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명령휴가·순환배치' 관리 미흡…금감원 개선 통보

2025-10-24     류수재 기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 제공=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 개선을 요구했다.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인사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총 5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특히 금감원은 동일 부서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명령휴가 제도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을 무작위로 휴가를 보내고, 그 기간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다. 

2022년 우리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 금감원은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도 명령휴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각 은행에 권고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제도의 예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본부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해 3년 또는 5년 주기의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서장의 요청이나 업무 특수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개선 요구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