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역차별을 가중시키는 가이드라인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내 콘텐츠기업(CP) 한 관계자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벌써부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CP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들도 적지 않다. 12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오는 2020년 1월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원칙을 제시해, 수년째 이어져온 국내 통신사(ISP·인터넷서비스공급자)와 CP 간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외 CP 사이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가이드라인 들여다보니 방통위는 망 이용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