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