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가명 정보 즉, 비식별 처리를 거친 개인 정보가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는 데이터 주체인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 활용 및 제 3자 제공이 합법화 된 건데요. 그 동안 법적 제한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올해 금융, 통신, 의료 등 10개 분야에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데이터 시장을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