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의 저작권 논쟁
UCC(사용자생성콘텐츠)라는 용어를 유행시키며 인터넷에 동영상 시대를 만들어낸 유투브가 시련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 비아컴(Viacom)이 유투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금액이 상상 이상의 엄청난 액수라고 해서 미국의 미디어업계가 떠들썩 하다.
미디어 업체나 인터넷 사용자들은 유투브를 구글이라는 인터넷의 거인이 사들이기 전까지는 그저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가 사라져버릴 스쳐지나가버리는 하나의 유행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동영상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엄청난 운영비가 소요돼 유투브가 이를 감당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었다.
유투브에 수많은 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들이 올려졌지만 대부분의 방송사나 영화사는 유투브가 오래 갈수 없다고 믿었기에 이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던 것이 구글이 유투브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변해버렸다.
인터넷 업계의 거인으로 커버린 구글은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투브가 운영비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에서보면 이젠 유투브가 그저 유행으로 스쳐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자신들의 저작권을 무단사용하여 수익을 벌어들이는 타도대상이 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유투브가 단순히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미디어업계의 새로운 도전자로 등극 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미디어강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새로운 경쟁 상대가 등장하게 된 것.
미디어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유투브의 영향력 아래 방치한다면 모든 권력이 자신들에게서 유트부로 넘거갈 것이 뻔했기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 때문에 구글이 유투브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저작권 소송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사실로 나타났다. 그동안 유투브와 저작권 분쟁을 미뤘던 미디어업체들이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을 달감게 여길리 만무했기에, 구글의 영향력이 커기지 전에 새로운 도전자의 기를 죽일 필요가 있었다.
이번 저작권 분쟁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는 유투브나 소송을 제기한 비아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인터넷에서의 미디어 전쟁을 새롭게 정의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검색하다보면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을 100% 찾아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검색 방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100%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또 저자권을 위반한 문자정보나 사진정보 그리고 음악 등을 찾아내 삭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특히 동영상은 서버에 올려진 모든 것을 다 일일히 찾아서 전체내용을 보기전에는 그 내용을 파악할수 없다. 수없이 많은 동영상이 전세계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을 다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유튜브와 비아콤의 대결논리가 숨어있다.
유투브는 자신들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의를 다하였기에 면책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비아콤은 유투브가 그런 노력을 제대로 안해서 자신들의 저작권을 심하게 침해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의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는 이후 우리의 인터넷 환경에서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동영상 UCC업체들이 생겨나서 인터넷에 동영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도 미국과 마찬가지다. UCC업체들의 서버에 업로드되는 대부분의 동영상들은 기존 방송사들의 콘텐츠들이 대부분이다.
방송사들이 이런 UCC업체들에게 몇차례 자신들의 프로그램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종용하였고 한 업체에서는 '인용권'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새롭게 나타난,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지도 모르는 이것을 규제해 인터넷의 발전을 막는 우를 범하는 것도 현명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UCC에 대해 저작권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그래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해보면 저작권이라는 것도 시대의 산물로 나타난 것으로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면 그에 맞게 변하는 것이 순리인지도 모르겠다. 옛것의 지혜와 새로운 것의 장점을 잘 조화시켜 더욱 발전적인 시스템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일 것이다.
www.showpd.pe.kr 쇼피디 고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