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싸이월드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9일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폐업 이후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용자 데이터와 관련한 보호조치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39조의8 개인정보 전송 요구)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