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화 ‘단순투자→일반투자’ 주주활동 강화하나
국민연금공단이 ㈜한화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정부가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을 강화하는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한화는 이달 10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목적을 공시해야한다. 보유 목적은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등 세가지로 나뉜다. 이중 단순투자는 주식 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이며 일반투자는 임원보수,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밸류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에선 국민연금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8월 27일에도 △HD현대 △HMM △삼양식품 △유한양행 △한국항공우주 △현대글로비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7개사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그간 ㈜한화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액 승인 안건에 대해 꾸준히 반대표를 던져왔다. 이사의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설 경우 ㈜한화의 배당이나 정관변경, 위법 임원의 해임 등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과거 일반투자로 보유 목적을 변경한 뒤 현대백화점의 인적 분할 안건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다만 ㈜한화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높아 지배구조상 특별한 이슈가 생기긴 어려운 구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 3월 보유 지분 11.32%를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 등 세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반기 기준 한화에너지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55.86%가 됐다.
배당의 경우 ㈜한화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등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화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시장 경쟁력 확보, 재무구조 안전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