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달 23일부터 해외 게임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기존에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도 포함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지정 요건을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이번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서 게임을 유통하거나 운영할 때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해외 기업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게임사도 '국내 책임 창구' 둬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제공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한국어 지원이나 국내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 한국 이용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 또는 국내 지사나 법인을 두고 게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다만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앱마켓은 예외로 한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기준은 규모나 영향력, 사회적 책임 문제와 관련돼 있다.
전 세계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인 대형 게임사는 자동적으로 지정 대상이 된다.
또한 국내에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다운로드된 게임을 서비스한 경우에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게임이 여러 앱마켓을 통해 배포됐다면 모든 다운로드 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내 유통질서를 해친 사건이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사례, 사행성 요소로 사회적 문제로 번진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정 절차·역할·제재 모두 명문화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을 진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경우 게임물의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방지·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의 보고를 대리해야 한다.
또한 게임물에는 △제작·배급사 명칭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게임 내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물에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한국 내 주소나 영업장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가능하다. 국적 제한은 없지만 한국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대리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을 게임사의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새로 지정하거나 연락처 등이 바뀌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에 따라 새롭게 지정 의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해외 게임사를 위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배포해 제도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유통질서를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추가 입법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