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1일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플랫폼 ‘반반택시’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출발지는 강남·서초,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으로 한정하고 플랫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택시합승은 여전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합승을 유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다. 손님을 태우고 가다 합승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택시기사의 합승 강요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데다가, 합승을 악용한 강력범죄까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경로가 비슷한 사람과 동승하겠다고 먼저 요청한다면 이는 합법이다. 택시기사가 권하면 합승, 손님이 원하면 동승이다. 손님의 ‘자발성’이 핵심이다. 반반택시가 동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커보인다. 합승과 동승이 다르다는 것도, 말장난처럼 느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