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윤동한·윤여원, 가처분 신청 취하
2025-10-21 최지원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각자대표가 제기한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콜마홀딩스는 '윤동한·윤여원 등 채권자(항고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라3179)'을 모두 취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어 법원은 20일자로 신청인의 취하서를 접수했으며 회사는 이를 21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원결정(서울중앙지법 2025카합21270)에서 기각된 후 항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이사선임 안건 등과 관련해 콜마홀딩스와 윤 부회장의 권한 행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가족 간 경영합의서에 따라 아들인 윤 부회장에게 화장품·제약 부문을, 딸인 윤 대표에게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각각 맡겼다. 이후 윤 부회장은 윤 회장으로부터 약 14%의 지분을 증여받아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번 가처분 취하로 콜마홀딩스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콜마홀딩스는 최근 콜마비앤에이치를 3인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경영을 안정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