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웹 스크래핑은 합법"…링크드인, 불복하나
2022-04-19 최경미
18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행위가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시 하이큐 랩스는 "법원이 링크드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회가 30여년 전 CFAA를 제정했을 당시 가졌던 의도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2019년에 진행된 9차 항소심에서 법원은 CFAA가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건을 재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만약 그 자료가 사용 권한이 있는 컴퓨터에 있다면 CFAA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경우만 CFAA에 위반되며 컴퓨터나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웹 스크래핑이 무단 접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레그 스내퍼 링크드인 관계자는 "법원의 판정에 실망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며 링크드인에 공유되는 정보에 대해 회원들이 제어권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허가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