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방송의 펌질을 허하노라"

2007-03-12     이희욱

"미국 국회 행사나 의회 회의 동영상을 널리 이로이 쓰도록 허하노라."


 


미국 연방의회중계방송국(C-SPAN, Cable 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s) 최근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C-SPAN 미국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공동 출자해 1997 설립한 비영리 방송국입니다. 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국회 관련 행사나 기자회견을 집중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방송' 되겠군요.


 


지난 37(현지시각), C-SPAN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완화된 저작권 정책'(liberalized Copylight Policy) 도입한 것인데요. C-SPAN 보유한 국회 관련 동영상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수정해 있도록 것이죠. 정치와 행정을 다루는 대형 방송사로선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무단 펌질'이라고는 하지만,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저작물의 출처(C-SPAN)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써서도 됩니다. 어디서 많이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밝히듯, C-SPAN 새로운 저작권 정책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원저작자 표기-비영리'(BY-NC) 규약을 지키는 조건으로 누구나 방송 동영상을 자유롭게 수정?공유?배포할 있는 것이죠.


 


C-SPAN 모든 방송물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저작권 규칙은 상?하원 회의를 포함해 상임위원회 회의와 연방정부 청문회, 언론 브리핑과 일부 백악관 행사 등에 대한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C-SPAN 자체 제작한 정치 캠페인이나 스튜디오 , 특집 프로그램 등은 기존 저작권 정책의 울타리에 남겨뒀습니다. 새로운 저작권 정책에 따라 개방된 동영상은 C-SPAN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 분량이라고 합니다.


 


C-SPAN 새로운 저작권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이에 대해 C-SPAN 경영위원회 의장인 윌리엄 브레스넌은 이렇게 말합니다. "케이블사업자들이 C-SPAN 만든 것은 시민들이 정부에 보다 많이 접근할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저작권 정책 개선은 온라인 정보세계의 발빠른 변화를 제때 반영한 결과다." C-SPAN 대표이자 공동 최고운영책임자(COO) 케네디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치와 대중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설립 취지를 되살리려는 결정이란 뜻이죠.


 


이번 C-SPAN 결정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12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동영상 UCC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치인과 방송매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를 막론하고 동영상 UCC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이로운 동영상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할 , 가진 것을 제대로 나누고 공유하려는 고민은 뒷전인 듯합니다.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 미국 연방의회중계방송국(C-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