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보된 67개 지자체에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고, 통신 서비스 및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감면혜택을 받는다. 27일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8.7, 1차)된 7개 시·군을 비롯하여, 추가 선포(8.13 2차, 8.24 3차)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육상이동국(육상을 이동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열차, 유람선 등) 등이 주요 대상이다. 3차에 걸쳐 선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