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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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사용하는 병원들은 시스템 도입 비용이 비싸다는 입장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 19일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보급 확산’ 컨소시엄 사업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정보시스템은 흔히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s) 등을 포함,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편성하는 시스템이다. 병원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의료기관은 의사가 수기로 진료기록지를 쓰지 않고 컴퓨터에 진료기록을 입력하는 등 거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된다.

이번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은 비트컴퓨터, 에이치디정션, 이지케어텍, 휴니버스글로벌이다. 이들 기업은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의원) 40개소와 병원급 의료기관(3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춘 병원) 5개소에 클라우드 기반 진료, 처치, 원무, 보험 등 의료와 병원행정 처리가 동시에 가능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동네 의원에 매년 4억원, 병원에 매년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병원정보시스템 보급 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의료기관 혹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보통 의사 한 명이 운영하는 동네 의원에서 매년 4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 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렇다고 기업에서 공짜로 설치를 해주기도 어렵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시스템에서 책정하는 의료서비스 가격)가 따로 없어 시스템 설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투자 명목으로 시스템을 설치해도 실제 이익이 별로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전산화된 시스템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지만, 의료기관 경영진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병원정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돈을 더 주진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EMR 사용 장려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건강 정보 기술법'(h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일명 Hitech Act)을 제정하고 미국 전역에 병원정보시스템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당시 금액으로 365억 달러(약 42조원)를 지출했다. 당시 미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이에 힘입어 각 주, 각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병원정보시스템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경우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3만 곳이 넘는 동네 의원에 모두 지원금을 책정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래웅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정보연구센터장은 “환자 제공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미국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갖춘 곳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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