상을 유튜브닷컴으로 올리는지. 접속 지역을 바꾸는 지, 아님 아예 해외 서버를 거쳐 접속하고 있는지. &lt;한겨레&gt; <a href="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48965.html" target="_blank">기사</a>대로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원본 동영상을 전송해 올리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진 않으리라 믿고 싶다. 명색이 실용정부 아닌가. 그러니 바라건대, 고백해주시라. 해외홍보를 위해 국적을 &#8216;전세계&#8217;로 바꿨다고. 유튜브에선 &#8216;한국&#8217;으로 커밍아웃하면 한국인들만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고.</p>
<p>말하고픈 건 이거다. 국내에 서버를 둔 웹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8216;실명제&#8217; 규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허약하고 얄팍한 정책인지 곱씹어볼 때란 얘기다. 제도 자체의 헛점도 클 뿐더러, 그 의도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엔 이미 드러나지 않았는가 살펴볼 일이다.</p>
<p>웹서비스는 PC 모니터를 넘어선 지 오래다. 휴대폰과 가전기기, 심지어 손목시계까지 지구촌 전체가 언제 어디서나 실핏줄로 연결돼 있는 세상이다. 국경이나 피부색, 접속 지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구촌을 겨냥해 남다른 서비스를 내놓는 자가 경쟁에서 승리한다. 서버가 어떤 물리적 영토에 귀속돼 있는지에 연연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엔 e누리는 너무 빨리 융화돼 버렸다.</p>
<p>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지 청와대는 진정 뒤쫓고 있는가. 허술한 해명으로 실책을 덮을 일이 아니잖은가. 청와대가 할 일은 애써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세계 시민입네 할 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수뇌부로 떳떳이 전세계 네트워크에서 실력을 겨루는 것이다.</p>
<blockquote>
<ul>
<li>[관련기사] <a href="http://bloter.net/archives/12596" target="_blank">그럼 ‘이명박 대통령 연설’은 어떻게 유튜브에 올릴까</a></li>
</ul>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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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그럼 &#8216;이명박 대통령 연설&#8217;은 어떻게 유튜브에 올릴까</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1259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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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09 04:55:02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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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구글이 일 냈다. 정부의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 정책에 반발해, 앞으로 한국지역 서비스는 동영상 업로드와 덧글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관련기사] ‘실명제 하느니 서비스 안 해’ 선언한 구글


요컨대, 앞으로 유튜브에서 지역을 &#8216;한국&#8217;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동영상을 올릴 수 없고, 덧글도 달 수 없다. 그저 올라온 동영상을 감상만 할 뿐이다. &#8216;소통&#8217;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다. 물론 이용 지역을 한국 외 나라로 설정하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cwd_youtube" rel="lightbox[pics12596]" href="http://bloter.net/files/2009/04/cwd_youtube.jpg"><img class="attachment wp-att-12597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9/04/cwd_youtube.jpg" alt="cwd_youtube" width="500" height="885" /></a></p>
<p>구글이 일 냈다. 정부의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 정책에 반발해, 앞으로 한국지역 서비스는 동영상 업로드와 덧글을 막겠다고 <a href="http://www.youtube.com/blog?gl=KR&amp;hl=ko&amp;entry=MTDoL1s-6Bg" target="_blank">선언</a>한 것이다.</p>
<blockquote>
<ul>
<li>[관련기사] <a href="http://bloter.net/archives/12591" target="_blank">‘실명제 하느니 서비스 안 해’ 선언한 구글</a></li>
</ul>
</blockquote>
<p>요컨대, 앞으로 유튜브에서 지역을 &#8216;한국&#8217;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동영상을 올릴 수 없고, 덧글도 달 수 없다. 그저 올라온 동영상을 감상만 할 뿐이다. &#8216;소통&#8217;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다. 물론 이용 지역을 한국 외 나라로 설정하면 지금처럼 동영상을 올리고 덧글도 달 수 있다.</p>
<p>헌데 엉뚱하게도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생겼다. 청와대는 네이버에 개설한 공식 블로그 &#8216;<a href="http://blog.naver.com/mb_nomics/" target="_blank">푸른팔작지붕아래</a>&#8216;에 지난 3월27일 올린 <a href="http://blog.naver.com/mb_nomics/60064948373" target="_blank">글</a>에서 &#8220;3월 30일부터는 유투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 들으실 수 있&#8221;다고 밝혔다. 지금껏 라디오 전파를 이용했던 이명박 대통령 정기 연설을 앞으로는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함께 제공하겠다는 뜻이다.</p>
<p>이 발표가 나온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유튜브는 한국지역 이용자에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자, 이제 청와대는 어떡할 것인가. &#8216;유튜브 동영상 업로드&#8217; 공약을 포기할 것인가, &#8216;한국 외 지역&#8217;으로 바꿔 연설 동영상을 올릴 것인가.</p>
