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한앤코 vs 홍원식' 500억 손배소, 3년 만에 선고 나온다 [넘버스]
자본시장 사건파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의 결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의 변론을 이달 16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11월27일로 지정했다.
앞서 2021년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과 3000억원대의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 측은 돌연 주식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계약 해지까지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한앤코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와 별개로 한앤코 측은 주식양도가 늦어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홍 전 회장 측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 측이 주식을 넘기지 않아 인수합병(M&A)이 지연되면서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경영 공백 등의 피해가 생겼다는 취지다.
당초 1심 선고는 올해 7월2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세부 사항을 더 검토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변론재개 이후 지난달 열린 첫 기일에 양측은 각각 '주식양도 지체로 인한 손해'와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비용'이라는 입장 차를 보였다.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 측의 주식양도가 지연된 기간에 남양유업의 현금성자산이 750억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전 회장 측은 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의미다. 홍 전 회장 측은 "모두 이행 지체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긴 손해라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