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검색 노출 순서와 추천의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는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전경.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전경.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이 포함됐다.

해당 원칙에 따르면 검색·추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는 포털·전자상거래·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순서를 결정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를 추천하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를 써야 한다.

다만 과도한 세부정보 공개가 검색·추천 결과의 조작으로 이어지는 등 제3자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됐다. 알고리즘 그 자체나 기준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 간 정확한 가중치까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방안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공통 계약 조항'을 규정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비자의 검색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입점 판매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알고리즘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오픈마켓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 선언 등이 발표됐다.

한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단체 등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구성원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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