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법원, 이화전기 대규모 감자 제동…가처분 신청 인용"

2025-10-13     황현욱 기자
코아스 홍보영상 갈무리

코아스가 이화전기의 대규모 무상감자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한 개최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코아스가 낸 이화전기 자본감소 안건 상정 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화전기는 액면가 200원의 보통주 100주를 1주로 합치는 100대 1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기존 447억8310만원에서 4억4783만원으로 줄고, 발행주식 수도 2억2391만5527주에서 223만9155주로 크게 감소한다.

이화전기는 감자를 통해 확보한 443억3527만원을 결손금 보전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회사는 매년 적자가 누적돼 올해 상반기 기준 결손금이 937억7199만원에 달했지만, 무상감자가 진행되면 약 494억원 수준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 안건은 1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무산됐다.

코아스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코아스 측은 "이화전기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상태는 건전한 편"이라며 "감자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대폭 줄이는 것은 특정 세력의 지배권 강화를 노린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코아스는 현재 이트론을 상대로 회사 해산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코아스 측은 상법상 주주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반드시 소액주주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코아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주주 권리 보호와 이화전기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