<p>어느 쪽을 선택해도 모양새는 웃길 뿐이다. 나라 심장부가 국적을 바꿔 대통령 공식 연설을 올리는 일은 말 그대로 국가 망신이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랑스레 내건 &#8216;인터넷 소통&#8217; 공약을 슬그머니 철회하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나마 대안이라면 &#8216;실명제&#8217;에 순응하는 다른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찾을 수 밖에. 자신들이 던진 부메랑에 맞은 꼴이다.</p>
<p>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어떻게 유튜브에 올릴 것인가.</p>
<p>&lt;덧&gt; 3월27일자로 올라온 청와대 공식블로그 글은 제목조차 달지 않고 공개된 채, 보름여 지난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글쓴이가 제목을 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8220;○○○○년 ○월 ○일 오전 ○시 ○분에 저장한 글입니다.&#8221;란 문구가 제목을 대체하고 있다. 저 곳, 청와대 공식 블로그 맞나?</p>
<p>&lt;업데이트&gt;</p>
<p>1. 청와대가 그동안 쓰던 유튜브 채널(<a href="http://www.youtube.com/user/CWD" target="_blank">http://www.youtube.com/user/CWD</a>)을 해지한 듯. 어제(4월9일) 오후까지만 해도 제대로 접속됐는데.</p>
<p>2. 청와대가 4월10일 오후, <a href="http://blog.daum.net/mbnomics/8922906" target="_blank">공식 해명</a>을 내놓았다. 대통령 연설은 글로벌 채널로 올리고 있단다. 채널 주소도 <a href="http://www.youtube.com/presidentmblee" target="_blank">http://www.youtube.com/presidentmblee</a>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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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16;실명제 하느니 서비스 안 해&#8217; 선언한 구글</title>
		<link>http://www.bloter.net/archives/1259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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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Apr 2009 04:04:31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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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구글이 한국 정부의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를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8216;실명제&#8217;를 도입하느니,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힌 것이다.
발화점은 유튜브 한국 서비스다. 구글코리아는 4월9일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린 &#8216;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8216; 글에서 &#8220;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8221;다며 &#8220;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youtube_logo_300" rel="lightbox[pics12591]" href="http://bloter.net/files/2009/04/youtube_logo_300.jpg"><img class="attachment wp-att-12592 centered" src="http://bloter.net/files/2009/04/youtube_logo_300.jpg" alt="youtube_logo_300" width="300" height="199" /></a></p>
<p>구글이 한국 정부의 &#8216;제한적 본인확인제&#8217;를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8216;실명제&#8217;를 도입하느니,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힌 것이다.</p>
<p>발화점은 유튜브 한국 서비스다. 구글코리아는 4월9일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린 &#8216;<a href="http://www.youtube.com/blog?gl=KR&amp;hl=ko&amp;entry=MTDoL1s-6Bg" target="_blank">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a>&#8216; 글에서 &#8220;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8221;다며 &#8220;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8221;다고 밝혔다. 요컨대 국가를 &#8216;한국&#8217;으로 설정한 이용자들은 동영상을 올리지도, 덧글을 달지도 못하고 남들이 올린 동영상을 우두커니 관람만 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 이용자에겐 유튜브가 &#8216;쓰기&#8217;는 금지된 &#8216;읽기전용&#8217;으로 전락했다. 한국 서비스를 극도로 제한한 셈이다.</p>
<p>흥미로운 건, 국가 설정을 &#8216;한국&#8217; 외 나라로 바꾸면 지금처럼 동영상 업로드 및 덧글 달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설정을 바꿔도 기본 언어를 &#8216;한국어&#8217;로 설정하면 한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한국정부의 규제를 피하면서 서비스는 사실상 지속하게 된 것이다. 꽤나 영리한 전략이다.</p>
<p>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에도 비슷한 &#8216;책략&#8217;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볼 일이다.</p>
<p>다음은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 전문이다.</p>
<blockquote><p><strong>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strong></p>
<p>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a href="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target="_blank">표현의 자유</a>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p>
<p>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p>
<p>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p>
<p>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YouTube팀 드림</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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