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음저협의 '유사업소 징수 합법' 주장은 법체계 오독"

2025-10-21     최지원 기자
/이미지 제작=챗GPT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유사업소 징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함저협은 "이는 저작권법의 체계와 사용료 징수규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주장"이라며 "승인받지 않은 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함저협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등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 규정'일 뿐 요율을 정하거나 적용 기준을 부여한 근거 조항은 아니다. 즉 특정 업소가 음악을 이용했다고 해서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업종의 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함저협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그 업종의 본질은 여전히 '일반음식점'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음식점 공연권 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요율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승인 규정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음저협은 내부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유사업소'라는 개념을 신설해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동일한 공연권 요율을 부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함저협은 밝혔다. 이 같은 행태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에 명시된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승인받지 않은 요율을 적용한 것은 곧 법률이 정한 징수 절차를 무력화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함저협은 "환불 요청이 없었다"고 음저협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함저협은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은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부당 징수를 인식하기 어려우며 국내 음악저작권을 사실상 독점 관리하는 음저협의 지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청하기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저협은 "설령 피해를 인지했더라도 환불 절차나 구제 방법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고 협회와의 법적 분쟁을 우려해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불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시장 지배력에 의한 침묵의 강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요율의 자의적 적용'이라는 제도적 문제라는 게 함저협의 입장이다. 함저협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저작권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