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용자 8천 무더기 피소

2006-10-18     황치규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이 인터넷상에서 파일 공유로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들을 향해 또 다시 소송의 칼날을 빼들었다. 무려 8천명을 상대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카자, 당나귀 등 P2P를 초토화시킨 음반 업계는 P2P를 이용하는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음악 시장을 '합법의 천국'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IFPI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17개 국가 파일 공유 대상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브라질, 폴란드, 멕시코 사용자도 들어갔는데 이들 국가는 그전에는 IFPI의 레이더망에서 제외돼 있던 나라들이었다. 이번 소송은 또 파일 공유 서비스에 음악 파일을 올리는 소위 '업로더'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레스터 리서치가 3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음악 시장에서 합법적인 음악 다운로드는 겨우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반 업계는 이유를 불법 음악 다운로드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만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들까지 소송의 제물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자녀들의 파일 공유 때문에 부모들이 추궁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P2P를 넘어 개인 사용자들까지 소송 전쟁에 끌어들이는 음반 업계가 해도너무하는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혼자만의 생각에 불과할까? 



물론 일부 사용자들을 합법적인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P2P 기술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음반 업계의 레이더망을 피해 음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좀 불편할 뿐이지 마음만 먹는다면 돈안내고 음악 파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얘기다.



이 상황에서 아이튠스로 합법적인 음악 다운로드 시장에서 성공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스티브 잡스 애플컴퓨터 최고경영자(CEO)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음악을 훔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강경책이 해결책은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카자와 경쟁해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하고 있다."(2003년 8월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