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한국판3.0, 4월에 나온다
2007-03-21 황치규
CCL이란?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저작자표시(attribution)는 모든 라이선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쓰이는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등 6개 유형이다.
이런 가운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에서 CCL3.0 범용기준이 발표됐다. 각국 CC 단체는 범용기준을 현지 상황에 맞게 고친 개별 버전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CC코리아에서 4월을 목표로 CCL3.0 준비하고 있다.
CCL3.0 범용기준은 동일성 유지권, 신탁 관계,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등을 핵심 이슈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동일성 유지권과 DRM 부분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버전3.0은 신탁관계 부문의 변화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단체에 저작물을 신탁하면 대외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 허락을 받으려면 저작권 단체인 음원협회, 저작자 협회 등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저작권자의 처분권이 대외적으로 없는게 현재 구조다. CCL3.0은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듯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동일성 유지권의 경우 한국은 일본과 함께 변경 허락을 했을경우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명예 훼손의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변경 허락=동일성 유지권 포기'로 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절충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DRM은 한국판 CCL3.0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데비안의 경우 부득이 하게 DRM을 써야할 경우 허용하돼 DRM이 들어가지 않은 오픈소스SW도 함께 배포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아래 DRM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그동안 CCL은 미국이 주도해왔다. 그러나 CCL3.0부터는 미국도 여러나라의 일부로 들어간다. 범용기준과 US라이선스가 분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도 범융기준과 별도로 자국 사정에 맞게 US라이선스를 만들게 된다. 자국 버전을 만들 여력이 안되는 국가들은 범용기준을 그대로 도입해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