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펀드 쪼개기' 디스커버리, 제재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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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펀드 쪼개기'로 증권발행 정지 처분 등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디스커버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3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디스커버리와 장하원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증선위는 디스커버리와 장 전 대표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누는 쪼개기 운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 5월 디스커버리가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발행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장 전 대표에게는 7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스커버리와 장 전 대표는 증선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디스커버리와 장 전 대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장 전 대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증선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증선위는 디스커버리 측의 16회 위반 행위에 대한 증권발행 제한 조치의 기간을 합산한 결과가 66개월임에도 조치가 가능한 최대치인 12개월로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판시했다.
또 "자본시장법이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투자자들에게 발행인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위와 같은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후 디스커버리와 장 전 대표는 2심에서도 패소해 상고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지만 운용사의 불완전판매와 부실운용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이후 장 전 대표는 1000억원대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