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벨기에 'google.be'에 들어가보니.

2006-09-24     황치규





구글 벨기에 웹사이트(www.google.be)에 들어가 보니 '구글은 사전허락없이 프랑스어와 독일어로된 벨기에 신문들의 기사를 뉴스서비스를 통해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 내용이 공지돼 있군요. 구글 뉴스사이트(news.google.be)에도 같은 내용이 떠있네요. 내용이 매우 길어 보입니다.



지난주 벨기에 법원은 구글에게 판결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려놓지 않으면 하루에 50만 유로씩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결국 구글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구글은 처음에 '50만 유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한발 물러서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모양입니다.



외신 보도를 보면 구글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1월 24일 이번 사건을 놓고 다시 한번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구글은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든 듯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구글이 벨기에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 내용을 공지하게된 배경을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9월 5일입니다. 벨기에 법원은 구글이  현지 신문들의 기사를 사전 허가 없이 자사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서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거나 돈을 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벌금 100만 유로씩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었지요.



구글 뉴스서비스는 신문사들로부터 돈을 내고 컨텐츠를 구입한 뒤 제공하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편집이 이뤄지며 기사는 몇줄만 보여집니다. 전체 기사를 보려면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론사로부터 돈을 주고 컨텐츠를 구입한뒤 기사 전문을 자기들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네이버나 다음과는 다른 방식이지요.



이런 구글 뉴스서비스에 대해 벨기에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애매모호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어떻게보면 신문사들 얘기가 맞는 것 갖고 한편으로 구글 얘기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째튼 이번 판결은 다른 신문사들에 의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판결이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경우에 따르선 구글과 신문사들의 저작권 전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만한 사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